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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by 조은아빠9 201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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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1. 11. 10.(목)에 실시되는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011. 8. 24.(수)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발표하였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는 2011. 8. 24.(수) ~ 9. 8.(목)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하며, 접수 시간은 09:00~17:00까지이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작성 내역을 수정,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하여, 이미 원서를 접수했더라도 2011. 9. 6.(화)부터 9. 8.(목)까지 3일 동안은 당초 응시하고자 했던 시험영역 및 과목 등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본인 직접 접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로 제한하며 이외 기타 불가피한 경우 시․도교육감의 결정으로 허용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기한의 연장은 절대로 불가하므로 2012학년도 대학학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는 다음과 같다.

◦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졸업자는

- 출신 고등학교 또는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도 교부 및 접수가 가능하며,

◦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교부 및 접수할 수 있다.

◦ 또한,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편의를 위하여 2011. 9. 1.(목) ~ 9. 8.(목)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청에 수능 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지원과(064-710-0213)에 문의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가로 3.5㎝ × 세로 4.5㎝) 사진 2매와 소정의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으로 얼굴 길이는 2.5㎝∼3.5㎝로 제한(단, 질병이나 사고, 신체적 특징 등 부득이한 경우 양쪽 귀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제외)하고, 짙은 색 안경과 모자 등의 착용과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의 변형이 금지되며, 사진배경은 무늬나 그림이 없는 밝은 계통의 단일 색이어야 함.

졸업자 중 시험지구 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통을 추가로 준비하여야 하며,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통, 전문계열 전문교과 82단위 이수 확인서 1통을 각각 준비하여야 한다.

◦ 저 시력자, 뇌병변자, 청각장애지필검사대상자 등 장애인은 관련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또는 복지카드 등)를 준비하여야 하며,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및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험지구 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 올해 초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위해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금년부터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거나 응시할 필요가 없는 수험생은 환불신청을 통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를 반환받을 수 있다.

◦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신청 기간은 수능 시험이 끝난 이후인 2011. 11. 14.(월) ~ 11. 18.(금)까지 5일간이며, 업무 시간은 09:00~17:00까지이다.

 

응시수수료 환불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상기 신청 기간 내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원서접수한 장소방문, 환불신청을 하면 된다. 단,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로만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 참고로, 원서접수 기간 중인 2011. 9. 6.(화)부터 9. 8.(목)까지 3일 동안은 신청 사유와 상관없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에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11.7.4)에서 공고한 바와 같이 올해부터 채점은 OMR판독기가 아닌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 이에,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연필, 샤프 펜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한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오답처리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예비마킹 등으로 인하여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필히 수정테이프 등으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참고로, 수정테이프는 시험감독관에게 요청하거나 개인적으로 휴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2011. 11. 30.(수)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팀(3704-3615, 3675, 3676) 또는 해당 시험지구 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참고자료

∘ [붙임1]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주요 절차

∘ [붙임2]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안내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주요 절차

(응시자)

① 응시원서 기초자료 작성

※ 응시원서 기초자료 양식은 우리원 홈페이지(www.kice.re.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학교 또는 시험지구교육청에 준비된 양식 이용

② 응시원서 기초자료 제출

 

응시원서 교부처

③ 응시원서 출력 및 교부

(응시자)

④ 응시원서 내용 확인 및 사진

부착, 날인(서명)

 

 

응시원서 교부처에서는 응시원서 접수 프로그램에 응시자가 제출한 기초자료를 입력한 후 응시원서를 출력하여 응시자에게 교부

 

 

 

 

 

응시자는 교부받은 응시원서 내용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사진을 부착하고, 날인(서명) 실시

※ 이상이 있을 경우, 기초자료를 재작성 하여 제출

 

 

응시원서 접수처

⑤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수수료 납부

(필요시 증빙서류 첨부)

 

 

⑥ 접수확인서 및

응시수수료

영수증 제공

 

⑧ 접수확인서 제출

 

(응시자)

 

 

 

⑦ 접수확인서 내용 확인 및

날인(서명)

 

 

응시원서 접수처에서는 응시원서 내용(사진,날인유무 등)을 최종 확인한 후, 접수 프로그램을 통해 응시원서 접수확인서 및 접수증을 출력하여, 응시자에게 제공하며, 응시수수료를 받아 수납 처리하고 응시수수료 영수증 발급

 

접수증 발급

 

(응시자)

⑩ 접 수 완 료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안내

 

원서접수 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2011. 9. 6.(화)~9. 8.(목) 3일간 원서접수처에서 취소 신청 시 전액 환불

 

 

수능시험 이후 신청하는 경우

 

 

 

1. 대상자 :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 답안지 포함) 신청 불가

2. 환불 신청기간 및 장소, 시간

∘ 환불 신청 기간 : 2011. 11. 14.(월)~11. 18.(금) 09:00~17:00

∘ 환불 신청 장소 : 원서를 접수한 곳

3. 제출 서류

∘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 1부(원서접수처에 비치)

∘ 증빙서류 1부

∘ 신분증(본인 확인용)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증빙 서류

∘ 천재지변 : 없음

※ 관련 보도내용 및 사실 등을 근거로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결정

∘ 질병 :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 수시모집 최종합격 : 합격통지서(증명서)

5. 환불 시기 및 방법 : 2011. 12. 15까지 신청 계좌(본인명의)로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