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및 한국교원총연합회(이사장 안양옥)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학교현장의 학생 생활지도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체벌금지 이후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 정책 세미나’를 10월 13일(목) 한국교총 다산홀에서 개최하였다.
○ 세미나에서 발표된 교원․학생․학부모 인식조사 결과, 체벌금지 이후 교사의 82.6%가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학교내 질서가 무너짐’ 31%,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증가함’ 51%) 같은 질문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는 ‘별 다른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36.4%와 39.4%로 나타났다.
○ 기조발표를 담당한 연구 책임자(고려대 표시열 교수)는 현장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직접체벌은 엄격히 금지하되, 교사의 83.1%가 학생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육벌(간접체벌)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 학교현장에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와 함께, 교사의 지도권을 위해서 학칙의 엄격한 적용과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학생생활지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체벌금지 이후 학교현장의 실태 분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체벌 금지 이후 학교의 변화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
○ ‘학교내 질서가 무너짐’ 31%,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증가함’ 51%로 응답하여 교사 82.6%가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 학부모 및 학생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36.4%, 39.4%로 응답하였다.
② 체벌금지 이후, 교사의 생활지도 방법 변화에 대한 인식
○ ‘학생 및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 회피’ 31.7%,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 35.3%로 전체적으로 67.0%의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반면에 학생 36.6%가 ‘체벌 대체 다양한 지도방법이 적용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교사에 비해 체벌대체 지도방법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체벌금지 이후 교사와 학생간의 친밀감의 변화
○ 교사는 ‘거리감이 커졌다’가 36.8%인데 비해서, 학생은 ‘가까워졌다’가 29.0%로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④ 교육벌(간접체벌)의 필요성
○ 간접체벌이 ‘필요하다’에 대하여 교사 83.1%, 학부모 56.0%, 학생 36.3%로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현장에서 간접체벌을 적용할 때, 학교구성원의 충분한 협의와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⑤ 생활지도 불응 학생으로 인한 수업과 학습의 피해 정도(5점 척도)
○ 교사지도 불응으로 인한 피해정도에 대하여 교사 4.29, 학부모 3.48, 학생 3.17로 조사되어 평균 3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학생생활지도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 표실열 교수는 기조발표를 통해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학생의 기본권인 인권 신장과 함께 책임과 의무 규정을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교육벌(간접체벌)을 금지하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체벌’을 좁은 의미로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주는 벌로 해석하여, 간접체벌을 허용할 필요가 있으며, 교과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해석하여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또한, 학생생활지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는 교육청의 지침보다는 학생․학부모․교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학교생활규정을 제정․운영하는 학교라고 하면서 학칙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 보장이 관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교사 지도불응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등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되, 징계벌로 ‘전학’의 필요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개별교사가 지도하기 어려운 학교부적응 학생의 상담 및 심리치료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 교과부에서는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욕설남용에 따른 언어생활지도, 교육벌 적용 기준 등 현장 교사들의 학생지도권을 강화할 수 있는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북을 제작・보급하는 한편,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를 위한 Wee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상담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붙 임>
1. 정책세미나 세부일정 1부
2. 세미나 자료 일체(설문분석 결과 및 세미나 자료)
붙임 1 | | 정책세미나 세부 일정 |
1 세미나 개요
○ 일시 : 2011.10.13(목) 14:00-16:30
○ 장소 : 한국교총 다산홀(2층)
○ 내용 : 체벌금지 이후 설문 조사결과 발표 및 생활지도 개선방안 토론
○ 주요 토론자
- 좌장 : 최상근(KEDI 학생・학부모연구실장)
- 발제 : 표시열(고려대 교수)
- 주제발표 : 조석훈(경원대 교수), 임종수(의정부 호동초 교장)
2 주요 일정
순 서 | 시 간 | 내 용 | 비고 | |
개 회 식 | 14:00-14:10 | 10‘ | ・ 국민의례 ・ 인사말 | |
기조 발표 | 14:10-14:20 | 10‘ | ・ 학생 생활지도의 기본방향 | 표시열 교수(연구책임자) |
주제발표Ⅰ | 14:20-14:40 | 20‘ | ・ 체벌금지와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에 교원・학생・학부모 인식조사 | 조석훈 교수 (경원대) |
주제발표Ⅱ | 14:40-15:00 | 20‘ | ・ 체벌금지 이후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사례 및 방안 | 임종수 교장 (의정부 호동초) |
지정 토론 | 15:00-15:50 | 50‘ | ・ 이경호(서울 성일초 교사) ・ 추치엽(경기 심석중 교사) ・ 권순영(청주 서원고 교사) ・ 김제범(서울 청담중 교장) ・ 이상의(영림중 학부모) ・ 박찬구(서울대 교수) ・ 이명숙(변호사) | |
전체 토론 | 15:50-16:20 | 30‘ | ・ 현장 교원 및 참석자 |
붙임2 | | 체벌금지 및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인식조사 결과 |
Ⅰ. 조사의 개요
1. 질문지 조사의 목적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2011. 3. 18)에서는 도구 및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식의 체벌은 금지하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훈육․훈계는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훈육․훈계의 범위 및 내용 등을 단위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벌의 절차, 방법, 범위와 수준 등에 대하여 모호하게 느끼고 있으며, 특정 지역의 경우 시․도교육청의 입장이 시행령 개정 방향과 달라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본 질문지 조사의 목적은 체벌 금지 및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에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살리는 교육적 훈육․훈계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2. 표집 및 자료 수집
질문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초․중․고등학교 각 2개교를 무선 표집하여 총 96개교에 배부되었다. 교사용 질문지는 학교당 40부를 배부하되, 전체 교사수가 40명에 미치지 못 하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 교사수만큼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생용 질문지와 학부모용 질문지는 각각 30부씩 배부하였다.
구 분 | 표집 | 표집 규모 |
학 교 | 16개 시․도 학교급별 각 2개교 | 16개 시도 × 3개 학교급(초․중․고) × 2개교 = 96개교 |
교 사 | 표집 학교 교사 전원 | 96개교 × 약 40명 = 약 3,840명 |
학 생 | 표집 학교별 학생 30명 | 96개교 × 약 30명 = 약 2,880명 |
학부모 | 표집 학교별 학부모 30명 | 96개교 × 약 30명 = 약 2,880명 |
질문지는 9월 20일부터 9월 30일에 걸쳐 회수되었다. 96개교 중 56개교의 질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자별 질문지 회수율은 <표 2>와 같다.
(단위: 개교, 명, %) | |||||||||
구 분 | | 교사 | | 학부모 | | 학생 | |||
배포 | 회수 | 배포 | 회수 | 배포 | 회수 | ||||
회수 및 배포 | | 3,840 | 1,588(41.4) | | 2,800 | 1,478(52.8) | | 2,800 | 1,643(58.7) |
회수된 질문지 중 최종 분석에 활용된 유효 사례는 교사용 질문지 1,576부, 학부모용 질문지 1,465부, 학생용 질문지 1,635부이다. 질문지의 한 면 이상을 응답하지 않은 33부의 질문지(교사용: 12부, 학부모용: 13부, 학생용 8부)는 무성의한 응답으로 보고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할 때에는 학교 구성원 배경 변인별 차이에 관한 통계적 유의성보다는 기술 통계를 중심으로 하여 체벌 금지 및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전체적인 동향 파악에 초점을 두었다.
Ⅱ. 분석 결과
1. 조사 대상 배경 변인 분석 결과
질문지가 회수된 56개교의 배경 변인 및 응답자의 배경 변인을 정리하면 <표 3>, <표 4>와 같다.
(N=56, 단위: 개, %) | |||
구 분 | 학교수 | 비 율 | |
학교급 | 초등학교 | 17 | 30.4 |
| 중학교 | 19 | 33.9 |
| 고등학교 | 20 | 35.7 |
| | | |
학교 설립 구분 | 공립 | 43 | 76.8 |
사립 | 12 | 21.4 | |
국립 | 1 | 1.8 | |
| | | |
학교 규모 | 12학급 이하 | 15 | 26.8 |
13-36학급 | 37 | 66.1 | |
37학급 이상 | 4 | 7.1 | |
| | | |
학교 소재지 | 시․도 | 24 | 42.9 |
| 시․군․구 | 14 | 25.0 |
| 읍․면 | 18 | 32.1 |
주) 강원 4개교, 경기 2개교, 경남 3개교, 경북 4개교, 광주 5개교, 대구 3개교, 대전 4개교, 부산 3개교, 서울 2개교, 울산 4개교, 인천 3개교, 전남 4개교, 전북 2개교, 제주 3개교, 충남 4개교, 충북 3개교임. |
단위: 명 (%) | |||||||
구 분 | 교사 | 학부모 | 학생 | ||||
성 별 | 남자 | 588 | (37.3) | 326 | (22.3) | 782 | (47.8) |
여자 | 988 | (62.7) | 1139 | (77.7) | 853 | (52.2) | |
| | | | | | | |
담임 여부 | 담임 | 985 | (62.5) | - | - | ||
| 비담임 | 591 | (37.5) | - | - | ||
| | | | | | ||
총 교직 경력 | 5년 미만 | 289 | (18.3) | - | - | ||
| 5년 이상-15년 미만 | 507 | (32.2) | - | - | ||
| 15년 이상-25년 미만 | 446 | (28.3) | - | - | ||
| 25년 이상 | 334 | (21.2) | - | - | ||
| | | | | | ||
연령 | 20대 | - | 2 | (0.1) | - | ||
| 30대 | - | 256 | (17.5) | - | ||
| 40대 | - | 1053 | (71.9) | - | ||
| 50대 | - | 144 | (9.8) | - | ||
| 60대 | - | 10 | (0.7) | - | ||
| | | | | | ||
학년 | 초등학교 5학년 | - | - | 242 | (14.8) | ||
| 초등학교 6학년 | - | - | 223 | (13.6) | ||
| 중학교 1학년 | - | - | 150 | (9.2) | ||
| 중학교 2학년 | - | - | 211 | (12.9) | ||
| 중학교 3학년 | - | - | 190 | (11.6) | ||
| 고등학교 1학년 | - | - | 369 | (22.6) | ||
| 고등학교 2학년 | - | - | 220 | (13.5) | ||
| 고등학교 3학년 | - | - | 30 | (1.8) |
2. 체벌 금지 이후의 변화
가. 학교 변화
<표 5>는 체벌이 금지된 이후 학교 변화에 대한 교사, 학부모, 학생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교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51.1%)이 교사의 생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많아졌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 내 질서가 무너졌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도 31.5%에 이르고 있었다. 학생 및 학부모 응답자의 경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응답이 각각 36.4%와 39.4%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학생 및 학부모도 교사의 생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많아졌다고 느끼는 비율이 약 20%에 달하였다.
교사 응답자의 80% 이상이 학생 생활 지도의 어려움을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느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사용 질문지의 기타 의견에서도 “체벌 금지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를 역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수업 도중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제가 지적을 하면 ‘동영상을 찍어서 교육청에 이를 것이다’, ‘선생님, 저 한 번 때려보세요. 때리지도 못 하면서 무슨 소리 하세요’ 등 차마 제 입으로는 말 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교묘하게 대드는 학생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사의 교권이 떨어지고 교실에서 무시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체벌이 허용되어야만 교권이 확립되며 올바른 교육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등이 지적되고 있다. 도구나 신체를 사용한 직접 체벌 금지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체벌 금지의 당위성만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생활 지도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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