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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정책자료60

(경기도 교육청논평) 교과부의 특별감사 비겁하고 안타깝다 교과부의 특별감사, 비겁하고 안타깝다 학생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를 관철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특별감사라는 또 다른 폭력을 동원하는 것은 선진 대한민국의 교육행정과 거리가 멀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헌법정신이다. 아이들의 인권이라 하여 이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위헌적 불법적 요소가 다분한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직권취소, 특별감사 등을 행한다면,이는 노골적인 보복이라 할 수밖에 없다.우리 청의 학생부 기재 보류 결정은 모든 책임이 의사결정권자에게 있다. 특별감사를 하려거든 대상을 제대로 찾기 바란다. 교육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여념이 없는 교장, 교사, 또는 교육청 실무 담당자에게 책임을.. 2012. 8. 24.
[김상곤 교육감 기자회견문]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는 개선돼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는 개선돼야 합니다 중학교 2학년생이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잠자는 같은 반 짝궁 옆구리를 찌르며 일어나라고 한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됐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고 교내 봉사 3일과 서면사과가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학교생활기록부에 올라갔습니다. 7년 동안 지워지지 않습니다. 기록은 아이가 대학에 갈 때도 남습니다. 아이 부모는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중입니다. 딱한 일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온 국민이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학교사회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입니다. 꽃다운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당하는 피해와 좌절, 눈물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저의 모든 노력을 .. 2012. 8. 23.
경기도 교육청 9월 1일자 관리직 및 교육전문직 인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20일 오후, 2012년 9월 1일자 유치원․특수․초등․중등 관리직 및 교육전문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였다. ◦ 인사 내용은 북부청사 교육국장 1명, 교육장 임용 5명, 직속기관장 임용 2명, 본청 및 북부청사 과장 임용 5명, 지역교육청 국장 임용 2명, 장학(교육연구)관 전보․전직 14명, 장학관 신규임용 7명, 공모교장 64명, 교장중임 92명, 장학(교육연구)사에서 교장 전직 7명, 교장 전보 103명, 교장 승진 102명, ◦ 장학(교육연구)사에서 교감 전직 33명, 교감 전보 58명, 원(교)감 승진 148명, 장학(교육연구)사 전보 40명, 장학(교육연구)사 임용 36명 등 모두 736명이다.※ [파일] 초등․유아․특수 관리직 및 전문직 인사발령 중등 관리직 및.. 2012. 8. 21.
교과부의 인권위 권고 거부관련 경기도 교육청 논평 교과부의 ‘인권위 권고 거부’, 유감스럽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 인권침해적 요소를 지적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우리 청이 수 차례 밝힌 바 대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학교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올바르고 적절한 교육적 방안이 아니다. 이 조치는 재고되는 것이 옳다. 우리 청은 인권위의 권고 내용, 교과부의 결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된 사안을 검토할 것이다. 2012년 8월 16일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이홍동 ☎ 249-0038, 대변인실, 주무관 송경원 2012.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