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9월 16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교장 공모제 법안
*주요 내용
-자율학교(현재의 규정으로는 전국의 학교중 15%를 지정 가능)에서 내부형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다.
-평교사 출신으로 내부형 공모제 교장이 된 교사에 대해 교장자격증을 줄 수 있다.
- 교과부 장관이 필요로 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내부형 공모제를 실시 할 수 있다.
*문제점
-많은 내용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였기에 시행령을 통해 교과부가 내부형 공모제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의 결원 교장의 2.3% 수준보다 더 줄일수는 없을 것이다.
-신설학교에서 내부형 공모제 실시가 여전히 불가능하다.
728x90
'교육정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0) | 2011.09.22 |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0) | 2011.09.21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문 (0) | 2011.09.13 |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0) | 2011.09.08 |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정원조정 결과 발표 (0) | 2011.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