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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정책자료60

혁신학교 성과분석보고서 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최응재)은 21일, 를 발표했다. ※ [붙임] 보고서 요약본◦ 연구원은 도내 혁신학교의 성과 분석을 위해, 혁신학교 149교와 일반학교 151교 등 300교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교사 5개 영역과 학생 5개 영역을 살펴보았다.- 교사 5개 영역 : 수업혁신, 생활지도 효능감, 교육과정 혁신, 학교 공동체감, 교사 집단효능감- 학생 5개 영역 : 수업참여도, 학생자치활동, 교사관계 형성, 학생인권 존중, 자기효능감- 평균값 차이 검증: T검증, F검증, 사전사후검증, 교차분석 등◦ 설문조사 기간은 지난 해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였다. 초등학교 5~6학년과 중․고등학교 2~3학년의 각각 한 학급에서 교사 5천 953명과 학생 1만 4천 448명이 참여했다.※ 교사 신뢰.. 2013. 1. 24.
김상곤 교육감 학교폭력 학생 미기재 고발관련 기자회견문 전문 "교과부는 교육을 부정하는 권력의 횡포를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이번 고발로 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세 번째로, 수사의뢰와 고발을 당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법정에 서야 할지 참담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권력의 위협에 위태로운 우리 교육, 우리 교육자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교육행정이 무엇인가, 교육행정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합니다. 교과부의 징계요구와 고발조처는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교과부는 올 초 짧은 검토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안을 기재하도록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졸업 후 5년 동안 기록을 유지해 아이의 미래까지 빼앗겠다는 놀라운 대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지침이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시행을 만류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교과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 2012. 10. 22.
[경기도교육청] 교과부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 제기 제기 교과부의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2012. 8. 31.
[경기도 교육청논평] 교과부의 소년법 위법은 빙산의 일각 교과부의 소년법 위법은 졸속 지침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태풍에 날아가 버린 줄 알았던 교육과학기술부 공문이 이제야 도착했다.볼라벤이 가고 덴빈이 오기 전인 오늘 아침에 왔는데, 모처럼 기다리던 공문이다. 제목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정정사항 안내'로 되어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교과부가 그동안 진행해온 불법행위를 시인하고 시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문은 소년법에 걸린 아이에게 소년원 송치 등의 기록을 학생부에 남기도록 한 조처가 불법임이 드러나 해당 부분을 삭제하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교과부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정확히 확인되는 순간이다. 우리 청은 즉시 이 공문을 학교에 보내, 교과부 학생부 관련 지침이 얼마나 졸속으로 마련되었는지, 그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다. 이제 교과부는 딱한 처지.. 2012.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