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9월 23일(금) 제9차 전체 회의를 열어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등 국립대학 구조개혁과 부실대학 선정을 위한 실사대상 대학 선정안건을 심의하여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8.23(수) 발표된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시안)’과 9.5(월) 발표된 ‘정부 재정지원제한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이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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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 구조개혁방안 |
□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도 국립대 선진화방안에 포함되어 이들 중 2개교를 평가결과에 따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을 지정하여 다른 국립대와 같은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이들 대학들이 선진화 방안 주요과제들에 대한 추진방안을 확약함에 따라
○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이들 대학들의 구조개혁안을 수용하고,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에서 유예하기로 하였다.
※ 8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는 현행 총장 직선제를 개선한 총장공모제를 도입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 교원임용률 유지를 위한 학생정원 조정 등의 자체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선언(’11.9.22)
* 경인교대, 공주교대, 대구교대, 서울교대, 춘천교대, 청주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 한편,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교육대학 구조개혁안에 참여하지 않은 2개 교육대학교중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에 해당되는 부산교육대학교는 자체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이행점검 등을 통해 그 결과에 따라 통폐합,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 광주교육대학교는 교대 및 교원대 구조개혁 관련 교과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 교육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 구조개혁방안(안)은 다음과 같다.
○ 총장 공모제 도입
- 역량 있는 내‧외부 인사가 총장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직선 총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여 총장 공모제를 도입하고, (가칭)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에서 교육대학교 총장공모 방식 등을 마련
○ 교육대학 특성화
- 대학별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등 특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특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
○ 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
- 재학기간 또는 졸업후, 해외 교생실습 또는 해외 봉사활동 등을 통해 교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
○ 학생 정원 조정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등교원 수요 감소에 대응한 적정 임용경쟁률 유지를 위해 (가칭)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정원 조정방안 마련
□ 향후, 이러한 구조개혁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교과부 장관과 대학 총장간 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 교과부는 MOU에 포함된 내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가칭)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
<추진 배경>
□ 국립대는 대부분의 운영경비와 사업비를 국고로 지원받고 최근 지원금액도 늘고 있으나,
◦ 지식산업사회의 변화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미흡한 성과는 물론 비효율적 운영체제에 대해 국민들의 개선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
◦ 이러한 요구를 해소하고 국립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평가결과 하위 15% 대학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하고
◦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모든 행․재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지배구조 개선, 특성화, 유사학과 통․폐합, 더 나아가 대학간 통․폐합 등 구조개혁 과제를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다.
<주요결과>
□ 총 38개 대학 중 5개교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한다.
◦ 대학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별하였다.
- (① 유형) 재학생이 1만명 이상인 국립대학 유형(12개교)에서는 강원대와 충북대
- (② 유형) 재학생이 1만명 미만인 국립대학 유형(15개교)에서는 강릉원주대와 군산대
- (③ 유형) 교원양성대학 유형(교원대 포함)에서는 부산교대이다.
□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 8개 교대 및 교원대의 경우, 총장공모제 도입, 특성화, 학점교류시스템 활성화 등의 자체적인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수립․추진계획을 발표한 점을 고려하여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하였다.
※ 8개 교대 : 경인교대, 공주교대, 대구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 충주대의 경우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제8차 회의(’11.8.25) 결과를 적용하여
◦ 국립대학 통․폐합심사위원회에서 한국철도대와의 통합이 승인(’11.8.22)되어 ’12년 3월에 ‘한국교통대’로 개교 예정이고, 현재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한 점을 고려하여 개교 이후로 평가를 유예하였다.
<평가 지표>
□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을 위한 평가지표는
◦ 성과 관련 지표로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 여건 관련 지표로는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학생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 수준, 대입전형 지표를 활용하였다.
□ 교원양성대학의 경우, 특수성을 반영하여 ‘취업률’ 지표를 ‘임용시험합격률’로 변경하였고
◦ ‘재학생충원율’ 지표는 반영비율을 축소(20%→10%)하였으며 100% 이상일 경우 동일점수를 부여하였다.
◦ 아울러, 국내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차별성을 감안하여 국제화 지표는 반영하지 않았다.
<자체 구조개혁 유도 방안>
□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은 구조개혁에 관한 컨설팅(안)이 반영된 자체 구조개혁계획을 수립하여 교과부에 제출하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구조개혁과제를 이행하며, 분기별로 이행점검을 받게 된다.
◦ 국립대학 구조개혁컨설팅팀은
- 대학 관계자, 기업경영인사, 컨설팅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 현장진단 결과 및 대학의 의견이 반영된 컨설팅(안)을 대학에 제시하여 자체 구조개혁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한다.
□ 자체 구조개혁 분야는 지배구조 개선(총장직선제 개선 등), 유사학과 통․폐합, 학과개편, 특성화, 더 나아가 대학간 통․폐합 등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가 그 대상이 된다.
<자체 구조개혁 과제 추진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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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조치 사항>
□ 교과부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사무국장 및 교대 총무과장직을 우선적으로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 민간인사 중심의 영입을 통하여 유능한 인재를 임명, 새로운 시각으로 대학행정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전기 마련할 것이다.
◦ 이는 교과부 공무원 위주로 국립대학의 사무국장 및 교대 총무과장이 임명되면서 교과부가 불합리한 대학행정 관행을 묵인하고, 새로운 변화 요구에 대응한 구조개혁 추진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 대학의 자체 구조개혁과제가 일정기간(1년 내외)내에 미이행될 경우에는
◦ 입학생 정원 감축, ‘기본경비, 교육기반조성사업비, 시설비’ 등 예산 감액, 교수 정원 추가 배정 제외 등 조치가 시행된다.
<향후 일정>
□ 국립대학 구조개혁컨설팅팀은 ’11년 11월말까지 컨설팅(안)을 제시하고
◦ 대학은 이를 검토․반영하여 자체 구조개혁계획(안)을 ’12년 1월말까지 제출하게 되며
◦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자체 구조개혁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 최종 확정된 구조개혁계획에 따라 개혁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 국립대학 사무국장 및 교대 총무과장은 ’11년 10월 이후 민간인사 위주로 영입을 추진한다.
□ ’12년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은 ’12년 9월에 지정․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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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대학 선정을 위한 실사대상 대학 선정 |
□ 경영부실 사립대학을 판정하기 위한 실태조사 대상으로 ‘11. 9. 6. 발표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17교 중 12교를 선정하였다.
◦ 17교 중 ‘10년도에 경영부실대학으로 이미 판정된 4교 및 최근 종합감사 결과 중대비리 사실이 밝혀진 1교는 실사대상에서 제외하여 12개 대학*을 실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 실사대상 대학 : 경동대학교, 대불대학교, 루터대학교, 목원대학교, 원광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선교청대학교, 김포대학, 동우대학,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 ‘11.10월~11월에 실사와 10개 지표*로 평가하여 연말까지 일부를 경영부실대학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교육지표)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학사관리
(재무지표) 등록금 의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법인지표) 법정부담금 부담률, 법인전입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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