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정책자료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

by 조은아빠9 2011. 10. 13.
728x90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1년 11월 10일(목)에 시행되는 2012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 수능시험, 이렇게 하면 부정행위 >

수능시험 부정행위는 시험 대리 응시, 무선기기 이용 또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등 고의적・계획적인 행위 뿐 아니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험시간 중 지니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시험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을 응시할 때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부정행위 유형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당해시험 무효, 1년간 응시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지므로 수험생은 매우 유의하여야 한다.

※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정도 : 붙임 참조

◦ 참고로, 2011학년도의 경우에도 총 97명의 학생이 휴대폰・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50명),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36명) 등의 사유로 수능시험이 무효처리된 바 있다.

2011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적발건수(97명 시험성적 무효 처리)

휴대폰 소지 34명, MP3 소지 12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 4명, 4교시 선택과목 미준수 36명,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8명, 책상 속에 책 소지 등 3명

※ 부정행위자 적발사례 : 붙임 참조

<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주요 추진 사항 >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