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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교육전문직을 포함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추진

by 조은아빠9 201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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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지난해 교육청의 교육전문직(이하 전문직) 임용비리를 계기로 전문직 선발에 대한 비리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공개경쟁시험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직과 교원(교감?교장)간의 빈번한 전직을 제한하는 한편,
 
? 교직사회의 온정주의적 인사운영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안하여 4대 주요비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승진임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기 위해 교원의 해외봉사활동을 위한 연수휴직 근거 신설 및 전인적 교육지원을 위한 학생교육원, 수련원 등에도 교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 그동안 전문직을 포함한 교원인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맞는 인사제도 마련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