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정책자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by 조은아빠9 2011. 11. 1.
728x90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1년 11월 1일 확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7개의 산학협력 관련 공시정보 범위를 확대·신설함으로써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주요 항목으로는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운영현황’, ‘산학협력단 운영수익 현황’,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학생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등이 있다.

 

이번에 추가된 산학협력 공시 항목은 이 달말 ‘대학알리미’(www. academyinfo.go.kr)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산학협력 정보들이 공개됨에 따라,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기업 관계자들도 대학들과 연계·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산학협력 정보들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관련하여 전국 대학의 산학협력 및 정보공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10.25(화)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산학협력 정책 및 정보공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동영상 보도자료 참고)

이 날 설명회에서는 11월 산학협력 정보공시의 원활한 추진방안 함께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추진계획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안내하였으며,

 

1,000여명의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앞으로의 산학협력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등 산학협력에 대한 대학 현장의 높은 관심 체감할 수 있었다.

 

특히, 이 날 대학 관계자들이 큰 기대를 보였던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지역대학과 기업이 산학협력을 통해 공생발전할 있도록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을 창출·확산하기 위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서, (* 2012년 정부예산안 기준 1,600억원)

 

교육과학기술부는 ‘12년부터 50개교의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선정하여, 지역․산업체 수요 맞춤형 교육(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등)취・창업 지원뿐만 아니라,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체제 개편(교원 임용, 승진제도), 산학협의체 운영 및 종합적 기업 지원 산학협력이 대학의 주류활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학 선정은 내년 1월초 사업 공고 예정이며, 대학에서는 1월초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1~2월에 1단계 포뮬러 평가와 2단계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3월에 선정대학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산학협력 정보공시 항목

2.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설명자료

3. 산학협력 정책 설명회 동영상 보도자료(별첨)

【붙임 1 : 산학협력 정보공시 항목】

 

고등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4조제1항 관련)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 범위

공시 기관

공시 횟수

공시시기

11. 교원의 연구ㆍ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기존

가. 연구비 수혜 실적

대학

연 1회

9월

기존

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대학

연 2회

4월, 9월

기존

다. 장학금 수혜 현황

대학

연 1회

8월

기존

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대학

연 1회

8월

기존

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대학

연 1회

8월

기존

바.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대학

연 1회

2월

신규

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11월

6호에서조정

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현황

대학

연 1회

8월

신규

자. 산학협력단 운영 수익현황

대학

연 1회

11월

신규

차. 산학협력단 인력 및 조직 현황

대학

연 1회

11월

신규

카. 공동활용연구장비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11월

기존

타.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설 현황

대학

연 1회

8월

신규

파.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대학

연 1회

11월

기존

하.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대학

연 1회

8월

기존

거.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대학

연 1회

8월

기존

너. 교원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대학

연 1회

8월

신규

더. 학생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대학

연 1회

11월

신규

러.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대학

연 1회

11월

 

【붙임 2】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 LINC :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 추진 필요성

 

지역대학의 인재유출 방지 및 취업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산학협력 통한 교육시스템 개선 지역산업 성장 견인 필요

 

이공계 일부 학과 중심의 산학협력 사업을 대학 전체로 확학협 교육․연구와 더불어 대학의 주류활동으로 정착시킬 필요

 

* 기존 산학협력 사업(광역 인재양성사업,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역거점 연구단 사업)이 사업간 연계 없이 추진되어 유사중복 지원 문제, 특정학부(이공계) 중심으로 추진되어 산학협력 중심으로 대학 체질을 개선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

 

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개편(지경부)연계 추진 필요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권역별 2개→ 4개로 확대 개편(’12년 시행)

 

□ 사업 개요

 

(내용) 기존 산학협력 사업을 통합・개편하여, 대학-기업간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

'11년도

 

‘12년도

 

 

 

구 분

사업비

지원대학

구 분

사업비

지원대학

광역권 선도산업 인재양성

1,000억원

20개교

산학협력

선도대학

1,600억원

(정부예산안)

50개교

산학협력중심대학

310억원*

17개교

지역거점연구단

145억원

7개교

1,455억원

44개교

* 지경부 예산 130억원 포함

 

(신청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2호의 대학, 산업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 대학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신청 요건) ① 기획단계부터 지역․산업체의 참여, ② 산학협력 친화형 체제 개편*, ③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 필수

* 대학의 학사조직 중 3개 이상의 단과대학이 교수업적평가(승진/승급) 등에 산학협력 친화형 요소를 반영한 대학

 

(지원 내용) ① 지역․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성화 교육(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등)취・창업 지원, ② 산학협력 친화형 대학 체제 개편(교원 임용 및 승진제도 등), ③ 산학협의체 및 기술개발・협력 등 기업 지원

* 특성화 분야는 대학 역량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 지역 선도(전략) 산업, 신성장동력 등 중점 분야 등과 연계

 

(지원 규모) 50개교 내외, 대학당 32억원 규모(예산 규모에 따라 변경 예정)

(기술혁신형 : 평균 30~50억원 내외, 현장밀착형 : 평균 20~40억원 내외)

 

유형별 수행 내용

구 분

목 표

지원 대상

산학협력의 내용

필수

특화

기술 혁신형

▪창의적 기술 인재 및혁신적 연구인력 양성

 

원천․혁신기술 개발 기술 사업화 지원

학부+대학원

교수 임용, 승진제도 개선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

특성화 전공 개설 및 운영

현장실습, 캡스톤 디자인 운영

▪산학협의체 및 기업가센터 운영

문제해결형 교육과

▪실습중심 교육과정

학․석사 통합과정 / 융․복합 전공

▪맞춤형 학과/연계전공

공동연구, 공동실험실

산업체 재직자 교육

▪기술이전 및 사업

▪애로기술 지도

현장 밀착형

▪현장 맞춤형,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

 

현장 애로기술 개발 기술이전 지원

학부 중심

 

□ 지원대학 선정 및 절차

 

(유형별 선정대학 수) 산학협력 유형지역간 균형 등 고려

구 분

기술혁신형

현장밀착형

권역별

전국

권역별

전국

수도권

2내외

 

5내외

 

충청권

2내외

5

내외

5내외

10

내외

호남+제주권

2내외

5내외

대경+강원권

2내외

5내외

동남권

2내외

5내외

10내외

25내외

15개교 내외

35개교 내외

 

(선정 절차 및 방법) 1단계 산학협력 포뮬러 지표 평가 → 2단계 사업계획 심사 및 산업체 설문조사 → 3단계 사업관리위원회 조정

단계

평가방법

평가내용

비고

1

포뮬러 지표 평가

기본역량 및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

전체 선정대학(50개교)

1.5배수(75개교) 내외

2

사업계획 심사

산업체 설문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 역량 및 계획

▪대학-산업체간 link정도

1단계 통과대학에 대한

포뮬러 지표 검증 병행

3

사업관리위원회

(지원대학 선정)

권역별 지원대학 선정(35개교 내외)

전국단위 지원대학 선정(15개교 내외)

50개교 내외

 

- (1단계 평가) 대학 기본역량 및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 지표로 구성

 

대학 기본역량 포뮬러 지표(안) : 30%

구 분

교육․연구 성과 (18%)

교육․연구 여건 (12%)

취업률

교수 1인당

특허(등록) 건수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학생 1인당

교육비

비 율

6%

6%

6%

6%

6%

 

산학협력 특성화 역량 포뮬러 지표(안) : 70%

구 분

산학협력 체제 (40%)

산학협력 내용 (30%)

제도 및 인프라

인력

인력양성 및 고용

기술개발 및 이전

▪교수업적평가(성과급) 및 승진승급시 산학협력 반영비율

 

▪공용장비 운영수익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비율

 

▪산학협력중점교수 현황

 

▪산학협력단 정규직 및 전문인력 현황

▪현장실습 및 캡스톤 디자인 이수 학생비율

 

▪창업지원 현황

(창업강좌, 창업지원현황 등)

▪산업체 공동연구 과제수 및 연구비

 

▪기술이전 계약건수

및 수입료

비 율

20%

20%

15%

15%

- (2단계 평가) 1단계 선정대학(75개교 내외)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평가산업체 설문조사를 실시

※ 평가요소별 반영비율 : 사업계획 심사평가(70%) + 산업체 설문조사(30%)

 

□ 향후 계획

 

◦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공고 : ’12.1월초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