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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전면 확대

by 조은아빠9 2011.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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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 장관)는 일선 초․중등학교 안팎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비한 안심보험인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전면 확대시행 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확대되는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세부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교육활동 중에 제3자에게 입힐 수 인적․물적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그 동안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안전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었으나, 학교 구성원에 의해 학교 밖의 제3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학교안전사고가 적용되지 않았었다.

○ 둘째,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교원들의 정신적 피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상담, 합의․중재 및 소송업무대행하게 된다.

○ 셋째, 학교안전사고 발생으로 지원되는 치료비를 현실화(치아 보철을 1회에서 2회까지 인정)하고, 학교내에서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보호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학교와 보호자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 그 외에도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육기관을 점거, 난동 등으로 교원이 위협을 느끼는 경우 경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현 행 >

 

< 개 선 >

기본방향

학교내 안전사고 중심 지원

‘학교내+학교밖 안전사고 지원

제3자

피해보상

일부학교 임의 가입(’11.9. 46.0%)

* 놀이시설 하자, 급식과태료 등 포함

* 한도 : 대인 0.8억원/ 대물 1억원

전체학교 확대가입(’12년 100%)

* 놀이시설 하자, 급식과태료 등 포함

* 한도 : 대인 1억원(상향)/ 대물 1억원

치료비지원

현 실 화

∙치아보철 1회만 인정

<신 설>

 

∙치아보철 2회까지 인정

위로금 신설

* 돌연사, 자연사등 발생시 지급(분쟁원인)

경 호

서 비 스

<신 설>

학교안전사고 관련 점거, 난동시 사설경호 경비 지원

업무대행

서 비 스

<신 설>

상담, 합의・중재 및 소송대행

* 피공제자 요청시 - 공제회(시・도 및 중앙회) 대행

□ 교과부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확대방안을 확정하고, 2011년 10월 17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서울 용산구 한강로 소재)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회의를 소집해서 전달하며, 2012년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23억원은 교과부에서 부담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의 전면시행으로 교원의 안전망이 구축됨에 따라 교원들은 안심하고 창의체험활동을 포함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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