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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설명
□ 주요 내용 설명
◦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으로 학생 포상 및 징계(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퇴학처분) 이외의 학생 지도방법과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추가
- 학생 지도방법은 동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근거하여 훈육․훈계의 지도방법을 학칙으로 정함
◦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제7호~제9호)을 학교규칙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 반영 의무화
※ (제8호)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9호) 학칙개정절차
- 제7호~제9호와 관련한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와 방법은 별도의 학교규칙으로 정함(제9호 학칙개정절차)
2.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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