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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by 조은아빠9 2011.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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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선진화 방안(2011.5) 후속조치로「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9월 21일(수) 발표하였다.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은 9.22(목) ~ 10.4(화) 기간 동안 인증 수행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 인증을 신청하게 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위원회」(위원장: 최영출 충북대 교수)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재 9만명 육박

중국 등 개도국고등교육 수요증대와 한류(韓流) 확산, 교과부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노력 등에 힘입어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05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여,

2010년 83,842명을 거쳐 금년말 9만여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며, 빠르면 2012년 10만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표1> 연도별 유학생 수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잠정)

학생수(명)

16,832

22,526

32,557

49,270

63,952

75,850

83,842

89,537

외국인 유학생은 수도권에 절반(서울 40%)이 집중되어 있으며, 경상 19.6%, 충청지역 16.5%, 전라지역 10.6% 순으로 수학하고 있다.

<그림1> 권역별 유학생 수 및 분포

<표2> 권역별 유학생 수

권역

대학 수

유학생 수(‘10.4월 기준)

인증대상 대학수*

(‘10.4월 기준)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소계

수도권

119

15,980

25,944

41,924

62

강원

19

1,088

846

1,934

7

충청

53

8,717

5,142

13,859

34

경상

93

10,485

5,949

16,434

58

전라

57

6,104

2,735

8,839

30

제주

5

520

332

852

5

합계

346

42,894

40,948

83,842

196

* 외국인 학위과정 유학생 수가 20명이상(4년제 대학), 10명이상(전문대학)인 대학 수

현재, 160여개국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출신국가별 분포를 보면 중국(68.9%), 일본(4.6%), 몽골(4.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3> 국가별 출신국가 현황(‘10. 4월 기준)

구 분

중국

일본

몽골

미국

베트남

대만

기타

학생수(명)

57,783

3,876

3,333

2,193

1,914

1,419

13,324

83,842

비 율(%)

68.9

4.6

4.0

2.6

2.3

1.7

15.9

100

 

「외국인 유학생 관리․역량 인증제」 주요내용

인증제」도입은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대응하는 질 관리 미흡으로 한국 대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유학생 유치․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여 국내대학 유학생 관리의 질제고하고,

○ 일부 부실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재정수단으로 연명하는 행태를 단절하며, 더 나아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인증 신청은 전국 346개 대학(4년제 200, 전문대 146) 중 ① 최근 교과부가 발표한 17개(4년제 9, 전문대 8)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② 외국인 학생 중도탈락율 20% 이상 대학 등의 부실대학과 ③ 인증의 실익이 없는 유학생 규모가 미미한 대학*을 제외한 대학들이 신청할 수 있다.

* 4년제 대학 20명 미만, 전문대학 10명 미만

신청 대학에 대해서는 1단계로 정량지표에 따른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2단계로 현장평가를 거쳐 인증위원회에서 최종 인증여 결정한다.

□ 평가․인증을 위해 「인증위원회」는 대학현장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8가지 정량지표를 개발하였으며,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별성을 반영하여 배점을 조정하였다.

1단계 서면평가(정량)는 주요 8개 항목에 대하여 정량 평가하되, 중도탈락률, 재정여건 등 중요 지표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표4> 2011년도 인증제 정량지표

연번

지표내용

4년제 대학

1

외국인 전임교원 수 및 비율

2.5점

2

해외 파견학생 수 및 비율

2.5점

3

국내유치 교환학생 수 및 비율

5점(→전문대는 제외)

4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 및 충원비율

10점

5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이탈율)

35점

6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15점

7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

(등록금 감면율)

20점

8

유학생 숙소 제공비율

10점(→전문대 15점으로 상향)

합 계

100점

※ 지표에 관한 계산식 및 세부설명은 붙임자료 참고

 

정량지표 중심의 1단계 서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우수 모범 대하여 정성지표를 통한 2단계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정성지표는 ① 학생 모집 및 선발, ② 유학생 생활 관리체계, ③ 학사관리, ④ 지원체계 구축여부 등을 중심으로 세부 지표를 마련하여 현장평가에 활용한다.

 

<표5> 2011년도 인증제 정성지표(안)

연번

지표군

지표내용

1

학생모집 및 선발

1-1. 입학자격기준

1-2. 입학모집

1-3. 입학절차

1-4. 선발방식

2

유학생 생활 관리체계 구축여부

2-1. 의료보험

2-2. 기숙사 관리

3

학사관리

3-1. 출석일수

3-2. 학적관리

4

지원체계 구축여부

4-1. 상담센터

4-2. 어학지원(한국어)

4-3. 기타 지원프로그램

 

인증제 결과 발표 및 활용

금년은 시행 첫해인만큼, 지표의 현장 신뢰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인증을 실시하되, “최우수 모범사례한해 인증을 부여하기로 하고, 2012년 이후 인증대학 수를 전면 확대할 것이다.

모범사례에 대해서만 엄격히 인증을 부여하므로 금년에는 국내․외 기관이 요청할시 “인증대학”이 아닌 “최우수 모범사례”로 제공한다.

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 등 유학생 대상 재정지원사업 우선 지원 해외 대학 유학박람회 개최 지원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많은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질 관리에 노력하도록 유도한다.

 

정량지표 평가결과, 하위 15% 대학부실이 심각한 대학대해서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비자발급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비자발급 제한은 2011년에는 하위 5% 내외로 하고, 2012년에는 하위 10% 내외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자발급 제한대학은 아니지만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하위대학에 대해서는 부실도에 따라 컨설팅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대학역량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금년에 첫 시행하는 「인증제」는 10〜11월 중 서면평가 및 현장 실사를 마친 후, 12월 중 비자 발급 제한 대학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림2> 인증제 추진방향

붙임 1

 

인증지표

 

□ 정량지표: 4년제 대학

연번

지표 내용

출처 (공시항목)

배점

1

외국인 전임교원 수 및 비율

① 외국인 전임교원 수

외국인 전임교원 수 / 전체 전임교원 수 × 100(%)

6-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6-마.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2.5

2

해외 파견 학생 수 및 비율

파견인원: 타대학에서 학점 이수한 대학의 학생 수

② 파견비율: 파견학생 수 / 재적학생 수 × 100(%)

11-라-2.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4-마. 재적 학생 현황

2.5

3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및 비율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 재적학생 수 × 100(%)

11-라-2.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4-마. 재적 학생 현황

5

4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와 충원 비율

①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 : 외국인 학생의 수 - 국내학생의 정원 내 미충원 수

②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비율 : 외국인 학생의 비율 × 국내학생의 정원 내 충원율

4-바-1. 외국인 학생 현황

4-마. 재적 학생 현황

10

5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이탈율)

중도탈락 학생 수/ 외국인 재적학생 수 × 100(%)

4-바-2.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 현황

35

6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1 - (유학생 최다 국가의 학생 수 /전체 유학생 수)

4-바-1. 외국인 학생 현황

(2011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15

7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등록금 감면율)

외국인 유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 내국인 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 100(%)

8-차. 등록금 현황

(공시 외 추가 항목)

20

8

유학생 숙소 제공 비율

(기숙사 수용 유학생 수 + 기숙사 외 숙소 지원 인원) / 전체 유학생 수 × 100(%)

4-바-1. 외국인 학생 현황

(공시 외 추가 항목, 2011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10

□ 정량지표: 전문대학

연번

지표 내용

출처 (공시항목)

배점

1

외국인 전임교원 수 및 비율

① 외국인 전임교원 수

외국인 전임교원 수 / 전체 전임교원 수 × 100(%)

6-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6-마.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2.5

2

해외 파견 학생 수 및 비율

파견인원: 타대학에서 학점 이수한 대학의 학생 수

파견비율: 파견학생 수 / 재적학생 수 × 100(%)

11-라-2.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4-마. 재적 학생 현황

2.5

3

(전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삭제)

 

 

4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와 충원 비율

①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 : 외국인 학생의 수 - 국내학생의 정원 내 미충원 수

②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비율 : 외국인 학생의 비율 × 국내학생의 정원 내 충원율

4-바-1. 외국인 학생 현황

4-마. 재적 학생 현황

10

5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이탈율)

중도탈락 학생 수/ 외국인 재적학생 수 × 100(%)

4-바-2.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 현황

35

6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1 - (유학생 최다 국가의 학생 수 /전체 유학생 수)

4-바-1. 외국인 학생 현황

(2011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15

7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등록금 감면율)

외국인 유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 내국인 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 100(%)

8-차. 등록금 현황

(공시 외 추가 항목)

20

8

유학생 숙소 제공 비율

(기숙사 수용 유학생 수 + 기숙사 외 숙소 지원 인원) / 전체 유학생 수 × 100(%)

4-바-1. 외국인 학생 현황

(공시 외 추가 항목, 2011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15

□ 정성지표(안): 최우수 모범사례 대학에 대해서만 적용

연번

지표군

세부지표

배점

1

학생모집 및 선발

1-1. 입학자격기준

-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가?

- 학업에 필요한 한국어 또는 영어(영어만으로 학업이 가능한 일부 학교) 등 어학능력을 검증하고 있는가?

* 입학시 TOPIK 3급 이상 비율, 졸업시 TOPIK 4급 이상 비율 등(정량)

1-2. 입학모집

- 공식적 절차를 통하여 학생을 모집하는가?

1-3. 입학절차

- 학생 입학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1-4. 선발방식

- 외국인 유학생 충원을 위한 합리적인 선발방식을 갖고 있는가?

25

2

유학생 생활

관리체계 구축여부

2-1. 의료보험

- 한국 수학기간 동안 필수 건강진단 및 의료보험 가입 등을 확인하고 있는가?

2-2. 기숙사 관리

- 주거공간 및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가?

20

3

학사관리

3-1. 출석일수

- 외국인 유학생의 출결상황을 관리하고 있는가?

- 외국인 유학생의 출결상황은 어떠한가?

3-2. 학적관리

- 외국인 유학생의 성적분포표: 내국인 학생들과 비교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 성취도를 달성하고 있는가?

e.x.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체학생의 성적분포표에서 하위에 몰려있지는 않은가?

- 강의계획표, 학사일정편람 등이 잘 구비되어 있는가?

35

4

지원체계 구축여부

4-1. 상담센터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전담조직이 있는가?

- 상담센터 및 전문 상담원이 있는가?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진로지도교수가 배정되어 있는가?

4-2. 어학지원(한국어)

- 유학생들의 한국어 향상을 위해 어학교육기관 설치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가?

4-3. 기타 지원 프로그램

-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을 위한 다양한 행사 등 학교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가능

20

※ 전문대학의 경우 1-1. 입학자격기준 지표 중 “TOPIK 4급 이상 비율”만 반영

붙임 2

 

인증제 공고(안)

 

사업 공고(안)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 호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시행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 주 호

국립국제교육원장(직무대리) 류 혜 숙

 

1. 인증제 도입취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유치·관리역량 우수 대학을 발굴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대학의 유학생 관리 질 제고

일부 부실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재정수단으로 연명하는 행태를 단절하고 대학의 책무성을 제고

 

2. 신청자격

신청자격: 전국의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346개

※ 분교포함/ 교육대학, 사이버대학, 각종학교 제외

신청자격제한

대출제한대학, 중도탈락률 20% 이상 대학에 대해서는 유학생 유치․관리 부실대학으로 판단, 인증 신청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유학생 규모가 작은 경우(4년제 20명 이하, 전문대학 10명 이하)에는 인증 실익 없음

○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인증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1년간 인증제 신청자격을 제한

3. 주요 내용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역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증위원회 선정으로 최우수 모범사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통하여 인증

 

인증제 평가결과 하위 대학에 대해 실태조사 후보군으로 선정하여 법무부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컨설팅, 시정명령, 비자제한 조치가능

□ 유효기간: 3년

 

○ 인증 유효기간(3년) 동안에도 1차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중대한 평가기준 미달이 발견될 경우 인증 취소

 

4. 평가절차 및 항목

평가절차

○ 1단계(서류심사) : 각 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정량지표 평가

- 서면평가(정량)는 주요 8개 항목에 대하여 정량 평가하되, 중도탈락률, 재정여건 등 중요 지표는 가중치 부여

○ 2단계(현장심사) : 제출서류 검토 및 정성지표를 중심 현장조사

- 현장평가(정성)는 유학생 선발, 관리체계, 학사관리, 지원체계 등을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여 최우수 모범사례에 한하여 전문가 평가 실시

‘11년에는 시행 첫해로 평가 지표의 개발 및 보완을 통해 제도의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최우수 모범사례로 인증위원회에서 엄격히 선정

- ‘11년은 하위 15% 대학을 부실대학후보군으로 선정한 후 법무부와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의 부실대학으로 판명되는 경우 하위 5%에 대하여 법무부와 공조하여 비자발급 제한 가능(‘12년 하위 10%로 강화 예정)

○ 3단계(최종심의) :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여부를 최종 결정

 

 

<그림> 평가절차

<신청 유자격

대학*>

 

<인증위원회>

 

<인증위원회>

 

<인증평가단,

실태조사단>

 

<인증위원회>

 

<교과부>

인증신청

1차 서면평가*

현장평가

대상 대학선정

2차 현장평가*

(인증평가단)

최우수 모범대학선정

최우수 모범대학

인증

신청시 대학제출자료

 

 

 

 

 

 

 

 

컨설팅

기수집자료

실태조사 후보대학 선정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단)

인증 미신청

 

 

시정명령

<법무부>

비자발급제한

* 4년제 및 * 정량지표 평가 * 정성지표 평가전문대

 

인증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정량지표 평가결과 하위 15%의 대학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보군으로 선정할 수 있다.

 

□ 평가항목(별첨1, 2 참고)

○ 8개의 주요 정량지표

- 신청대학에 정량지표를 사전 공개하여 자기점검이 가능토록 하고, 8개 정량지표 6개 지표는 대학 알리미 공시자료를 활용

○ 4개 분야의 정성지표(안): 최우수 모범사례에만 적용

 

5. 신청방법

□ 신청방법: 국립국제교육원으로 공문으로 신청 및 지표 자료 첨부 제출

□ 신청기한 : 2011.9.22(목)~2011.10.4(화) 18:00까지 공문발송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신청 공문 및 정량지표 1~8번을 첨부 파일로 제출하되, 1~6번의 경우 대학알리미 정보와 다를 시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

교육통계과와 협조하여 대학알리미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므로 대학정보공시자료를 우선으로 하되, 대학에서 정보의 차이를 주장하는 경우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할 경우 평가시 반영가능

6. 추진일정

2011. 9.22~10.4 인증신청 및 자료접수

2011. 9.22~10월 중순 대학알리미 및 대학제출 정량지표 대상 1차 평가 실시

2011. 10월 중순 인증위원회 1차 평가 결과 심의 및 확정

2011. 10월 중순∼11월 말 최우수 모범사례 인증을 위한 2차 현장평가 실시

2011. 10월 초∼11월 말 부실대학 후보군에 대한 정부합동 실태조사 실시

2011. 12월 중순 인증위원회 인증대학 선정, 실태조사 결과 부실대학 제재

 

 

 

7. 문의처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인재협력팀 권민경사무관 전화 02)2100-6168

이경민주무관 전화 02)2100-6166

국립국제교육원 유학지원팀 구영실 팀장 전화 02)3668-1374

조상수 연구사 전화 02)3668-1381 Fax 02)765-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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