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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자료

민성원연구소의 학원법 위반에 대한 법원 판단 관련 논평(2014. 05. 27.)

by 조은아빠9 201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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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 만에 ‘민성원연구소’의 학원법 위반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지난 4월 민성원연구소의 학원법 위반을 인정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12년 9월 25일, 민성원연구소를 컨설팅 학원 등록의무 위반으로 고발한 이후부터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 1년 8개월의 지난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두 공동대표와 상근자, 민성원연구소를 고발한 회원님들이 도리어 민성원연구소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일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다행히 검찰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공익성을 인정하여 혐의가 없다고 밝혔고, 민성원연구소에 대해 벌금형을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뜻을 같이 하며 응원과 지지를 해준 시민들과 회원들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초기에 검찰의 법리오해로 민성원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을 때, 회원들께서 민성원연구소를 용기 있게 다시 고발에 나서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로 역고소를 당하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민성원연구소를 고발하여 문제를 바로잡고자 애써주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명백한 법 위반 행위가 바로잡아지는 데 무려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고, 여러 사람들이 민성원연구소에 의해 역고소를 당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명백한 진실이 진실로 밝혀지는데 간단치 않은 노고가 들어가야만 하는 오늘의 우리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잘못된 사교육을 바로잡고 교육제도를 정상화하여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4. 5. 2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 내선 213)


※ 첨부 자료. 민성원 연구소 관련 사건 경과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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