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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편성․운영 기본지침

by 조은아빠9 201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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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이주호)는 7.13(수),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결정․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 교과와 교과외 영역 구분 권장 비율,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의 교과외 프로그램 수강 권장 비율 등을 제시함에 따라 단위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운영 기본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의 시행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교육기능을 보완․확대하면서, 국민적 관심사인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교과외 영역 프로그램 운영 권장 비율을 정하고, 학교평가와 학교장 경영능력평가의 지표로 활용하면서, 예산 차등 지원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한다는 초중등교육과정총론(교과부고시제2009-41호)에 따라 학교의 여건과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아 자율 운영해야 하며,

◦ 교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교과학습이 줄 경우, 학생․학부모의 현실적인 사교육 수요와 다양한 요구를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과후학교 취지에 맞지 않으며,

평가와 예산을 통하여 일률적인 규제․통제 위주의 정책으로 교 자율화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활용한 1인당 수강 강좌의 교과외 영역 권장 비율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저소득층 자녀의 교과 수강을 제한하는 조치로 저소득층 자녀일수록 교과학습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는 바, 저소득층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학교 수강에 대선택기회 확대라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학교에서 교과외 영역을 개설하지 못할 경우, 저소득층 학생의 지 혜택을 받을 권리 침해가 있으므로 저소득층 자녀의 필요에 의해 자유로운 수강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방과후학교가 수요자 중심으로 학교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체제 개선 등을 포함하는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을 7월말경 발표할 예정이다.

 

 

 

제목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편성․운영 기본지침

 

1.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단위학교 자율역량강화 종합계획(’10.12.6)

2. 일부 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 교과와 교과외 영역 권장 비율,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의 교과외 프로그램 수강 권장 비율 등을 제시함에 따라 단위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3. 학생․학부모의 수요와 선택에 의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편성․운영 기본지침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단위학교에서 방과후학교가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편성․운영 기본지침

 

 

파급범위 :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편성․운영 기본지침

 

 

 

□ 근거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5호

제32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5. 정규학습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단위학교 자율역량강화 종합대책(학교선진화과-7321, ’10.12.6)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는 시도교육청의 규제와 관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권한․책무 강화

□ 기본 지침

①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충실히 조사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제고

교과 프로그램과 교과외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비율 제시 등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 금지

학생 필요에 의해 자유로운 수강이 보장되는 자유수강권 제도 운

○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저소득층에도 고른 교육 기회 제공

○ 교과와 비교과 프로그램의 구분없이 학생이 필요로 하고 희망하는 프로그램(강좌) 수강에 활용

③ 학교운영위원회의의 심의(자문)를 통한 학교장 자율 운영 보장

○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 심의(자문)가 가능토록 학운위 운영

○ 해당 학교의 수요와 심의(자문)결과를 토대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결정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

④ 방과후학교 관련 국가위임사무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 운영

사업별로 사업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사업별 기본계획 등에 제시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

(예)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해당 학교의 사교육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