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정책자료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 폐지

by 조은아빠9 2011. 7. 5.
728x90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후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이하 ”재직자 특별전형“)확대․활성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월 6일 입법예고하였다.

 

“재직자 특별전형”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하여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한 후 필요한 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학년도부터 도입된 제도*로,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대학에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는 제도

2010학년도 3개교, 2011학년도에는 9개교가 동 전형을 실시하였으며, 2012학년도에는 공주대・건국대・중앙대 등 총 20개교(2011. 6월 기준)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위한 특별전형고교 졸업 후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통로가 아니라 취업 후 진학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특성화고・마이스터고취업 중심 학교로 전환・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2014학년도까지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 선발인원 감소분(’11년 기준 5%)을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편입하여 2015학년도부터 정원 외 7%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전문대학은 ‘정원외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음

 

< 대입 기회균형선발제 개편 경과 및 개편계획(안) >

2009학년도까지

 

② 2010학년도-2012학년도(현재)

농어촌학생

특성화고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

4%

5%

-

9%

 

농어촌학생

특성화고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

특성화고졸 재직자

4%

5%

-

 

(2%)

9%

11%

 

 

728x90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