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와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9. 5일(월) 대학 구조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 평가결과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 전문대 146) 중 43개교가 재정지원 제한대학(대학 28, 전문대 15)으로 선정되었고, 이 중 17개교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대학 9, 전문대 8)으로 선정되었다.
◦ 이로써 2012학년도에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자격이 주어지는 대학은 전체 346개 대학에서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와 종교계 대학 중 금번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5개 대학을 제외한 288개 대학(대학 157, 전문대 131)이다.
□ 이번 조치는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이 대학 구조조정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결과이다.
◦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학 부실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구조개혁 우선대상대학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 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등의 단계로 체계화(붙임 개념도 참조) 하였으며,
◦ 오늘 발표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은 향후 대학구조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금번에 발표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 |
<주요결과>
□ 총 346개 대학 및 전문대학 중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총 43개교가 선정되었으며,
◦ 이 중 대학이 28개교, 전문대가 15개교이고, 수도권 소재 대학이 11개교, 지방 소재 대학이 32개교로 나타났다.
◦ 학교 규모별로는 재학생 수 1만명 이상인 학교가 4개교, 1만명 미만 5천명 이상이 6개교, 5천명 미만이 33개교이다.
□ 한편, 종교계 대학*에 대해서는 종교 지도자 양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 참여 여부를 대학이 선택하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 종교계 대학으로 분류된 21개 대학 중 15개 대학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
*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고시(‘08.6)에 포함된 대학 또는 종교지도자 양성 관련 학과 재학생 비율이 25% 이상인 대학
** 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부재정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게 됨
□ 이로써 총 346개 대학 중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이 주어지는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와 종교계 대학 중 금번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5개교를 제외한 288개교이다.
◦ 이 중 대학이 157개교, 전문대가 131개교이고, 수도권 소재 대학은 102개교, 지방 소재 대학은 186개로 나타났다.
◦ 학교 규모별로 보면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학교는 53개교, 1만명 미만 5천명 이상은 85개교, 5천명 미만은 150개교이다.
※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 명단 : 별첨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결과>
구분 | 대학 | 전문대 | 합계 (a+b) | ||||
수도권 | 지방 | 소계(a) | 수도권 | 지방 | 소계(b) | ||
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 (A) | 59 | 98 | 157 | 43 | 88 | 131 | 288 |
재정지원 제한대학 (B) | 8 | 20 | 28 | 3 | 12 | 15 | 43 |
소계(A+B) | 67 | 118 | 185 | 46 | 100 | 146 | 331 |
평가 미참여 대학 (종교계 대학) | 15 | - | 15 | ||||
합 계 | 200 | 146 | 346 |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이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 간에 견해 차이가 있어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고,
- 대신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2012학년도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대학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정방법>
□ 이번 평가는 원칙적으로 모든 대학 및 전문대학을 평가대상으로 하였으나, 신설 및 개편 대학*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유예하였다. 평가 유예대학의 경우에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은 주어진다.
* 신설대학은 편제완성후 2년간, 개편대학은 편제완성시까지 평가 유예(단,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개편한 경우는 평가에 포함)
□ 평가지표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 지표*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전임교원 확보율과 장학금 지급율의 배점을 일부 조정하였다.
◦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중에서 절대지표**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함으로써 대학구조개혁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였다.
*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상환율, 등록금 인상수준(전문대는 산학협력수익률 포함 총 9개)
** 취업률(대학 45%, 전문대 50%), 재학생충원율(대학 90%, 전문대 80%), 전임교원확보율(대학 61%, 전문대 50%), 교육비환원율(대학 90%, 전문대 85%)
□ 또한, 수도권과 지방을 통합하여 하위 10% 내외를 선정한 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여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로 선정하는 방식을 택하여 구조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지방대학들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 아울러, 지역의 인구구조 및 산업 등의 특성으로 해당 대학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이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편중되어 선정될 경우 해당 지역 학생들이 학교 선택권 등에 있어 과도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
◦ 광역자치단체별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된 대학의 재학생수가 해당지역 대학의 전체 재학생수의 30%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상한기준을 적용하였다.
◦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 대학은 전북에서 4년제 2개교, 전문대 3개교, 강원에서 전문대 3개교, 부산과 충북에서 전문대 각 1개교이다.
◦ 한편, 상한기준 적용으로 인해 특정 대학이 제외되더라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는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대학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도록 하였다.
<결과 활용>
□ 금번 288개 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들은 ‘12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제한되며, 보건․의료 분야 정원 증원시에도 배제될 예정이다.
◦ 다만, 개인단위로 지원되는 장학금, 개인 연구비 등은 이와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고,
- 현재 마련 중인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신뢰보호 차원에서 기존 재학생에게는 지원될 예정이나, 288개 대학외의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12학년도 대학선택에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재정지원 적용 방식>
구분 | 기관/사업단 단위 | 개인단위 | 등록금 지원 사업 |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 (288개교) | 가능 | 가능 | 가능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 | 제한 | 가능 | 재학생은 지원 가능 (‘12학년도 신입생은 제한) |
평가 미참여 대학 (종교계 대학 15개교) | 제한 | 가능 | 재학생은 지원 가능 (‘12학년도 신입생은 제한) |
□ 또한, 평가는 매년 실시하게 되므로 자구노력을 통해 지표가 개선될 경우 다음해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에 포함될 수 있으며,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대해서는 상시 경영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구조개혁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금번 발표와 관련하여 대학이 정보공시 지표를 부풀렸거나 제출한 자료가 추후에라도 허위로 밝혀질 경우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에서 제외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재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감사원의 대학재정운영 실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향후 대학구조 개혁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 감사결과 허위 지표 공시 등 심각한 부정, 비리가 밝혀진 대학들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며, 감사처분 사항에 대한 미이행시 폐쇄 계고 등을 통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감사원이 대학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시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조개혁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선정 |
<주요 결과>
□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위원장 교과부 제2차관)의 심의를 거쳐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43개교 중에서 총 17개교(4년제 9, 전문대 8)를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확정․발표하였다.
◦ 17개교 중 13개교는 ‘제한대출’(등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가능) 그룹, 4개교는 ‘최소대출’(등록금의 최대 30%까지 대출가능) 그룹으로 분류 되었다.
◦ 한편,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연속으로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루터대학교,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영남외국어대학, 건동대학교, 선교청대학교(구 성민대학교) 7개교이다.
<2012학년도 대출한도 제한 대학 명단 >
구분 | 학제 | 대 학 명 |
제한대출 그룹 (13개교) | 4년제 (6개교) | 경동대학교, 대불대학교, 루터대학교, 목원대학교,원광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
전문대 (7개교) | 김포대학,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 |
최소대출 그룹 (4개교) | 4년제 (3개교) | 건동대학교, 명신대학교, 선교청대학교 *(구) 성민대학교 |
전문대 (1개교) | 성화대학 |
<대출제한 학생에 적용>
□ ‘제한대출’ 그룹에 속하는 13개교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최대 70%까지, ‘최소대출’ 그룹의 4개교는 대출한도가 등록금의 최대 30%까지이다.
◦ 학자금 대출제도가 서민가계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하여, 가구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대출제한은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게만 적용되며, 7분위 이하 학생들에게만 대출이 가능한 든든학자금 대출(ICL)은 소속 대학과 관계없이 100% 대출이 가능하다.
◦ 2012학년도에 처음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10개교의 경우 학생에 대한 대출제한은 해당 대학의 ‘12학년도 신입생에게만 적용되고,
- 작년도와 금년도에 모두 선정된 대학의 경우 해당대학의 ’12학년도 신입생과 ‘11학년도 신입생(2012학년도 2학년생)에게 적용되며,
- 작년도에 선정되었으나, 금년도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의 신입생이나 재학생의 경우에는 2012학년도에는 대출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선정시기별 대출제한 대상 학생>
선정 평가 연도 | 대출제한 대상 학생 (소득 8~10분위) |
2010년 | 2011학년도 신입생 |
2011년 | 2012학년도 신입생 |
2010년 + 2011년 | 2011학년도 신입생(2012학년도 2학년생) +2012학년도 신입생 |
<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분위별 대출제한 적용>
소득분위 | 1 ~ 7분위 | 8~10분위 |
일반학자금 | 100% 대출 | 70% 또는 30% 대출 |
든든학자금(ICL) | 100% 대출 | 해당 없음 |
□ 또한, 대출제한 대학 확정 발표 전(‘11.9.6) 수시모집으로 2012학년도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신입생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에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 특히, 2012학년도 신입생 및 학부모들은 대학선택 시, 진학 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하여(교과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3 |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오늘 선정․발표된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을 중심으로 ‘11.9~11월 중 현지실사를 거쳐 12월경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하고,
-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컨설팅과 학교 통폐합 등 보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국립대학들도 금번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 국가가 운영경비를 보조하는 국립대학들에 대한 총장 직선제 개선 등 지배구조 선진화, 운영효율화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립대학선진화방안을 추진 중이며,
◦ 9월 중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특별관리 국립대학 6개교를 지정․발표할 예정이다.
□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와 대출제한대학 선정의 근본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 금번 평가를 통해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우리 대학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대학구조개혁 개념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 대출제한대학 → 경영부실대학 선정을 통해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감사 결과 이행 여부 등에 따라 퇴출 절차 추진 ▸기존 경영부실대학은 정해진 기간까지 구조조정 추진실적을 계속 점검해 나가되, 이행 실적이 미흡할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출제한대학(최소대출그룹)에 포함 ▸감사결과 허위 지표 제출이나 중대한 부정․비리 등이 밝혀질 경우 구조개혁우선대상대학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구조개혁 각 해당 단계에 추가하여 구조조정 추진 |
[붙임2]
‘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 명단
구분 | 학 교 명 | |
4년제 (157개) | 수도권 (59개) | 가천의과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건국대학교, 경기대학교, 경원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신경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용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총신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북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
지방 (98개) | 가야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양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북외국어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계명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군산대학교, 금강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상지대학교, 선문대학교, 세명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신라대학교, 안동대학교,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수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울산대학교, 위덕대학교, 을지대학교, 인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원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청주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주대학교, 탐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려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중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 |
전문대 (131개) | 수도권 (43개) | 경기과학기술대학, 경민대학, 경복대학, 경인여자대학, 계원디자인예술대학, 농협대학, 대림대학, 동남보건대학, 동서울대학, 동아방송예술대학, 동양미래대학, 동원대학, 두원공과대학, 명지전문대학, 배화여자대학, 부천대학, 삼육보건대학, 서울여자간호대학, 서울예술대학, 서일대학, 서정대학, 수원과학대학, 수원여자대학, 숭의여자대학, 신구대학, 신안산대학, 신흥대학, 안산대학, 안양과학대학, 여주대학, 오산대학, 용인송담대학, 유한대학, 인덕대학,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 재능대학, 적십자간호대학, 청강문화산업대학, 한국관광대학, 한국재활복지대학, 한국철도대학, 한양여자대학 |
지방 (88개) | 가톨릭상지대학, 강동대학, 강릉영동대학, 강원관광대학, 강원도립대학, 거제대학,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 경북과학대학, 경북도립대학, 경북전문대학, 경산1대학, 계명문화대학, 고구려대학, 공주영상대학, 광양보건대학, 광주보건대학, 구미1대학, 군산간호대학, 군장대학, 기독간호대학, 김천과학대학, 김해대학, 대경대학, 대구공업대학, 대구과학대학, 대구미래대학, 대구보건대학, 대구산업정보대학, 대덕대학, 대동대학, 대원대학, 대전보건대학, 동강대학, 동부산대학, 동아인재대학, 동의과학대학, 마산대학, 목포과학대학, 문경대학, 백석문화대학, 백제예술대학, 부산경상대학, 부산여자대학, 상지영서대학, 서영대학, 선린대학, 성덕대학, 송곡대학, 송원대학, 송호대학, 순천제일대학, 신성대학,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 양산대학, 연암공업대학, 영남이공대학, 영진전문대학,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 원광보건대학, 전남과학대학, 전남도립대학,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 제주관광대학, 제주산업정보대학, 제주한라대학, 조선간호대학, 조선이공대학, 진주보건대학, 창신대학, 창원문성대학, 천안연암대학, 청암대학, 춘해보건대학, 충남도립청양대학, 충북도립대학, 충청대학, 포항대학, 한국골프대학, 한국승강기대학, 한림성심대학, 한영대학, 혜전대학, 혜천대학 |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붙임3]
구분 | 학제 | 대 학 명 | 대출제한 내용 |
제한대출 그룹 (13개교) | 4년제 (6개교) | 루터대학교, 경동대학교, 대불대학교, 목원대학교, 원광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 ㅇ든든학자금 -대학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ㅇ일반대출 -소득 1~7분위 학생은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소득 8~10분위 학생 등록금대비 70% 한도 *동 결과는 ‘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재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음 |
전문대 (7개교) | 동우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서해대학, 김포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 ||
최소대출 그룹 (4개교) | 4년제 (3개교) | 명신대학교, 건동대학교, 선교청대학교 *(구)성민대학교 | ㅇ든든학자금 : 상동 ㅇ일반대출 -소득 1~7분위 학생은 등록금 대비 전액대출 -소득 8~10분위 학생 등록금대비 30% 한도 *동 결과는 ‘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재학생에게 적용되지 않음
|
전문대 (1개교) | 성화대학 |
* 밑줄 친 대학은 2년 연속 대출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으로 2012학년도 2학년생에게도 대출제한 적용
[붙임4]
‘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대출제한대학 선정기준
○ 선정 지표 및 배점
구 분 | 대학 | 전문대학 | ||
재정지원 제한 | 대출제한 | 재정지원 제한 | 대출제한 | |
취업률 | 20% | 20% | 20% | 20% |
재학생충원율 | 30% | 30% | 40% | 40% |
전임교원확보율 | 5% | 10% | 5% | 10% |
학사관리 | 5% | 5% | 5% | 5% |
장학금 지급률 | 10% | 5% | 7.5% | 2.5% |
교육비 환원율 | 10% | 10% | 5% | 5% |
상환율 | 10% | 10% | 10% | 10% |
등록금 인상수준 | 10% | 10% | 5% | 5% |
산학협력수익률 | - | - | 2.5% | 2.5% |
○ 대출제한대학 절대평가 지표
구 분 | 기준 | 근 거 | |
대학 | 전문대학 | ||
취업률 | 45% | 50% | ▪취업률 평균*의 90% 수준 * 4년제 50~52%, 전문대 54% |
재학생 충원율 | 90% | 80% | ▪(전문대)평가인증 기준의 100% 수준 ▪(4년제) 전문대의 상대적 비중을 고려 |
전임교원확보율 | 61% | 50% | ▪대학 통․폐합시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준 *대학설립 운영 규정제2조의3 제1항 단서 관련 [별표 1의 4] |
교육비 환원율 | 90% | 85% | ▪건축비용 등 자본적지출은 직접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등록금 수입의 85%~90%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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