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선진화 방안’(2011.5)의 후속조치로「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9월 21일(수) 발표하였다.
○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은 9.22(목) ~ 10.4(화) 기간 동안 인증 수행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 인증을 신청하게 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위원회」(위원장: 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재 9만명 육박 |
□ 중국 등 개도국의 고등교육 수요증대와 한류(韓流) 확산, 교과부․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노력 등에 힘입어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05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여,
○ 2010년 83,842명을 거쳐 금년말 9만여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며, 빠르면 2012년 10만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표1> 연도별 유학생 수
연 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잠정) |
학생수(명) | 16,832 | 22,526 | 32,557 | 49,270 | 63,952 | 75,850 | 83,842 | 89,537 |
○ 외국인 유학생은 수도권에 절반(서울 40%)이 집중되어 있으며, 경상지역 19.6%, 충청지역 16.5%, 전라지역 10.6% 순으로 수학하고 있다.
<그림1> 권역별 유학생 수 및 분포
<표2> 권역별 유학생 수
권역 | 대학 수 | 유학생 수(‘10.4월 기준) | 인증대상 대학수* (‘10.4월 기준) | ||
학위과정 | 비학위과정 | 소계 | |||
수도권 | 119 | 15,980 | 25,944 | 41,924 | 62 |
강원 | 19 | 1,088 | 846 | 1,934 | 7 |
충청 | 53 | 8,717 | 5,142 | 13,859 | 34 |
경상 | 93 | 10,485 | 5,949 | 16,434 | 58 |
전라 | 57 | 6,104 | 2,735 | 8,839 | 30 |
제주 | 5 | 520 | 332 | 852 | 5 |
합계 | 346 | 42,894 | 40,948 | 83,842 | 196 |
* 외국인 학위과정 유학생 수가 20명이상(4년제 대학), 10명이상(전문대학)인 대학 수
○ 현재, 160여개국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출신국가별 분포를 보면 중국(68.9%), 일본(4.6%), 몽골(4.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3> 국가별 출신국가 현황(‘10. 4월 기준)
구 분 | 중국 | 일본 | 몽골 | 미국 | 베트남 | 대만 | 기타 | 계 |
학생수(명) | 57,783 | 3,876 | 3,333 | 2,193 | 1,914 | 1,419 | 13,324 | 83,842 |
비 율(%) | 68.9 | 4.6 | 4.0 | 2.6 | 2.3 | 1.7 | 15.9 | 100 |
「외국인 유학생 관리․역량 인증제」 주요내용 |
□ 「인증제」도입은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대응하는 질 관리 미흡으로 한국 대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유학생 유치․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여 국내대학 유학생 관리의 질을 제고하고,
○ 일부 부실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재정수단으로 연명하는 행태를 단절하며, 더 나아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인증 신청은 전국 346개 대학(4년제 200, 전문대 146) 중 ① 최근 교과부가 발표한 17개(4년제 9, 전문대 8)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②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율 20% 이상 대학 등의 부실대학과 ③ 인증의 실익이 없는 유학생 규모가 미미한 대학*을 제외한 대학들이 신청할 수 있다.
* 4년제 대학 20명 미만, 전문대학 10명 미만
□ 신청 대학에 대해서는 1단계로 정량지표에 따른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2단계로 현장평가를 거쳐 인증위원회에서 최종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 평가․인증을 위해 「인증위원회」는 대학현장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8가지 정량지표를 개발하였으며,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차별성을 반영하여 배점을 조정하였다.
○ 1단계 서면평가(정량)는 주요 8개 항목에 대하여 정량 평가하되, 중도탈락률, 재정여건 등 중요 지표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표4> 2011년도 인증제 정량지표
연번 | 지표내용 | 4년제 대학 |
1 | 외국인 전임교원 수 및 비율 | 2.5점 |
2 | 해외 파견학생 수 및 비율 | 2.5점 |
3 | 국내유치 교환학생 수 및 비율 | 5점(→전문대는 제외) |
4 |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 및 충원비율 | 10점 |
5 |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이탈율) | 35점 |
6 |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 15점 |
7 |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 (등록금 감면율) | 20점 |
8 | 유학생 숙소 제공비율 | 10점(→전문대 15점으로 상향) |
합 계 | 100점 |
※ 지표에 관한 계산식 및 세부설명은 붙임자료 참고
□ 정량지표 중심의 1단계 서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우수 모범사례에 대하여 정성지표를 통한 2단계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 정성지표는 ① 학생 모집 및 선발, ② 유학생 생활 관리체계, ③ 학사관리, ④ 지원체계 구축여부 등을 중심으로 세부 지표를 마련하여 현장평가에 활용한다.
<표5> 2011년도 인증제 정성지표(안)
연번 | 지표군 | 지표내용 |
1 | 학생모집 및 선발 | 1-1. 입학자격기준 1-2. 입학모집 1-3. 입학절차 1-4. 선발방식 |
2 | 유학생 생활 관리체계 구축여부 | 2-1. 의료보험 2-2. 기숙사 관리 |
3 | 학사관리 | 3-1. 출석일수 3-2. 학적관리 |
4 | 지원체계 구축여부 | 4-1. 상담센터 4-2. 어학지원(한국어) 4-3. 기타 지원프로그램 |
인증제 결과 발표 및 활용 |
□ 금년은 시행 첫해인만큼, 지표의 현장 신뢰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인증을 실시하되, “최우수 모범사례”에 한해 인증을 부여하기로 하고, 2012년 이후 인증대학 수를 전면 확대할 것이다.
○ 모범사례에 대해서만 엄격히 인증을 부여하므로 금년에는 국내․외 기관이 요청할시 “인증대학”이 아닌 “최우수 모범사례”로 제공한다.
○ 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 등 유학생 대상 재정지원사업 우선 지원 및 해외 대학 유학박람회 개최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많은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질 관리에 노력하도록 유도한다.
□ 정량지표 평가결과, 하위 15% 대학 중 부실이 심각한 대학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비자발급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비자발급 제한은 2011년에는 하위 5% 내외로 하고, 2012년에는 하위 10% 내외로 확대할 예정이다.
○ 아울러, 비자발급 제한대학은 아니지만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하위대학에 대해서는 부실정도에 따라 컨설팅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대학역량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금년에 첫 시행하는 「인증제」는 10〜11월 중 서면평가 및 현장 실사를 마친 후, 12월 중 비자 발급 제한 대학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림2> 인증제 추진방향
붙임 1 | | 인증지표 |
□ 정량지표: 4년제 대학
연번 | 지표 내용 | 출처 (공시항목) | 배점 |
1 | 외국인 전임교원 수 및 비율 ① 외국인 전임교원 수 ② 외국인 전임교원 수 / 전체 전임교원 수 × 100(%) | 6-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6-마.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 2.5 |
2 | 해외 파견 학생 수 및 비율 ① 파견인원: 타대학에서 학점 이수한 대학의 학생 수 ② 파견비율: 파견학생 수 / 재적학생 수 × 100(%) | 11-라-2.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4-마. 재적 학생 현황 | 2.5 |
3 |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및 비율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 재적학생 수 × 100(%) | 11-라-2.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4-마. 재적 학생 현황 | 5 |
4 |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와 충원 비율 ①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 : 외국인 학생의 수 - 국내학생의 정원 내 미충원 수 ②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비율 : 외국인 학생의 비율 × 국내학생의 정원 내 충원율 | 4-바-1. 외국인 학생 현황 4-마. 재적 학생 현황 | 10 |
5 |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이탈율) 중도탈락 학생 수/ 외국인 재적학생 수 × 100(%) | 4-바-2.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 현황 | 35 |
6 |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1 - (유학생 최다 국가의 학생 수 /전체 유학생 수) | 4-바-1. 외국인 학생 현황 (2011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 15 |
7 |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등록금 감면율) 외국인 유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 내국인 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 100(%) | 8-차. 등록금 현황 (공시 외 추가 항목) | 20 |
8 | 유학생 숙소 제공 비율 (기숙사 수용 유학생 수 + 기숙사 외 숙소 지원 인원) / 전체 유학생 수 × 100(%) | 4-바-1. 외국인 학생 현황 (공시 외 추가 항목, 2011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 10 |
□ 정량지표: 전문대학
연번 | 지표 내용 | 출처 (공시항목) | 배점 |
1 | 외국인 전임교원 수 및 비율 ① 외국인 전임교원 수 ② 외국인 전임교원 수 / 전체 전임교원 수 × 100(%) | 6-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6-마.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 2.5 |
2 | 해외 파견 학생 수 및 비율 ① 파견인원: 타대학에서 학점 이수한 대학의 학생 수 ② 파견비율: 파견학생 수 / 재적학생 수 × 100(%) | 11-라-2.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4-마. 재적 학생 현황 | 2.5 |
3 | (전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삭제) | | |
4 |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와 충원 비율 ①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 : 외국인 학생의 수 - 국내학생의 정원 내 미충원 수 ②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비율 : 외국인 학생의 비율 × 국내학생의 정원 내 충원율 | 4-바-1. 외국인 학생 현황 4-마. 재적 학생 현황 | 10 |
5 |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이탈율) 중도탈락 학생 수/ 외국인 재적학생 수 × 100(%) | 4-바-2.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 현황 | 35 |
6 |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1 - (유학생 최다 국가의 학생 수 /전체 유학생 수) | 4-바-1. 외국인 학생 현황 (2011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 15 |
7 |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등록금 감면율) 외국인 유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 내국인 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 100(%) | 8-차. 등록금 현황 (공시 외 추가 항목) | 20 |
8 | 유학생 숙소 제공 비율 (기숙사 수용 유학생 수 + 기숙사 외 숙소 지원 인원) / 전체 유학생 수 × 100(%) | 4-바-1. 외국인 학생 현황 (공시 외 추가 항목, 2011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 15 |
□ 정성지표(안): 최우수 모범사례 대학에 대해서만 적용
연번 | 지표군 | 세부지표 | 배점 |
1 | 학생모집 및 선발 | 1-1. 입학자격기준 -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가? - 학업에 필요한 한국어 또는 영어(영어만으로 학업이 가능한 일부 학교) 등 어학능력을 검증하고 있는가? * 입학시 TOPIK 3급 이상 비율, 졸업시 TOPIK 4급 이상 비율 등(정량) 1-2. 입학모집 - 공식적 절차를 통하여 학생을 모집하는가? 1-3. 입학절차 - 학생 입학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1-4. 선발방식 - 외국인 유학생 충원을 위한 합리적인 선발방식을 갖고 있는가? | 25 |
2 | 유학생 생활 관리체계 구축여부 | 2-1. 의료보험 - 한국 수학기간 동안 필수 건강진단 및 의료보험 가입 등을 확인하고 있는가? 2-2. 기숙사 관리 - 주거공간 및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가? | 20 |
3 | 학사관리 | 3-1. 출석일수 - 외국인 유학생의 출결상황을 관리하고 있는가? - 외국인 유학생의 출결상황은 어떠한가? 3-2. 학적관리 - 외국인 유학생의 성적분포표: 내국인 학생들과 비교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 성취도를 달성하고 있는가? e.x.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체학생의 성적분포표에서 하위에 몰려있지는 않은가? - 강의계획표, 학사일정편람 등이 잘 구비되어 있는가? | 35 |
4 | 지원체계 구축여부 | 4-1. 상담센터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전담조직이 있는가? - 상담센터 및 전문 상담원이 있는가?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진로지도교수가 배정되어 있는가? 4-2. 어학지원(한국어) - 유학생들의 한국어 향상을 위해 어학교육기관 설치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가? 4-3. 기타 지원 프로그램 -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을 위한 다양한 행사 등 학교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가능 | 20 |
※ 전문대학의 경우 1-1. 입학자격기준 지표 중 “TOPIK 4급 이상 비율”만 반영
붙임 2 | | 인증제 공고(안) |
사업 공고(안)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 호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시행 공고 |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 주 호
국립국제교육원장(직무대리) 류 혜 숙
1. 인증제 도입취지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유치·관리역량 우수 대학을 발굴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대학의 유학생 관리 질 제고
○ 일부 부실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재정수단으로 연명하는 행태를 단절하고 대학의 책무성을 제고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전국의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346개
※ 분교포함/ 교육대학, 사이버대학, 각종학교 제외
□ 신청자격제한
○ 대출제한대학, 중도탈락률 20% 이상 대학에 대해서는 유학생 유치․관리 부실대학으로 판단, 인증 신청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유학생 규모가 작은 경우(4년제 20명 이하, 전문대학 10명 이하)에는 인증 실익 없음
○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인증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1년간 인증제 신청자격을 제한
3. 주요 내용
□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역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증위원회 선정으로 최우수 모범사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통하여 인증
○ 인증제 평가결과 하위 대학에 대해 실태조사 후보군으로 선정하여 법무부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컨설팅, 시정명령, 비자제한 조치가능
□ 유효기간: 3년
○ 인증 유효기간(3년) 동안에도 1차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중대한 평가기준 미달이 발견될 경우 인증 취소
4.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 1단계(서류심사) : 각 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정량지표 평가
- 서면평가(정량)는 주요 8개 항목에 대하여 정량 평가하되, 중도탈락률, 재정여건 등 중요 지표는 가중치 부여
○ 2단계(현장심사) : 제출서류 검토 및 정성지표를 중심 현장조사
- 현장평가(정성)는 유학생 선발, 관리체계, 학사관리, 지원체계 등을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여 최우수 모범사례에 한하여 전문가 평가 실시
※ ‘11년에는 시행 첫해로 평가 지표의 개발 및 보완을 통해 제도의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최우수 모범사례로 인증위원회에서 엄격히 선정 |
- ‘11년은 하위 15% 대학을 부실대학후보군으로 선정한 후 법무부와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의 부실대학으로 판명되는 경우 하위 5%에 대하여 법무부와 공조하여 비자발급 제한 가능(‘12년 하위 10%로 강화 예정) |
○ 3단계(최종심의) :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여부를 최종 결정
<그림> 평가절차
<신청 유자격 대학*> | | <인증위원회> | | <인증위원회> | | <인증평가단, 실태조사단> | | <인증위원회> | | <교과부> |
인증신청 | ➡ | 1차 서면평가* | ➡ | 현장평가 대상 대학선정 | ➡ | 2차 현장평가* (인증평가단) | ➡ | 최우수 모범대학선정 | ➡ | 최우수 모범대학 인증 |
신청시 대학제출자료 | ||||||||||
| | | | | | | | |||
컨설팅 | ||||||||||
기수집자료 | 실태조사 후보대학 선정 |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단) | ||||||||
인증 미신청 | ➡ | ➡ | ➡ | | ➡ | | 시정명령 | |||
<법무부> 비자발급제한 |
* 4년제 및 * 정량지표 평가 * 정성지표 평가전문대
※ 인증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정량지표 평가결과 하위 15%의 대학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보군으로 선정할 수 있다.
□ 평가항목(별첨1, 2 참고)
○ 8개의 주요 정량지표
- 신청대학에 정량지표를 사전 공개하여 자기점검이 가능토록 하고, 8개 정량지표 중 6개 지표는 대학 알리미 공시자료를 활용
○ 4개 분야의 정성지표(안): 최우수 모범사례에만 적용
5. 신청방법
□ 신청방법: 국립국제교육원으로 공문으로 신청 및 지표 자료 첨부 제출
□ 신청기한 : 2011.9.22(목)~2011.10.4(화) 18:00까지 공문발송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신청 공문 및 정량지표 1~8번을 첨부 파일로 제출하되, 1~6번의 경우 대학알리미 정보와 다를 시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
※ 교육통계과와 협조하여 대학알리미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므로 대학정보공시자료를 우선으로 하되, 대학에서 정보의 차이를 주장하는 경우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할 경우 평가시 반영가능
6. 추진일정
◦ 2011. 9.22~10.4 인증신청 및 자료접수
◦ 2011. 9.22~10월 중순 대학알리미 및 대학제출 정량지표 대상 1차 평가 실시
◦ 2011. 10월 중순 인증위원회 1차 평가 결과 심의 및 확정
◦ 2011. 10월 중순∼11월 말 최우수 모범사례 인증을 위한 2차 현장평가 실시
◦ 2011. 10월 초∼11월 말 부실대학 후보군에 대한 정부합동 실태조사 실시
◦ 2011. 12월 중순 인증위원회 인증대학 선정, 실태조사 결과 부실대학 제재
7.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인재협력팀 권민경사무관 전화 02)2100-6168
이경민주무관 전화 02)2100-6166
◦ 국립국제교육원 유학지원팀 구영실 팀장 전화 02)3668-1374
조상수 연구사 전화 02)3668-1381 Fax 02)765-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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