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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자료

【보도자료】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통보에 대한 전교조 입장

by 조은아빠9 201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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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기자회견]전교조_설립취소_기자회견.hw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통보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박근혜 정부의 공안몰이 중단하라

 

 

❏ 오늘, 10시 30분 고용노동부 관계자 송문현 국장 외 3명이 전교조를 방문하고 10월 23일까지 규약 및 해직자 활동 배제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노동부의 입장 표명과 협의를 위해 방문하겠다는 요청과 다르게 갑작스런 노조설립취소 시정명령에 면담에 참여한 전교조 본부 임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박근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방 장관이 취임한 이후 어떠한 협의도 없었던 상황에 협의를 가장한 일방적 통보는 매우 비상식적이고 부적절하다. 이런 부적절한 방식까지 감수하면서 진행된 일방적인 통보의 배경에는 고용노동부의 실무적 판단이 아닌 정권차원의 정치적 판단이 우선시되었음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고용노동부가 일방 통보한 시정명령공문에 따르면, 전교조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교원노조법 제2조에 맞게 시정’하고 ‘해직자들이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며 전교조 활동 해직자 명단 9명을 덧붙였다.

 

❏ 해직자를 노동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조치는 사립학교 비리 투쟁과 부당한 정부정책에 반대하다 해고된 조합원을 조직에서 내치라는 패륜적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 노조의 단결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조치다.

 

❏ 그 동안 국내 노동법학회 등 학계와 ILO∙EI 등 국제사회, 국가인권위 등 국내외 각계각층에서 해직자 조합원 자격 유지를 요구해왔고, 최근에는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시행령만으로 합법노조설립을 취소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높다는 고용노동부의 법률검토결과와 사회적 논의와 국제기준에 대한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혀왔던 방 장관의 발언이 무색하게 하는 갑작스런 시정명령통보는 고용노동부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기보다 정권차원에서 진행되는 공안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전교조는 일방적인 고용노동부의 시정통보를 철회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당사자를 포함해 사회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토론되어지기를 바란다.

❏ 전교조는 오늘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주 토요일 전국대의원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전교조 공안탄압 저지 비상 대책위원회를 본부와 지부에 구성하고 지도부 투쟁, 대중투쟁, 연대투쟁, 법률적 대응투쟁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대응계획에 대한 충분히 토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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