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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초중등교육버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운위 구성 및 운영

by 조은아빠9 2011.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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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내

 

 

 

 

 

 

추진 배경(교과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

학교자율화 확대(’08) 등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강화 필요성 대두

단위학교 책임경영을 위한 학부모, 교원 등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참여 활성화 필요

ㅇ 학교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이 조화될 수 있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체제 구축방안 마련 필요

 

 

추진 경과(교과부)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기초조사 실시(´10.4~5)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방안’ 시안 마련, 전문가 협의회, 시․도교육청 담당자 의견수렴(‘10.7)

■ 권역별 교장 및 학부모·교원·지역위원 대표 의견 수렴(‘10.7~8)

호남권 : 광주(’10.7.27) / 경상권 : 부산(’10.7.29) / 충청권 : 청주(’10.8.3)

■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10.9)

■ 학교운영위원장 대상 연수 실시(5차례 총 1,000여명/‘10.9~12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방안 마련(‘10.1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처협의 (‘10.12 - 11.2), 입법예고(’10.12 - 11.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11.3.1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11.3.18)

 

개정 주요 내용 및 운영위원회 운영 안내

 

1.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가. 안건의 사전통지

 

개정(신설) 규정

< 제59조의2 신설 >

제59조의2(회의 소집) 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 처리 방법 : 현행과 같음

o 회의 안건 등의 통지 : 반드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송부

o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나.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개정(신설) 규정

< 제59조의3 신설 >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업무 처리 방법

o 회의록 작성 :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 작성

o 회의록 공개 :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한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자료는 누구나 로그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2011.03.18 이후 개최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적용

o 회의록의 비공개 :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이권에 개입한 운영위원의 자격 상실

 

개정(신설) 규정

< 제59조에 제6항을 신설 >

제59조 ⑥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업무 처리 방법 :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관련 규정 안내

 

2.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학생․전문가 참여 확대

 

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

개정(신설) 규정

< 제59조의4 신설 >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업무 처리 방법 : 조례 개정시까지 운영 방법 ≪예시≫

o 학부모 부담 경비에 대하여 심의할 경우 학부모의 의견 수렴 실시 방법(예시)

① 학교 홈페이지 ② 학부모 총회 ③ 가정통신문 ④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등

 

나.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 학생 대표 등의 의견 청취 및 제안

 

개정(신설) 규정

< 제59조의4 신설 >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① 생 략

②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업무 처리 방법

o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안건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생 대표 등의 의견 청취

o 학생 대표의 운영위원회 제안 : 조례 개정시까지 운영 방법≪예시≫

- 제안하게 할 수 있는 사항 :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

- 학생들의 의견수렴 방법(예시) : ① 학생 설문조사 ② 대의원회 ③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등

 

다. 지역위원의 자격 확대

 

개정(신설) 규정

< 제58조 제2항 제3호를 개정 >

제58조(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②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업무 처리 방법 : 지역위원 선출시 적용

o 지역위원의 자격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금회 추가)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

 

가. 소규모학교의 위원 구성

 

개정(신설) 규정

< 제58조에 제4항을 신설 >

제58조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업무 처리 방법 : 조례 개정 후 개정 내용에 의거 구성

 

나.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

 

개정(신설) 규정

< 제59조의2 신설 >

제59조의2 ③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업무 처리 방법

o 일과 후, 주말 시간 등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 지역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학교운영위원회 개최

 

다.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개정(신설) 규정

< 제60조의2 신설 >

제60조의2(소위원회)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업무 처리 방법

o 학교급식소위원회 : 반드시 구성․운영(의무)

o 예․결산소위원회 : 구성 권장

o 소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및 학부모 등 참여 권장

 

 

행정사항

 

1. 서울특별시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ㅇ 현재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중임

ㅇ 공립학교는 조례 개정 후 단위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2. 사립학교법인 정관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ㅇ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사립학교법인 정관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추진

ㅇ 사립학교법인 정관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내용 및 본 공문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

 

3. 학교운영위원회 대상 경제적 부담 부과 관행 근절

ㅇ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부당한 경제적 부담 행위에 대한 상시신고센터 운영 및 홍보

- 교육비리 「공익제보 콜센터」안내 : ☏ 1588-0260

- 기타 세부 내용은 2011년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 알림(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1769, 2011.03.21) 참조

ㅇ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개최시 우리교육청의 청렴정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반드시 안내 및 홍보 실시

ㅇ 불법행위 발견시 해당학교 관계자 엄중 문책

 

4.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적극 시행

o 예산, 회계, 감사, 법률 등 관련 전문가가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실시

o 학교운영위원회에 아버지, 맞벌이 부부 등 다양한 직업의 학부모가 학부모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실시

o 심도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다양한 소위원회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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