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아동 및 학생들의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10.4)에 따라,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지난 1차 전수조사(2011.5.24~7.31)에는, 조사대상 유치원, 학교, 학원 등 189,759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 1,026,852명 중, 본인 동의하에 85.2%인 874,552명에 대하여 조회를 완료하였고, 일부는 현재 조회 중에 있으며,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실시하지 못한 17,891명(1.7%)에 대해서는 10월 중 직권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 교육기관 성범죄 1차 전수조사 현황
취업제한 대상기관 | 기관수 | 대상인원 | 조회인원 | (법규미인지) 조회 미동의 |
합 계 | 189,759 | 1,026,852 | 874,552 | 17,891 |
유치원 | 8,199 | 68,449 | 66,178 | 431 |
학교(초․중․고) | 11,245 | 585,948 | 475,936 | 10,556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 170,309 | 371,865 | 334,851 | 6,904 |
국․공립과학관 | 6 | 590 | 587 |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또한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17,891명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직권으로 일괄 성범죄 경력 조회토록 시․도교육감에게 요청하기로 하였다.
※ 성범죄 경력조회 관련 법령 근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성범죄의 경력자 취업점검․확인) ◦ 동법 제47조(권한의 위임) 및 동법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임) 취업점검․확인 권한을 교육감․교육장에게 위임 |
직권조회 결과를 포함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는 일괄 공개하고 성범죄 경력자가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에 즉각 교육기관 근무 배제 등의 인사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 교육기관(유치원․학교․학원 등) 취업제한 기간 및 적용 시점
- 2006.6.30~2008.2.3까지 5년간 취업제한(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2008.2.4~2010.4.14까지 10년간 취업제한(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2010.4.15 이후 10년간 취업제한(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인대상 성범죄 포함)
◦ 특히 성범죄 관련 혐의자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교육 및 학생지도 활동을 즉시 배제토록 하고, 교원의 교단 배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개정안이 금년 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11.9.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
◦ 현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배제 가능 →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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