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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by 조은아빠9 201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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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1.5조원을 투입하고,

대학자구노력을 0.75조원 이상 유도하여

▸전체학생 평균 5% 수준의 명목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

7분위이하 학생 평균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 기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9월 8일 1조5천억원의 국가장학금과 7,500억원 이상의 대학 자구노력포함한 2조 2천5백억원 이상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우선 기존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그 가구에 속하는 학생에게 지급되던 국가장학금(연간 450만원)의 지급대상을 소득분위 3분위까지의 학생으로 확대하여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1조5천억원 중 절반 수준인 7,500억원이 이러한 소득분위별 최저지원에 사용될 전망이다.

분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최저지원율

450만원

(100%)

225만원

(50%)

135만원

(30%)

90만원

(20%)

○ 1조5천억원 중 나머지 7,500억원은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분위 7분위 이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에 배분되며, 학교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 기존 장학금 수혜 현황, 급격한 생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 이 재원은 5%수준의 등록금 인하를 위해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 계획이다.

▸ 대학의 자구노력은 등록금 동결과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의 형태로 이행해야 하며, 이러한 대학의 자구노력에 대해서는 7,500억원을 매칭하여 대학의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 1조5천억원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7,500억원 이상의 자구노력이 이행될 경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으로 평균 약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이 예상되며,

▸ 소득분위별로 볼 경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연평균 546만원, 1분위는 321만원, 2분위는 231만원, 3분위는 186만원, 4~7분위는 96만원, 8~10분위는 38만원 등록금 부담 경감 혜택을 보는 등 소득분위가 낮은 계층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소득분위별 인하효과 추정>

(단위 : 만원)

 

기초

생보자

1분위

2분위

3분위

4~7분위

8~10분위

국가장학금 유형

(소득분위별 최저지원)

450

225

135

90

 

 

국가장학금 유형

(자구노력 연계 추가지원)

평균 58만원

 

대학 자구노력

평균 38만원

총 부담 완화

546

321

231

186

96

38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만 추가 설명하고자 한다.

《국가장학금 체계 통합・정비》

□ 정부는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을 통합하여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국가장학금 체제를 정비하였다.

Ⅰ유형 저소득층 학생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할 계획이며

Ⅱ유형은 대학별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대학 실정에 맞는 장학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국가장학금 체계 정비>

구분

규모

지원율*

지원경로

국가장학금Ⅰ유형

(소득분위 최저지원)

0.75조원

기초생보자 : 450만원의 100%

1분위 : 50%, 2분위 30%, 3분위 20%

국가장학금 전체를 대학을 경유하여 학생에게 지원

 

 

 

국가장학금Ⅱ유형

(자구노력 연계 추가지원)

0.75조원

소득7분위 이하 학생에 대해 대학 여건별로 지원

대학 자구노력

0.75조원

등록금 동결, 인하 및 장학금 확충 등 자구노력

정부재정지원에 연계하여 자구노력 유도

* Ⅰ유형 지원율은 최저율로서 Ⅱ유형을 통해 대학자율로 상향 조정 가능

《대학의 자구노력 이행관련 주요사항》

Ⅱ유형은 9월6일 교과부가 발표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및 15개 평가 미참여 종교계대학의 신입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Ⅱ유형은 대학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되며, 자구노력 이행과 점검을 위하여 대학과 장학재단 사이에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Ⅱ유형은 모두 대학을 경유하여 지원되며, 국가장학금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이 MOU체결 및 재원 배분 등의 과정에서 대학의 국가장학금 지급업무를 행정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의 자구 노력 유도》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0.75조원)과 연계하여 대학으로 하여금 '12년 중 7,500억원 이상의 등록금 동결・인하 등 자구노력을 유도 계획이다.

등록금 동결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하고, 그 효과의 일부를 자구노력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등록금 인하는 인하 여력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적립금 관련 제도 개선과 대학의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에 관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 등을 통해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13~'14년 지원 계획》

□ 이번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은 '12년 정부 예산안 제출과 관련된 부분만 우선 발표한 것이다.

○ 한나라당이 지난 6월 23일 발표한 내용에 담긴 '13~'14년 중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든든학자금 제도 개선》

'10년 1학기부터 도입된 든든학자금(ICL)과 관련하여 이자부담 경감, 이용제한 축소 등을 통해 든든학자금의 낮은 이용률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군입대기간 중 이자면제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중이다.

○ 교과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 이주호 장관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킴과 동시에 이번 방안이 일회성의 대책이 되지 않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대학들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고 대학구조개혁과의 연계도 높여나가겠다.” 밝혔다.

참고1

 

소득분위별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도

 

기초

생보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450만원

 

 

 

 

 

 

 

 

 

 

 

 

 

 

 

 

 

 

 

 

 

 

 

 

 

 

 

 

 

 

 

 

 

 

 

 

 

 

 

 

 

 

 

 

 

 

 

 

 

 

 

 

 

 

 

 

 

 

 

 

 

 

 

 

 

 

 

 

 

 

 

 

 

 

 

 

 

 

 

 

 

 

 

 

 

 

 

 

 

 

 

 

 

 

 

 

 

 

 

 

 

 

 

 

 

 

 

 

 

 

 

 

 

 

 

 

 

 

 

0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0.75조원)

 

▸ 국가장학금 Ⅱ유형(0.75조원)

 

등록금 동결・인하 및 교내장학금 확충 등 대학자구노력(0.5~0.75조원)

 

▸ 든든학자금 제도개선

참고2

 

등록금 부담 변화 예시

<서울소재 사립 A대에 재학중인 대학생 인하 예시*>

(단위 : 만원)

 

기초

생보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10분위

'11년 계열별 등록금

인문사회(765), 자연과학(901), 공학(965), 의학(1,251), 예체능(985)

국가장학금 유형

450

225

135

90

-

-

-

-

-

국가장학금 유형

90

90

67.5

45

90

67.5

45

45

-

대학 자구노력

등록금 5% 인하

 

실제

부담

(인하율)

인문사회

186.8

411.8

524.3

591.8

636.8

659.3

681.8

681.8

726.8

75.6%

46.2%

31.5%

22.6%

16.8%

13.8%

10.9%

10.9%

5.0%

자연과학

316.0

541.0

653.5

721.0

766.0

788.5

811.0

811.0

856.0

64.9%

40.0%

27.5%

20.0%

15.0%

12.5%

10.0%

10.0%

5.0%

공학

376.8

601.8

714.3

781.8

826.8

849.3

871.8

871.8

916.8

61.0%

37.6%

26.0%

19.0%

14.3%

12.0%

9.7%

9.7%

5.0%

의학

648.5

873.5

986.0

1053.5

1098.5

1121.0

1143.5

1143.5

1188.5

48.2%

30.2%

21.2%

15.8%

12.2%

10.4%

8.6%

8.6%

5.0%

예체능

395.8

620.8

733.3

800.8

845.8

868.3

890.8

890.8

935.8

59.8%

37.0%

25.6%

18.7%

14.1%

11.9%

9.6%

9.6%

5.0%

* 국가장학금 및 대학 자구노력으로 인한 추가 장학금 규모만을 산정하였으며, 기타 장학금 및 학비지원은 계산에서 제외

※ A대학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율(450만원 기준) : 1분위(20%), 2분위(15%), 3분위(10%), 4분위(20%), 5분위(15%), 6분위(10%), 7분위(10%)

참고3

 

국가장학금 체계의 변화

 

변경전(2011)

 

변경후(2012)

사업명

지원규모

(단위:억원)

 

사업명

지원규모(단위:억원)

저소득층 장학금

(need-

base)

기초생활

수급자장학금

2,025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15,000

차상위계층 장학금

288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1,000

우수학생 국가장학 사업

(merit-

base)

대통령 장학생(이공계)

85

대통령 장학생(이공계)

85

국가장학생

(이공계・인문사회계)

913

국가장학생

(이공계・인문사회계)

913

국가연구장학생

(이공계)

1

국가연구장학생

(이공계)

1

전문대학우수학생

96

전문대학우수학생

96

근로장학사업

810

근로장학사업

810

참고4

 

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 기준

학자금지원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통계청 발표자료 활용

<소득분위별 대출구성표('11-1학기)>

소득분위

학자금대출 적용

연간 소득상한액

(만원)

구성비(%)

구성비 누계

기초생보자

-

5.3

5.3

1

~1,238

5.3

10.5

2

~2,074

13.6

24.2

3

~2,705

10.1

34.2

4

~3,270

9.0

43.2

5

~3,817

7.3

50.6

6

~4,415

6.4

56.9

7

~5,140

7.8

64.7

8

~6,141

8.3

73.0

9

~8,827

11.6

84.6

10

8,827~

5.5

90.1

기타

-

9.9

100.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