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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수석교사제 도입방안

by 조은아빠9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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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제의 제도화 방안

 

 

 

 

 

 

 

 

일시 : 2010. 6. 18. 15:00~

장소 :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

 

 

주최 :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 서울특별시 교육청

 

 

 

차 례

 

 

 

 

 

 

 

수석교사제의 도입 방안 시안(교과부)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경과1

Ⅲ. 제도 도입 기본방안(안)3

 

토 론

Ⅰ. 학부모 단체 12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정책실장 박점희

Ⅱ. 교원단체16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김항원

Ⅲ. 학교 관리자24

경기도 서면초등학교 교감 전윤경

Ⅳ. 수석교사28

수석교사중등협의회 부회장

충북성화중학교 교사 이옥영

 

부 록

Ⅰ. 의원발의 법률안 43

 

 

 

수석교사제 도입방안 시안(교과부)

 

 

. 추진배경

(현행 자격・승진 체제) 2급 정교사 → 1급 정교사 → 교감 → 교장으로 직급 분화도가 낮은 단선형 구조

(문제점) 직급경로가 관리직(교장, 교감)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가르치는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헌신하고자 하는 교원들의 진출 경로 부재

(필요성)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풍토를 조성

(instruction)직 중심으로 자격・경로를 신설함으로써 수업전문성 존중 분위기로 전환하고 과도한 승진 경쟁 풍토 완화

 

Ⅱ. 관련경과

○ ’82. 7 : 수석교사 도입을 위한 교육법 개정 추진 → 관계부처․국회 반대로 추진 중단

○ ’95. 5. 1. : 교육부 수석교사제 도입 추진 기본방향 검토

○ ’06. 11 : 이군현 의원, 수석․선임교사제 도입 위한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회기종료로 자동폐기)

○ ’09. 2 : 김진표 의원 등 21인, 수석교사제 도입 위한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교과위 계류 중)

○ ’09. 8 ~ 12 :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교원정책특위에서 수석교사제 도입 논의

 

○ ’10. 2 ~ 4 : 교과부 수석교사제 도입 정책자문 T/F 구성․운영(4회)

* ‘자격’으로 도입, 전문직 교류 불허, 주기적 심사, 직급화 지양 등 결론

'10. 4. 20 : 총리실 주관 비리근절 T/F 회의, ‘수석교사제 도입 방안’ 협의

○ ’10. 4. 26 : 제2차 교육개혁 대책회의 안건(수석교사 등) 대통령 보고

‘10. 6. 4 :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공개 전문가 토론회

 

 

 

 

 

 

 

 

 

 

 

 

 

 

 

 

 

 

 

 

 

 

< 운영현황 >

○ 1기 수석교사('08.3. ~ '09.2.) : 총 171명 ,초등 87명, 중등 84명

○ 2기 수석교사('09.3. ~ '10.2.) : 총 295명, 초등 150명, 중등 145명

○ 3기 수석교사('10.3. ~ '11.2.) : 총 333명, 초등 170명, 중등 163명

 

< 성 과 >

시범운영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 : 교장・교감의 71.7%, 일반교사의 64.1%가 성과 있는 것으로 평가

※ 직위별 성과에 대한 인식

 

수석교사

학교관리자

교사

부장교사

교육전문직

매우

성과 있음

50.0%

37.4%

24.7%

23.2%

2.2%

다소

성과 있음.

43.6%

34.3%

39.4%

37.7%

51.1%

○ 주요 성과 영역 : 교내 연수 및 장학 활성화,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신장, 수업전문성 신장에 대한 자극

※ 2009 수석교사 시범운영 성과분석 정책연구 결과

 

< 개선 사항 >

○ 수석교사제 법제화 미비로 수석교사의 학교내 역할 모호

○ 수석교사 수업시수 감축을 위한 대체 교․강사 지원 미비로 동료교사에게 수업부담이 전가되거나 수석교사의 수업시수 감축 미흡

○ 수석교사가 부장교사들에 비해 근무평정,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

 

 

 

 

 

 

 

 

 

 

 

 

 

 

 

 

 

Ⅲ. 제도 도입 기본방안(안)

 

1. 기본모형안

수석교사(자격)

2급 정교사 → 1급 정교사

교 감 → 교 장(승진)

현행 1원화된 교원자격체제를 교수(instruction) 자격체제와 행정관리(management) 자격체제의 2원화 체제로 개편

 

2. 수석교사 도입 세부 추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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