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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국회 교과의를 통과한 공모제 법안

by 조은아빠9 201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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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국회 교과의를 통과한 공모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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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1. 8.

교육과학기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2월 24일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1월 15일 박보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4) 및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위 2개안과 직접 관련된 2010년 12월 23일 임해규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4월 6일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4일과 2011년 4월 19일에 각각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다. 2010년 1월 27일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2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4) 및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2008년 12월 30일 임해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4.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마. 위 3개안과 직접 관련된 2010년 12월 24일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4일에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바.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2011. 6. 17)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사.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6. 22)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안에서 교장공모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수석교사제 부분을 의결하고, 교장공모제 관련 내용은 계속 심사하기로 함.

아.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8. 24)에서는 교장공모제와 관련된 임해규의원․최재성의원․김영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의 교장임용제도는 단위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장임용이 아니라 근무평정제도에 기반을 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교장승진을 위한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개별학교 특성에 맞는 책임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공모를 통하여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능한 인재에게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고,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모교장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 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나. 국립․공립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제1항 신설).

다. 자율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을 공모절차를 거쳐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0905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전직 등의 제한)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의 개정·폐지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해당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29조의3에 따라 임용된 공모 교장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 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2(교장의 임용) ① 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교장의 임기가 학기 중에 끝나는 경우 임기가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8월 31일을,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 만료일로 한다.

⑤ 제47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임용된 공모교장을 제외한 교장은 임기 중에 전보될 수 있으며, 교장의 전보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한다.

제29조의3을 제29조의4로 하고,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청권자가 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학교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임용제청권자는 임용요청된 사람을 해당 학교의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제청한다. 다만, 교장임용 관련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모로 임용되는 교장(이하 “공모 교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공모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⑥ 공모 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공모 교장으로 임용될 당시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다만,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가 교장인 사람으로서 중임한 사람은 교장으로 복귀하지 아니한다.

⑦ 임용제청권자는 공모 교장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수 등 인사에 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초빙교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빙교장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경력은 제2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초빙교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초빙 교장과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공모 교장은 이 법에 따른 공모교장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초빙교장의 임용절차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교장 공모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의 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1. 8.

교육과학기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2월 24일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1월 15일 박보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4) 및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위 2개안과 직접 관련된 2010년 12월 23일 임해규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4일에, 2011년 4월 6일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4월 19일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다. 2010년 2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4) 및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 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라. 2008년 12월 30일 임해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0월 27일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4.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마.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2011. 6. 17) 법안심사소위원회는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바.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6. 22)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안에서 교장공모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수석교사제 부분을 의결하고, 교장공모제 관련 내용은 계속 심사하기로 함.

사.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8. 24)에서는 교장공모제와 관련된 임해규의원과 최재성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전문인력의 교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이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일반 교장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와 산학겸임교사 등이 교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교사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공모 교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모교장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함(안 제32조제5호의2 신설).

나.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과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교장 자격기준에 추가하고,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직 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을 정교사 2급 자격기준에 추가함(안 별표 1 및 별표 2).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기능)

국립학교ㆍ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2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의2.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중등학교의 교장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별표 1 중 초등학교의 교장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별표 1 중 특수학교의 교장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별표 2 중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의 전형을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직 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 선정기준과 교육감의 전형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모 교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모 교장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