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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2011년 시도교육청 교원평가 시행계획

by 조은아빠9 2011.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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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위해 14개 시․도교육청이「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교과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국공통 기준 준수하고, 시․도 및 단위학교의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2005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시․도 교육규칙에 의한 전면 시행에 이어 금년도에는 대통령령(`11.2.25 공포)에 기반을 둔 보다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2011년 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시․도 교육청의 시행계획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학생․학부모의 참여 기회 확대 :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학부모의 평가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평가 제외 대상 범위 최소화하고(정년 잔여 6개월 이하만 제외 등, 인천‧광주‧울산‧경기‧강원‧ 전북‧전남‧경북‧제주)

※ 전년도의 경우 평가제외 대상을 정년 잔여기간 1년 미만으로 설정

동료교원평가 내실화 : 동료교원평가에 교장․교감 이외에 교직 경험이 풍부한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를 포함하여 4~5인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전체 교원이 참여하고(서울, 부산, 경기, 경남), 모든 시․도교육청이 동료교원에게 자기진단자료를 제공하며,

평가의 공정성․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평가 문항 적정화 : 시․도 자율영역인 체크리스트 평가(5단계 척도에 의한 계량적 평가)의 기준 문항 수동료교원평가의 경우 대부분의 시․도에서 10문항~13문항 내외(최다 18개 문항), 학생만족도조사경우는 5~6문항 내외, 학부모의 종합만족도조사2~3문항, 세부만족도는 5~6문항을 제시하고, 문항 개발 시 교원, 학생, 학부모가 각각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여 평가 문항 과다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형식적 참여를 예방하며, 개별교원의 자기성찰에 유용한 정보를 피드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학부모만족도조사 기준 문항 수 예시

- 종합만족도조사 : 개별교원에 대한 영역별 1문항 정도(교사의 경우 2문항 ,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각 1문항)

- 세부만족도조사 : 개별교원에 대한 요소별 1문항 정도(교사의 경우 5문항)

- 특히, 서울의 경우는 학생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별교원에 대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학급 무선표집 제외)

시․도 자율 특색분야의 추가 : 경기 및 광주 교육청은 전국 공통기준으로 제시한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영역이외에 책무 및 업무 영역을 추가하였으며,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평가결과활용 맞춤형 연수 중 학습연구년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NTTP연구년제를, 대전 교육청의 경우에는 평가결과활용 4Plus연수 지원 방안을 시․도 자율적으로 수립하였다.

* NTTP(New Teacher Training Program)연구년제 :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종합연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현장연구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학습연구년제

* 4Plus연수지원 : 평가결과활용 단계별 연수 지원(자기 계발→학교→지구별→교육청)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북 및 강원 교육청 시행계획의 경우에는「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을 요구하였다.

전북교육청

전북교육청은 대통령령에서 계량적 평가 및 서술식 평가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에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장․교감․수석교사․부장교사의 동료교원평가 참여를 필수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불확실하게 하였으며,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에 따른 능력향상연수를 자율연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과 교과부 지침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고,

계량적 평가 문항을 제외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객관성․타당성을 저해하고, 평가결과 활용의 실효성 확보를 담보하기가 어렵다.

강원교육청

강원교육청의 경우 교육감이 지정하는 실험적용학교 및 과소규모학교에 대해 자체 개발한 별도의 평가모델 및 평가결과 활용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고, 이들 학교의 규모나 자체 개발 평가모델의 성격 등이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교과부는 대통령령과 이에 따른 교과부장관의 지침을 위반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강원 및 전북 교육청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시정 명령, 직무이행명령, 행정적․재정적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 지방자치법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 이행 명령)

이와 더불어 교과부는 `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컨설팅단과 시․도컨설팅단, 지역협의체 등과 연계하여 단위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 시․도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담당자 연수를 개최하고, 포스터, 리플렛, 홍보동영상, 홍보플레쉬, 전광판 광고 등 각종 연수․홍보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또한, NEIS 보안체계와 연계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11.7월말까지 개발하여 `11.9월부터는 다양한 인증방식으로 안심하고 편리하게 온라인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서․벽지나 온라인 환경이 어려운 경우는 종이설문지 방식을 활용하되,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전면 시행되는 `11년에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안정적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의 공정하고 적극적인 참여 우리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 1> 전국공통 모형(안)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목 적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 제고

평가 대상

국・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보건 ,영양, 사서, 상담 등 비교과교사 포함)

[시도 자율]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교육행정기관 또는 연수기관 파견 교사,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강사 등) 포함 여부, 평가제외 대상 범위 및 기준

평가종류/

평가참여자

동료교원 평가

교장․교감 중 1인,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1인 포함 3인 이상

[시도 자율] 비교과, 소규모 학교에 대한 예외

[학교 자율] 구체적인 평가 참여자 구성

학생 만족도조사

지도를 받는(은) 학생 → 개별교원 대상(교과전담교사, 비교과교사 등의 학급 무선표집 가능)

[시도 자율] 학급 표집 범위

[학교 자율] 구체적인 학급 무선표집

학부모 만족도조사

지도 받는(은) 학생의 학부모 → 개별교원 대상 (선택적 참여 가능, 교장․교감․담임교사 참여 필수)

[시도 자율] 담임 외 교사에 대한 필수 참여 여부, 학부모 권장 참여율 범위, 개별교원 대상 종합만족도 및 세부만족도 운영 방법

평가시기

매년 실시

[시도 자율] 평가 종료 시기 [학교 자율] 평가 실시 시기

평가시행

주체(주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평가시행주체,

관할 교장・교감, 교육(지원)청 소속 순회교사 등에 대한 평가시행은 시․도 교육감(위임한 경우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실시

소속 교사에 대한 평가시행은 단위학교장이 실시

평가

영역

요소

지표

교원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시도 자율] 업무수행능력, 교직 인성 등 영역 추가, 평가요소 및 지표의 추가 또는 일부 선택, 지표의 필수 구분

[학교 자율] 평가 지표의 추가 또는 일부 선택

교사

학습지도

수업준비, 수업실행, 평가 및 활용 등 평가 요소

교수・학습전략수립12개 지표

생활지도

개인생활지도, 사회생활지도

비교과교사의 경우, 담당직무를 평가영 (‘학생지원’)으로 함

가정연계지도 등 6개 지표(※특수・ 비교과교사는 별도)

교장・교감

학교경영

학교교육계획, 교내장학, 교원인사, 시설 관리 및 예산운용 ※교감은 시설관리 및 예산운용 지표 제외

학교경영목표관리 등 8개 지표

평가문항

동료교원평가는 지표별, 학생만족도조사는 요소별, 학부모만족도조사의 개별교원 대상 종합만족도는 영역별(세부만족도는 요소별) 문항 구성, 문항 개발 시 교원․학생․학부모 참여

[시도 자율] 기준 문항 수

[학교 자율] 구체적 문항 수 및 내용 선정(비담임 생활지도 문항 차별화)

평가방법

동료교원평가 시 자기진단자료 제시(적극 권장), 학부모에 대한 교육 활동 다양한 정보 제공, 5단 척도 절대평가 방식과 자유서술식 평가 방식 병행, 온라인평가 원칙

[시도 자율] 자기진단자료 제시 방법, 학부모에 대한 교육활동 제공 정보의 종류 및 방법, 자유서술식 평가 양식, 종이설문지 병행

결과 통보

교육감・학교장은 개별교원에게 평가종류별 결과표(문항별 응답자수, 환산점 등), 개인별 합산표(평가종류별 지표별 응답자수, 환산점, 평어, 학교평균, 표준편차 등)를 통보

※ 학교평가결과 및 문항지는 익년 2월에 정보공시

결과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학습연구년제, 자율연수, 능력향상연수) 등 ※ 시도 교육청은 실태분석을 위한 기초통계자료 제출, 시․도 교육청 및 단위학교는 행․재정적 지원계획 제시 의무

평가관리 기구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설치(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

[시도 자율]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학부모 포함 외부위원 비율

 

 

 

< 참고 2> 시․도교육청 시행계획 분석 결과

시․도

시․도 자율 내용

1

서울

◦ 동료교원평가 : 총 10문항 이상, 5인 이상

◦ 학생만족도조사 : 총 5문항 이상, 무선표집 별도 제시 없음

◦ 학부모만족도조사 : 종합만족도(총 2문항 이상),

세부만 족도(총 5문항 이상)

2

부산

◦ 동료교원평가 참여자 구성 - 4인 이상

문항 구성 방법 및 문항 수

- 동료교원평가 : 지표별(1개)

- 학생만족도조사 : 요소별(1~2개)

- 학부모만족도조사 : 종합만족도 영역별 1개, 세부만족도 요소별 1~2개

3

대구

◦ 평가 대상 : 4개월 이상 계약하는 기간제 교사 포함

4

인천

◦ 평가 대상 : 정년잔여 1년 이하인 교원도 평가 대상임 (제외자 없음)

평가제외자 : 평가일을 기준으로 직전 2개월 이상을 근무 하지 않은 교원

◦ 평가 내용: 학습지도(7개 지표 필수, 5개 지표 선택), 생활지도 (3개 지표 필수, 3개 지표 선택)

◦ 기준 문항 수

- 동료교원평가 : 총 13문항 권장(교장 8, 교감 6)

- 학생만족도조사 : 총 5문항 내외 권장

- 학부모만족도조사 : 종합만족도 총 2문항, 세부만족도 총 5문항

5

광주

◦ 평가 대상 : 10개월 이상 계약제교원 포함,

◦ 평가 제외 대상 : `11.8월말 정년퇴직자, 6개월 미만 근무 교원, 계약제교원

동료교원평가 : 교사의 평가 내용에 책무 및 업무 영역(4개 지표) 추가

◦ 평가 내용

- 학습지도 : 5개 지표 선택,

- 생활지도 : 2개 지표 필수, 1개 지표 선택,

- 책무 및 업무 : 2개 지표 필수, 1개 지표 선택,

- 학교경영 : 10개 지표 필수(교감은 8개)

◦ 기준 문항 수

- 동료교원평가 : 11문항(비교과 7~10문항)

- 학생만족도조사 : 6문항

- 학부모만족도조사 : 교장․교감(종합 1, 세부 5), 담임(종합3, 세부6), 교과(전담)․비교과교사(종합 3, 세부 6)

◦ 결과활용 - 학습연구년제, 자율연수, 전문성향상연수

6

대전

문항 구성 방법 및 문항 수

- 동료교원평가 : 지표별(1~2개)

- 학생만족도조사 : 요소별(1~2개)

- 학부모만족도조사 : 종합만족도(영역별 1개), 세부만족도 : (요소별 1~2개)

◦ 평가결과 활용 4Plus 연수 지원

7

울산

◦ 평가 종료시점 기준 관찰기간 2개월 미만의 교원 제외 (정년잔여 1년 이하 교사도 평가 대상임)

8

경기

정년잔여 1년 이하인 교원도 평가 대상, 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제 교원, 6개월 미만 근무자 제외 가능

◦ 동료교원평가 참여자 5인 이상 구성

◦ 평가 영역에서 책무 및 업무 추가

◦ 평가 항목

- 학습지도 : 12개 지표 중 필수 3개, 선택 2개

- 생활지도 : 6개 지표 중 필수 2개, 선택 1개

- 책무 및 업무 : 6개 지표 중 필수 2개, 선택 1개

- 학교경영 : 10개 지표 중 필수 10개(교감은 8개 지표 중 필수 8개)

◦ 기준 문항 수

- 동료교원평가 : 11문항(교과전담교사 7~10, 교장 10, 교감 8)

- 학생만족도조사 : 6문항

- 학부모만족도조사 : 교장․교감(종합 1, 세부 5), 교사(종합 3, 세부 6)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 등 실시

- NTTP연구년, 평가지표별 자율연수, 능력향상연수

9

강원

실험적용학교, 과소규모학교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감이 지정하고,

- 실험적용학교 : 자체개발한 별도의 평가모델 실험․적용

- 과소규모학교 : 현장에 적합한 평가모형을 제시하고 선택적으로 활용

◦ 평가대상제외 : 2개월 이하 근무자

◦ 기준 문항 수

- 동료교원평가 : 10문항 내외

- 학생만족도조사 : 5문항 내외

- 학부모만족도조사 : 2~5문항 내외(학급 무선 표집 가능)

◦ 결과활용 - 학습연구년제, 자율연수, 전문성향상연수

- 실험적용학교 및 과소규모학교의 평가결과는 자체 방침에 따라 활용

10

충북

◦ 기준 문항 수: 동료교원평가(18개), 학생만족도조사(5개 이상), 학부모만족도조사(2-5개)

◦ 평가관리위원회 학부모 및 외부위원 구성 비율 40%이상

11

충남

◦ 기준 문항 수

- 동료교원평가는 지표(18개) 중심

- 학생 만족도조사는 요소 (5개) 중심

- 학부모만족도 조사는 영역 중심(종합만족도 : 1-3 개) 또는 요소중심(세부만족도 : 3-5개)으로 구성

12

전북

◦ 평가 대상 제외 : 정년잔여 6개월 미만, 2개월 미만 근무자

◦ 동료교원평가 : 동료교원 3인 이상(교장․교감 중 1인과 수석 교사 또는 부장 교사 1인 참여 불명시, 중등의 경우 동일교과의 범위내에서 평가)

학부모 권장 참여율 30% 내외

◦ 기준 문항 수

- 동료교원평가 : 5문항 이상

- 학생만족도조사 : 4문항 이상

- 학부모만족도조사 : 교장․교감 종합 1 이상, 세부 4, 담임 2 이상, 세부 4, 교과(전담)교사․비교과 교사 종합 2 이상, 세부 3~5제외

평가 방법 : 자유서술식 평가방식과 절대평가방식 택 또는 병행, 평가방법은 학교에서 정함

◦ 결과 활용 : 자기능력개발계획에 따른 맞춤형 자율연수 (평가지표별 자율 연수, 학습연구년제, 능력향상연수)

정보공시 양식 미제시

13

전남

◦ 평가 제외 대상 : 교원 및 계약제 교원(기간제교원, 원어민보조교사, 수준별이동수업 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는 평가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상 근무자

◦ 학생만족도조사 무선표집 : 교과전담교사, 비교과교사 등은 2학급 이상 또는 급당 인원수 20명 이상 일 때 1학급 표집 가

◦ 평가 문항 : 교사 13문항, 교장 8문항, 교감 6문항, 학생만족도 5문항, 학부모만족도 종합 1-3문항, 세부 3-5문항 내외

◦ 학부모참여율 40% 이상

14

경북

◦ 평가 제외 대상 : 휴직․파견 등으로 평가 종료일(11.17) 기준 2개월 미만 근무한 교사, 2012년 2월말 정년퇴직 예정 교사(명예퇴직이 확정된 자)

◦ 평가 문항

- 동료교원평가 : 22개 지표 중 12개 이상 선택(각 평가 요소별 1문항 반드시 포함)

- 학생만족도조사 : 5문항 이상

- 학부모만족도조사 : 종합만족도(영역 중심) 2문항 이상, 세부만족도(요소 중심) 4문항 이상 구성

15

경남

◦ 동료교원평가 : 교장․교감 중 1인,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1인, 동료교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으로 구성

학부모 권장 참여율은 30% 이상

◦ 기준 문항 수 : 동료교원평가 12문항 이상, 학생만족도 조사 5문항 이상, 학부모만족도조사 2-5문항

16

제주

◦ 평가 제외 대상 : 평가 기준일 기준 2개월 미만 근무한 교사, 2011년 9월 1일자 이동 사항이 있는 교사는 2개월이 경과한 11월 초 평가 권장

◦ 평가 내용 : 일반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18개 지표 중 5개 평가 요소를 포함하는 13개 지표 이상 선정하여 평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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