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1년 11월 1일 확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7개의 산학협력 관련 공시정보 범위를 확대·신설함으로써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 주요 항목으로는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운영현황’, ‘산학협력단 운영수익 현황’,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학생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등이 있다.
□ 이번에 추가된 산학협력 공시 항목은 이 달말 ‘대학알리미’(www. academyinfo.go.kr)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 이와 같이 다양한 산학협력 정보들이 공개됨에 따라,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기업 관계자들도 대학들과 연계·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산학협력 정보들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관련하여 전국 대학의 산학협력 및 정보공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10.25(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산학협력 정책 및 정보공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동영상 보도자료 참고)
◦ 이 날 설명회에서는 11월 산학협력 정보공시의 원활한 추진방안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추진계획 등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안내하였으며,
◦ 1,000여명의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앞으로의 산학협력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등 산학협력에 대한 대학 현장의 높은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
□ 특히, 이 날 대학 관계자들이 큰 기대를 보였던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은 지역대학과 기업이 산학협력을 통해 공생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확산하기 위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서, (* 2012년 정부예산안 기준 1,600억원)
○ 교육과학기술부는 ‘12년부터 50개교의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선정하여, 지역․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등)과 취・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교원 임용, 승진제도), 산학협의체 운영 및 종합적 기업 지원 등 산학협력이 대학의 주류활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지원 대학 선정은 내년 1월초 사업 공고 예정이며, 대학에서는 1월초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1~2월에 1단계 포뮬러 평가와 2단계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3월에 선정대학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산학협력 정보공시 항목
2.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설명자료
3. 산학협력 정책 설명회 동영상 보도자료(별첨)
【붙임 1 : 산학협력 정보공시 항목】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4조제1항 관련) | |||||
공시정보 항목 | 공시정보 범위 | 공시 기관 | 공시 횟수 | 공시시기 | |
11. 교원의 연구ㆍ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 기존 | 가. 연구비 수혜 실적 | 대학 | 연 1회 | 9월 |
기존 | 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 대학 | 연 2회 | 4월, 9월 | |
기존 | 다. 장학금 수혜 현황 | 대학 | 연 1회 | 8월 | |
기존 | 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 대학 | 연 1회 | 8월 | |
기존 | 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 대학 | 연 1회 | 8월 | |
기존 | 바.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 대학 | 연 1회 | 2월 | |
신규 | 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영 현황 | 대학 | 연 1회 | 11월 | |
6호에서조정 | 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현황 | 대학 | 연 1회 | 8월 | |
신규 | 자. 산학협력단 운영 수익현황 | 대학 | 연 1회 | 11월 | |
신규 | 차.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 현황 | 대학 | 연 1회 | 11월 | |
신규 | 카. 공동활용연구장비 운영 현황 | 대학 | 연 1회 | 11월 | |
기존 | 타.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설 현황 | 대학 | 연 1회 | 8월 | |
신규 | 파.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 대학 | 연 1회 | 11월 | |
기존 | 하.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 대학 | 연 1회 | 8월 | |
기존 | 거.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 대학 | 연 1회 | 8월 | |
기존 | 너. 교원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 대학 | 연 1회 | 8월 | |
신규 | 더. 학생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 대학 | 연 1회 | 11월 | |
신규 | 러.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 대학 | 연 1회 | 11월 | |
|
【붙임 2】
|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 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 |
| |
□ 추진 필요성
◦ 지역대학의 인재유출 방지 및 취업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시스템 개선과 지역산업 성장 견인 필요
◦ 이공계 일부 학과 중심의 산학협력 사업을 대학 전체로 확대하여 산학협력을 교육․연구와 더불어 대학의 주류활동으로 정착시킬 필요
* 기존 산학협력 사업(광역 인재양성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역거점 연구단 사업)이 사업간 연계 없이 추진되어 유사중복 지원 문제, 특정학부(이공계) 중심으로 추진되어 산학협력 중심으로 대학 체질을 개선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개편(지경부)과 연계 추진 필요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권역별 2개→ 4개로 확대 개편(’12년 시행)
□ 사업 개요
◦ (내용) 기존 산학협력 사업을 통합・개편하여, 대학-기업간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11년도 | | ‘12년도 | ||||
| | | ||||
구 분 | 사업비 | 지원대학 |
| 구 분 | 사업비 | 지원대학 |
광역권 선도산업 인재양성 | 1,000억원 | 20개교 | 산학협력 선도대학 | 1,600억원 (정부예산안) | 50개교 | |
산학협력중심대학 | 310억원* | 17개교 | ||||
지역거점연구단 | 145억원 | 7개교 | ||||
계 | 1,455억원 | 44개교 |
* 지경부 예산 130억원 포함
◦ (신청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2호의 대학, 산업대학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 대학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 요건) ① 기획단계부터 지역․산업체의 참여, ② 산학협력 친화형 체제 개편*, ③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 필수
* 대학의 학사조직 중 3개 이상의 단과대학이 교수업적평가(승진/승급) 등에 산학협력 친화형 요소를 반영한 대학
◦ (지원 내용) ① 지역․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등) 및 취・창업 지원, ②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 체제 개편(교원 임용 및 승진제도 등), ③ 산학협의체 및 기술개발・협력 등 기업 지원
* 특성화 분야는 대학 역량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 지역 선도(전략) 산업, 신성장동력 등 중점 분야 등과 연계
◦ (지원 규모) 50개교 내외, 대학당 32억원 규모(예산 규모에 따라 변경 예정)
(기술혁신형 : 평균 30~50억원 내외, 현장밀착형 : 평균 20~40억원 내외)
◦ 유형별 수행 내용
구 분 | 목 표 | 지원 대상 | 산학협력의 내용 | |
필수 | 특화 | |||
기술 혁신형 | ▪창의적 기술 인재 및혁신적 연구인력 양성 ▪원천․혁신기술 개발 및기술 사업화 지원 | 학부+대학원 | ▪교수 임용, 승진제도 개선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 ▪특성화 전공 개설 및 운영 ▪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운영 ▪산학협의체 및 기업가센터 운영 | ▪문제해결형 교육과정 ▪실습중심 교육과정 ▪학․석사 통합과정 / 융․복합 전공 ▪맞춤형 학과/연계전공 ▪공동연구, 공동실험실 ▪산업체 재직자 교육 ▪기술이전 및 사업화 ▪애로기술 지도 |
현장 밀착형 | ▪현장 맞춤형,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 ▪현장 애로기술 개발 및기술이전 지원 | 학부 중심 |
□ 지원대학 선정 및 절차
◦ (유형별 선정대학 수) 산학협력 유형 및 지역간 균형 등 고려
구 분 | 기술혁신형 | 현장밀착형 | ||
권역별 | 전국 | 권역별 | 전국 | |
수도권 | 2내외 | | 5내외 | |
충청권 | 2내외 | 5 내외 | 5내외 | 10 내외 |
호남+제주권 | 2내외 | 5내외 | ||
대경+강원권 | 2내외 | 5내외 | ||
동남권 | 2내외 | 5내외 | ||
계 | 10내외 | 25내외 | ||
15개교 내외 | 35개교 내외 |
◦ (선정 절차 및 방법) 1단계 산학협력 포뮬러 지표 평가 → 2단계 사업계획 심사 및 산업체 설문조사 → 3단계 사업관리위원회 조정
단계 | 평가방법 | 평가내용 | 비고 |
1 | 포뮬러 지표 평가 | ▪기본역량 및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 | 전체 선정대학(50개교)의 1.5배수(75개교) 내외 |
2 | 사업계획 심사 산업체 설문 |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 역량 및 계획 ▪대학-산업체간 link정도 | 1단계 통과대학에 대한 포뮬러 지표 검증 병행 |
3 | 사업관리위원회 (지원대학 선정) | ▪권역별 지원대학 선정(35개교 내외) ▪전국단위 지원대학 선정(15개교 내외) | 50개교 내외 |
- (1단계 평가) 대학 기본역량 및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 지표로 구성
【 대학 기본역량 포뮬러 지표(안) : 30% 】
구 분 | 교육․연구 성과 (18%) | 교육․연구 여건 (12%) | |||
취업률 | 교수 1인당 특허(등록) 건수 | 재학생 충원율 | 전임교원 확보율 | 학생 1인당 교육비 | |
비 율 | 6% | 6% | 6% | 6% | 6% |
【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 포뮬러 지표(안) : 70% 】
구 분 | 산학협력 체제 (40%) | 산학협력 내용 (30%) | ||
제도 및 인프라 | 인력 | 인력양성 및 고용 | 기술개발 및 이전 | |
▪교수업적평가(성과급) 및 승진승급시 산학협력 반영비율 ▪공용장비 운영수익 |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비율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 ▪산학협력단 정규직 및 전문인력 현황 | ▪현장실습 및 캡스톤 디자인 이수 학생비율 ▪창업지원 현황 (창업강좌, 창업지원현황 등) | ▪산업체 공동연구 과제수 및 연구비 ▪기술이전 계약건수 및 수입료 | |
비 율 | 20% | 20% | 15% | 15% |
- (2단계 평가) 1단계 선정대학(75개교 내외)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와 산업체 설문조사를 실시
※ 평가요소별 반영비율 : 사업계획 심사평가(70%) + 산업체 설문조사(30%)
□ 향후 계획
◦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공고 : ’12.1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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