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회 교문위 통과를 적극 환영합니다.
▲오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약칭 ‘교문위’)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 우리 단체가 지난 2012년 4월 최초로 전개한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운동의 결실로 비록 학원 선행교육 상품 규제가 빠졌지만, 의미 있는 조치로 크게 환영함.
▲제정 법률의 주요 골자로는, △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 운영 금지, △학교 시험에서 학생들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금지, △학교별 입학전형 실시 때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것 금지, △각종 인증시험,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등 반영 금지, △대학의 경우, 대학별고사 실시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 출제 금지, 매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 영향평가 실시 및 다음 년도 입학전형 반영, △사교육 기관의 선행교육 광고 선전 금지 등임.
▲국회 법사위를 거쳐 2월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새 학기부터 실질적으로 이 법률이 학교 현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학교 교육과정과 시험 및 상급학교 입시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며, 그로 인해 사교육기관이 학교 시험 및 진도의 선행적 요소를 핑계로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하려는 흐름이 크게 꺾일 것으로 전망.
▲우리 단체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그 즉시 이에 대한 기자회견 및 향후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약칭, ‘사교육걱정’)은 오늘 선행교육 규제 관련 법률이 국회 교문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서 학교의 선행 교육을 막고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은 뜻 깊은 일입니다. 지난 십수년 간, 학교 급별로 국가 교육과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실제 학교 교실에서 정상적인 진도를 나가는 것이 어렵고 학원은 몇 년 앞선 선행교육 상품 구매를 부추김으로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킨 현실을 그동안 우리는 너무 방치해왔습니다. 학원 사교육을 없애고 과외 교습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 수는 없어도 이런 비교육적인 상품만큼은 반드시 단속해야했으나 이를 단속할 법률 하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서 우리는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2012년 4월 사회적 의제로 발표하고 2년간 입법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결국 지난해 우리의 주장을 대선 주자들이 받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받아서 드디어 새 정부의 대표적 교육 정책이 되었고, 우리단체는 별도로 이상민 위원 등 여야 29인의 발의로 관련 법률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 국회 교문위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오늘 통과 처리되었으니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물론 최종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며칠 더 필요하지만 2월 내로 처리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번 법률이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교육과 상급학교 입시에서 사교육 영역의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제도적 요인을 바로잡는 것에 국한했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파악합니다. 특히 학원의 선행 교육 상품을 규제하지는 않더라도 선행교육을 홍보하고 선전하는 행위는 규제되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하던 시절은 끝났고 앞으로 사교육 시장은 학습자에게 유익한 새로운 교육적 상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해야할 것입니다.
이제 학교 시험과 수업에서 선행교육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상급학교 시험이 가르치지 않은 곳에서 출제해도 불법입니다. 학원이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하는 결정적 구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선행교육 상품 홍보와 선전도 못하게 되었으니 그 의미 또한 적지 않습니다. 드디어 비탈길로 질주하던 학교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게 되었고, 대부분의 아이들에게는 불필요하고 때로 해로운 선행교육 상품의 유통이 크게 억제될 것이니, 그로 인해 절약되는 사교육비는 말도 없이 클 것입니다.
이 법률 제정을 위해 수고하신 국회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들, 특히 관련 법률 제정에 힘쓴 이상민 의원(민주당), 강은희 의원(새누리당)과 또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법률의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 1인시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 여러분, 언론 방송 분들께 감사하며, 이를 온 국민과 함께 자축합니다.
우리는 이 법률이 최종적으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 법률이 제정된 후에 학교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이 법률로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학원 선행교육 상품까지 동법에서 규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자세한 우리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내놓는 기자회견 일정 등을 발표하겠습니다.
2014. 2. 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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