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 2011-477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 상 고등학교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에 해당하지 않는 고교는 일반고등학교로 보도록 하고, 자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 활동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율형 사립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입학전형방법에 대한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되, 교육감 소속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 교육 외의 교육 수요 유발 등 입학전형의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의 구분을 명확히 함(안 제76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
◦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로 봄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입학전형방법에 대한 교육감 승인 제외(안 제77조제6항 신설)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82조제7항에 따라 정하는 입학전형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함
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근거 신설(안 제91조의3제6항 신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이들의 교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자율형 사립고 등 전․편입학 권한 확대(안 제8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삭제)
◦ 교육감이 정하는 전․편입학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하는 학교 중에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자율학교 중 후기학교를 삭제함
마.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제도의 도입(안 제88조의1 신설)
◦ 교육감 소속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 교육 외의 교육 수요 유발 등 입학전형의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도록 함
바. 혁신도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 자녀에 대한 고등학교 지원 상의 특례 인정(안 제81조제6항 신설)
◦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들은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2-2100-6492 (FAX : 02-2100-6455)
2)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1814호 학교선진화과(우 : 110-733)
3) 전자우편 : huilin79@mest.go.kr
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제1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로 본다”로 한다.
제77조제1항 전단 중 “입학전형은”을 “입학전형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9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8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입학전형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제7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91조의3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를”을 “학교 또는 학과를”로, “고등학교로”를 “고등학교 또는 학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91조의3”을 “제91조의3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일반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다만, 제2호의 예술ㆍ체육 등의 전문교육 또는 제91조의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에 한한다)
제81조제1항제5호 중 “지정받은”을 “지정받아 제68조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혁신도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들은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2조제1항제1호 중 “중학교의 장”을 “중학교의 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병합한”을 “병합한 방법 또는 제1항의”로 한다.
제88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영향평가 실시) ①교육감은 제82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 교육 외의 교육 수요 유발 등 입학전형의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야 한다.
1.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2. 제9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 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위원회를 둔다.
③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입학전형 영향 평가 등의 대상,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9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각각을 삭제하고, 제2항 전단 중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를 각각 “일반고등학교 주간부”로 한다.
제91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운영 및 교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1조의4제4항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학 등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고등학교의 장이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76조의2(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 제76조의2(고등학교의 구분) --------------------------------------------------------------------------------. |
1. 일반고등학교(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1. ------------------------------------------------------------------------------------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로 본다------------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①---------- 입학전형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9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8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입학전형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①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 제79조(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①----------------------------------------------------------------------------------------------------------------------------------.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제91조의3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①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이하 “후기학교”라 한다)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로 한다. |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①--------------------------------------------------------------------------------------------------------------------- 학교 또는 학과를 ---------------------------------------------------------------------------------------- 고등학교 또는 학과로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고등학교 | 3. ---------------- 따른 ---------------- |
4.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 4. ---------------- 따른 -------------- |
5.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5. 제91조의3의 규정--------------------------- |
<신 설> | 6. 일반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다만, 제2호의 예술ㆍ체육 등의 전문교육 또는 제91조의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에 한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①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주지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①--------------------------------------------------------------------------------------------------------------------------------------------------------------------------------------------------------------------------------------------------.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 5. ------------------------------- 지정받아 제68조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혁신도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들은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2조(입학전형방법) ① 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여 실시한다. | 제82조(입학전형방법) ① ----------------------------------------------------------------------------------------------------------------------------------------------------------------------------------------------------------------------------------------------------------. |
1.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중학교의 장의 추천서 | 1. --------------------- 중학교의 교원---------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②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에 의한다. | ②------------------------------------------------------------------------------------------------------------------------------------------------------- 병합한 방법 또는 제1항의 -------------.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88조의2(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영향평가 실시) ①교육감은 제82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 교육 외의 교육 수요 유발 등 입학전형의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야 한다. 1.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2. 제9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 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위원회를 둔다. ③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입학전형 영향 평가 등의 대상,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 <삭 제> |
3.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후기학교 | <삭 제>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에서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의 경우에는 전학 또는 편입학 하고자 하는 자의 거주지가 학교군 또는 시ㆍ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 한하며, 교육감이 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자중 당해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일반고등학교 주간부------------------------------------------------------------ 일반고등학교 주간부--------------------------------------------------------------------------------------------------------------------------------------------------------------------------------.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 ⑤ (생 략) |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운영 및 교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① ∼ ③ (생 략) | 제91조의4(자율형 공립고등학교)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교원 연수 등을 위하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④ ------------------------------------------------------------------------------------------------------------------------------------------------------------------- 지원할 수 있다.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학교선진화과 | |
연 락 처 | (02) 2100 - 6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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