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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by 조은아빠9 2011.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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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2011.6.2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8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7.14>

 

제2조(기업의 학교 지원 기준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6항제2호나목에 따라 기업이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원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학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 후 교육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협약 기간

2. 기업의 지원 금액 및 지원 시기

3. 기업 지원 금액의 활용 방안

4. 지원 대상 학교의 교육과정, 학사운영 및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5. 기업이 공동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경우 그 분담 금액

6. 협약의 당사자가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 사항

7. 그 밖에 기업의 학교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려는 학교의 장은 협약 내용에 관하여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업 및 학교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 내용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기업 및 학교가 협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업의 학교 지원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0.7.14>]

[본조신설 2010.7.14]

 

제3조(입학전형의 방법) 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개정 2010.7.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선발되는 사람에 대한 입학전형은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개정 2010.7.14, 2011.3.4>

1. 해당 학교에 지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추첨에 의한 방법

2. 제1호에 따른 추첨과 학교장 추천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실험ㆍ실습, 실기고사 또는 면접 등을 결합하는 방법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실시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 학교별 필기고사 또는 교과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없다.

[제2조에서 이동 ,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0.7.14>]

 

제4조(법인전입금기준) 영 제91조의3제1항제2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전입금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7.14>

[제3조에서 이동 ,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0.7.14>]

1.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고등학교: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교육규칙으로 정할 것

2. 도 및 특별자치도에 있는 고등학교: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할 것

 

제5조(교육과정운영기준) 영 제9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운영기준이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의 총 필수 이수 단위의 50퍼센트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7.14>

[제4조에서 이동 <2010.7.14>]

 

제6조(신입생 충원 기준) 영 제105조의5제1항 및 제3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신입생 충원 기준"이란 매 학년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신입생 모집정원의 60퍼센트 이상이 충원된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6.24]

 

제7조(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대상 학교 지정의 신청 등) ① 영 제105조의5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이하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육감을 경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사유

2. 재정운영상태

3. 위기극복대책

4. 재정지원 요청액

②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법인은 해당 학교가 지정 다음 학년도에 제6조에 따른 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육감을 경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취소를 원하는 사유(신입생 충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학생 학습권 보장 계획

3. 학급 수 감축계획 및 교직원 배치 계획

4. 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이 취소될 경우 필요한 후속 대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6.24]

 

제8조(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장

2.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영 제105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 중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

3. 교육계 인사 및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학부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본조신설 2011.6.24]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1.6.24]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ㆍ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1.6.24]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1.6.24]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6.24]

 

제13조(자료제출)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 및 그 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장 및 그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24]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6.24]

 

 

부칙 <제32호, 2009.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호, 2010.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과정운영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운영기준은 2011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호, 2011.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호, 2011.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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