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위해 14개 시․도교육청이「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교과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국공통 기준을 준수하고, 시․도 및 단위학교의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교원능력개발평가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2005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시․도 교육규칙에 의한 전면 시행에 이어 금년도에는 대통령령(`11.2.25 공포)에 기반을 둔 보다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 2011년 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시․도 교육청의 시행계획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학부모의 참여 기회 확대 :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학부모의 평가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평가 제외 대상 범위를 최소화하고(정년 잔여 6개월 이하만 제외 등, 인천‧광주‧울산‧경기‧강원‧ 전북‧전남‧경북‧제주)
※ 전년도의 경우 평가제외 대상을 정년 잔여기간 1년 미만으로 설정
② 동료교원평가 내실화 : 동료교원평가에 교장․교감 이외에 교직 경험이 풍부한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를 포함하여 4~5인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전체 교원이 참여하고(서울, 부산, 경기, 경남), 모든 시․도교육청이 동료교원에게 자기진단자료를 제공하며,
③ 평가의 공정성․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평가 문항 적정화 : 시․도 자율영역인 체크리스트 평가(5단계 척도에 의한 계량적 평가)의 기준 문항 수는 동료교원평가의 경우 대부분의 시․도에서 10문항~13문항 내외(최다 18개 문항), 학생만족도조사의 경우는 5~6문항 내외, 학부모의 종합만족도조사는 2~3문항, 세부만족도는 5~6문항을 제시하고, 문항 개발 시 교원, 학생, 학부모가 각각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여 평가 문항 과다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형식적 참여를 예방하며, 개별교원의 자기성찰에 유용한 정보를 피드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학부모만족도조사 기준 문항 수 예시 - 종합만족도조사 : 개별교원에 대한 영역별 1문항 정도(교사의 경우 2문항 ,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각 1문항) - 세부만족도조사 : 개별교원에 대한 요소별 1문항 정도(교사의 경우 5문항) |
- 특히, 서울의 경우는 학생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별교원에 대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학급 무선표집 제외)
④ 시․도 자율 특색분야의 추가 : 경기 및 광주 교육청은 전국 공통기준으로 제시한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영역이외에 책무 및 업무 영역을 추가하였으며,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평가결과활용 맞춤형 연수 중 학습연구년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NTTP연구년제를, 대전 교육청의 경우에는 평가결과활용 4Plus연수 지원 방안을 시․도 자율적으로 수립하였다.
* NTTP(New Teacher Training Program)연구년제 :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종합연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현장연구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학습연구년제 * 4Plus연수지원 : 평가결과활용 단계별 연수 지원(자기 계발→학교→지구별→교육청) |
□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북 및 강원 교육청 시행계획의 경우에는「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을 요구하였다.
① 전북교육청
○ 전북교육청은 대통령령에서 계량적 평가 및 서술식 평가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에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 교장․교감․수석교사․부장교사의 동료교원평가 참여를 필수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불확실하게 하였으며,
○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에 따른 능력향상연수를 자율연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과 교과부 지침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고,
○ 계량적 평가 문항을 제외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객관성․타당성을 저해하고, 평가결과 활용의 실효성 확보를 담보하기가 어렵다.
② 강원교육청
○ 강원교육청의 경우 교육감이 지정하는 실험적용학교 및 과소규모학교에 대해 자체 개발한 별도의 평가모델 및 평가결과 활용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고, 이들 학교의 규모나 자체 개발 평가모델의 성격 등이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 교과부는 대통령령과 이에 따른 교과부장관의 지침을 위반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 강원 및 전북 교육청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시정 명령, 직무이행명령, 행정적․재정적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 지방자치법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 이행 명령) |
□ 이와 더불어 교과부는 `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컨설팅단과 시․도컨설팅단, 지역협의체 등과 연계하여 단위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 시․도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담당자 연수를 개최하고, 포스터, 리플렛, 홍보동영상, 홍보플레쉬, 전광판 광고 등 각종 연수․홍보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또한, NEIS 보안체계와 연계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11.7월말까지 개발하여 `11.9월부터는 다양한 인증방식으로 안심하고 편리하게 온라인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서․벽지나 온라인 환경이 어려운 경우는 종이설문지 방식을 활용하되,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교과부는 `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전면 시행되는 `11년에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안정적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의 공정하고 적극적인 참여 로 우리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 1> 전국공통 모형(안) 개요
구 분 | 주 요 내 용 | ||||
목 적 |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 제고 | ||||
평가 대상 | 국・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보건 ,영양, 사서, 상담 등 비교과교사 포함) [시도 자율]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교육행정기관 또는 연수기관 파견 교사,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강사 등) 포함 여부, 평가제외 대상 범위 및 기준 | ||||
평가종류/ 평가참여자 | 동료교원 평가 | 교장․교감 중 1인,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1인 포함 3인 이상 [시도 자율] 비교과, 소규모 학교에 대한 예외 [학교 자율] 구체적인 평가 참여자 구성 | |||
학생 만족도조사 | 지도를 받는(은) 학생 → 개별교원 대상(교과전담교사, 비교과교사 등의 학급 무선표집 가능) [시도 자율] 학급 표집 범위 [학교 자율] 구체적인 학급 무선표집 | ||||
학부모 만족도조사 | 지도 받는(은) 학생의 학부모 → 개별교원 대상 (선택적 참여 가능, 교장․교감․담임교사 참여 필수) [시도 자율] 담임 외 교사에 대한 필수 참여 여부, 학부모 권장 참여율 범위, 개별교원 대상 종합만족도 및 세부만족도 운영 방법 | ||||
평가시기 | 매년 실시 [시도 자율] 평가 종료 시기 [학교 자율] 평가 실시 시기 | ||||
평가시행 주체(주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평가시행주체, 관할 교장・교감, 교육(지원)청 소속 순회교사 등에 대한 평가시행은 시․도 교육감(위임한 경우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실시 | ||||
소속 교사에 대한 평가시행은 단위학교장이 실시 | |||||
평가 영역 ・ 요소 ・ 지표 | 교원 |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시도 자율] 업무수행능력, 교직 인성 등 영역 추가, 평가요소 및 지표의 추가 또는 일부 선택, 지표의 필수 구분 [학교 자율] 평가 지표의 추가 또는 일부 선택 | |||
교사 | 학습지도 | 수업준비, 수업실행, 평가 및 활용 등 평가 요소 | 교수・학습전략수립 등 12개 지표 | ||
생활지도 | 개인생활지도, 사회생활지도 ※비교과교사의 경우, 담당직무를 평가영역 (‘학생지원’)으로 함 | 가정연계지도 등 6개 지표(※특수・ 비교과교사는 별도) | |||
교장・교감 | 학교경영 | 학교교육계획, 교내장학, 교원인사, 시설 관리 및 예산운용 ※교감은 시설관리 및 예산운용 지표 제외 | 학교경영목표관리 등 8개 지표 | ||
평가문항 | 동료교원평가는 지표별, 학생만족도조사는 요소별, 학부모만족도조사의 개별교원 대상 종합만족도는 영역별(세부만족도는 요소별) 문항 구성, 문항 개발 시 교원․학생․학부모 참여 [시도 자율] 기준 문항 수 [학교 자율] 구체적 문항 수 및 내용 선정(비담임 생활지도 문항 차별화) | ||||
평가방법 | 동료교원평가 시 자기진단자료 제시(적극 권장), 학부모에 대한 교육 활동 등 다양한 정보 제공, 5단 척도 절대평가 방식과 자유서술식 평가 방식 병행, 온라인평가 원칙 [시도 자율] 자기진단자료 제시 방법, 학부모에 대한 교육활동 제공 정보의 종류 및 방법, 자유서술식 평가 양식, 종이설문지 병행 | ||||
결과 통보 | 교육감・학교장은 개별교원에게 평가종류별 결과표(문항별 응답자수, 환산점 등), 개인별 합산표(평가종류별 지표별 응답자수, 환산점, 평어, 학교평균, 표준편차 등)를 통보 ※ 학교평가결과 및 문항지는 익년 2월에 정보공시 | ||||
결과 활용 |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학습연구년제, 자율연수, 능력향상연수) 등 ※ 시도 교육청은 실태분석을 위한 기초통계자료 제출, 시․도 교육청 및 단위학교는 행․재정적 지원계획 제시 의무 | ||||
평가관리 기구 |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설치(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 [시도 자율]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학부모 포함 외부위원 비율 |
< 참고 2> 시․도교육청 시행계획 분석 결과
순 | 시․도 | 시․도 자율 내용 |
1 | 서울 | ◦ 동료교원평가 : 총 10문항 이상, 5인 이상 ◦ 학생만족도조사 : 총 5문항 이상, 무선표집 별도 제시 없음 ◦ 학부모만족도조사 : 종합만족도(총 2문항 이상), 세부만 족도(총 5문항 이상) |
2 | 부산 | ◦ 동료교원평가 참여자 구성 - 4인 이상 ◦ 문항 구성 방법 및 문항 수 - 동료교원평가 : 지표별(1개) - 학생만족도조사 : 요소별(1~2개) - 학부모만족도조사 : 종합만족도 영역별 1개, 세부만족도 요소별 1~2개 |
3 | 대구 | ◦ 평가 대상 : 4개월 이상 계약하는 기간제 교사 포함 |
4 | 인천 | ◦ 평가 대상 : 정년잔여 1년 이하인 교원도 평가 대상임 (제외자 없음) ◦ 평가제외자 : 평가일을 기준으로 직전 2개월 이상을 근무 하지 않은 교원 ◦ 평가 내용: 학습지도(7개 지표 필수, 5개 지표 선택), 생활지도 (3개 지표 필수, 3개 지표 선택) ◦ 기준 문항 수 - 동료교원평가 : 총 13문항 권장(교장 8, 교감 6) - 학생만족도조사 : 총 5문항 내외 권장 - 학부모만족도조사 : 종합만족도 총 2문항, 세부만족도 총 5문항 |
5 | 광주 | ◦ 평가 대상 : 10개월 이상 계약제교원 포함, ◦ 평가 제외 대상 : `11.8월말 정년퇴직자, 6개월 미만 근무 교원, 계약제교원 ◦ 동료교원평가 : 교사의 평가 내용에 책무 및 업무 영역(4개 지표) 추가 ◦ 평가 내용 - 학습지도 : 5개 지표 선택, - 생활지도 : 2개 지표 필수, 1개 지표 선택, - 책무 및 업무 : 2개 지표 필수, 1개 지표 선택, - 학교경영 : 10개 지표 필수(교감은 8개) ◦ 기준 문항 수 - 동료교원평가 : 11문항(비교과 7~10문항) - 학생만족도조사 : 6문항 - 학부모만족도조사 : 교장․교감(종합 1, 세부 5), 담임(종합3, 세부6), 교과(전담)․비교과교사(종합 3, 세부 6) ◦ 결과활용 - 학습연구년제, 자율연수, 전문성향상연수 등 |
6 | 대전 | ◦ 문항 구성 방법 및 문항 수 - 동료교원평가 : 지표별(1~2개) - 학생만족도조사 : 요소별(1~2개) - 학부모만족도조사 : 종합만족도(영역별 1개), 세부만족도 : (요소별 1~2개) ◦ 평가결과 활용 4Plus 연수 지원 |
7 | 울산 | ◦ 평가 종료시점 기준 관찰기간 2개월 미만의 교원 제외 (정년잔여 1년 이하 교사도 평가 대상임) |
8 | 경기 | ◦ 정년잔여 1년 이하인 교원도 평가 대상, 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제 교원, 6개월 미만 근무자 제외 가능 ◦ 동료교원평가 참여자 5인 이상 구성 ◦ 평가 영역에서 책무 및 업무 추가 ◦ 평가 항목 - 학습지도 : 12개 지표 중 필수 3개, 선택 2개 - 생활지도 : 6개 지표 중 필수 2개, 선택 1개 - 책무 및 업무 : 6개 지표 중 필수 2개, 선택 1개 - 학교경영 : 10개 지표 중 필수 10개(교감은 8개 지표 중 필수 8개) ◦ 기준 문항 수 - 동료교원평가 : 11문항(교과전담교사 7~10, 교장 10, 교감 8) - 학생만족도조사 : 6문항 - 학부모만족도조사 : 교장․교감(종합 1, 세부 5), 교사(종합 3, 세부 6) ◦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 등 실시 - NTTP연구년, 평가지표별 자율연수, 능력향상연수 |
9 | 강원 | ◦ 실험적용학교, 과소규모학교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감이 지정하고, - 실험적용학교 : 자체개발한 별도의 평가모델 실험․적용 - 과소규모학교 : 현장에 적합한 평가모형을 제시하고 선택적으로 활용 ◦ 평가대상제외 : 2개월 이하 근무자 ◦ 기준 문항 수 - 동료교원평가 : 10문항 내외 - 학생만족도조사 : 5문항 내외 - 학부모만족도조사 : 2~5문항 내외(학급 무선 표집 가능) ◦ 결과활용 - 학습연구년제, 자율연수, 전문성향상연수 - 실험적용학교 및 과소규모학교의 평가결과는 자체 방침에 따라 활용 |
10 | 충북 | ◦ 기준 문항 수: 동료교원평가(18개), 학생만족도조사(5개 이상), 학부모만족도조사(2-5개) ◦ 평가관리위원회 학부모 및 외부위원 구성 비율 40%이상 |
11 | 충남 | ◦ 기준 문항 수 - 동료교원평가는 지표(18개) 중심 - 학생 만족도조사는 요소 (5개) 중심 - 학부모만족도 조사는 영역 중심(종합만족도 : 1-3 개) 또는 요소중심(세부만족도 : 3-5개)으로 구성 |
12 | 전북 | ◦ 평가 대상 제외 : 정년잔여 6개월 미만, 2개월 미만 근무자 ◦ 동료교원평가 : 동료교원 3인 이상(교장․교감 중 1인과 수석 교사 또는 부장 교사 1인 참여 불명시, 중등의 경우 동일교과의 범위내에서 평가) ◦ 학부모 권장 참여율 30% 내외 ◦ 기준 문항 수 - 동료교원평가 : 5문항 이상 - 학생만족도조사 : 4문항 이상 - 학부모만족도조사 : 교장․교감 종합 1 이상, 세부 4, 담임 2 이상, 세부 4, 교과(전담)교사․비교과 교사 종합 2 이상, 세부 3~5제외 ◦ 평가 방법 : 자유서술식 평가방식과 절대평가방식 선택 또는 병행, 평가방법은 학교에서 정함 ◦ 결과 활용 : 자기능력개발계획에 따른 맞춤형 자율연수 (평가지표별 자율 연수, 학습연구년제, 능력향상연수) ◦ 정보공시 양식 미제시 |
13 | 전남 | ◦ 평가 제외 대상 : 교원 및 계약제 교원(기간제교원, 원어민보조교사, 수준별이동수업 강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는 평가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상 근무자 ◦ 학생만족도조사 무선표집 : 교과전담교사, 비교과교사 등은 2학급 이상 또는 학급당 인원수 20명 이상 일 때 1학급 표집 가능 ◦ 평가 문항 : 교사 13문항, 교장 8문항, 교감 6문항, 학생만족도 5문항, 학부모만족도 종합 1-3문항, 세부 3-5문항 내외 ◦ 학부모참여율 40% 이상 |
14 | 경북 | ◦ 평가 제외 대상 : 휴직․파견 등으로 평가 종료일(11.17) 기준 2개월 미만 근무한 교사, 2012년 2월말 정년퇴직 예정 교사(명예퇴직이 확정된 자) ◦ 평가 문항 - 동료교원평가 : 22개 지표 중 12개 이상 선택(각 평가 요소별 1문항 반드시 포함) - 학생만족도조사 : 5문항 이상 - 학부모만족도조사 : 종합만족도(영역 중심) 2문항 이상, 세부만족도(요소 중심) 4문항 이상 구성 |
15 | 경남 | ◦ 동료교원평가 : 교장․교감 중 1인,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1인, 동료교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으로 구성 ◦ 학부모 권장 참여율은 30% 이상 ◦ 기준 문항 수 : 동료교원평가 12문항 이상, 학생만족도 조사 5문항 이상, 학부모만족도조사 2-5문항 |
16 | 제주 | ◦ 평가 제외 대상 : 평가 기준일 기준 2개월 미만 근무한 교사, 2011년 9월 1일자 이동 사항이 있는 교사는 2개월이 경과한 11월 초 평가 권장 ◦ 평가 내용 : 일반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18개 지표 중 5개 평가 요소를 포함하는 13개 지표 이상 선정하여 평가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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