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후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이하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활성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7월 6일 입법예고하였다.
□ “재직자 특별전형”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하여 자기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한 후 필요한 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학년도부터 도입된 제도*로,
*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대학에 정원외로 입학할 수 있는 제도
◦ 2010학년도 3개교, 2011학년도에는 9개교가 동 전형을 실시하였으며, 2012학년도에는 공주대・건국대・중앙대 등 총 20개교(2011. 6월 기준)가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위한 특별전형이 고교 졸업 후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통로가 아니라 취업 후 진학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취업 중심 학교로 전환・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2014학년도까지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고,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 선발인원 감소분(’11년 기준 5%)을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편입하여 2015학년도부터 정원 외 7%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전문대학은 ‘정원외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전형’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음
< 대입 기회균형선발제 개편 경과 및 개편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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