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학교 및 대학 정보공시 시기 조정 및 공시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정보공시는 ‘08년부터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 대한 주요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온 정책으로, 현재 초중등학교는 47개 항목(www.schoolinfo.go.kr), 대학은 61개 항목이 공시되고 있음(www.academyinfo.go.kr)
□ 초중등 학교 정보공시와 관련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기 개시 전에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교과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의 공시시기를 현행 4월‧5월에서 2월로 앞당겼다.
◦다른 학교에 비해 공시정보가 적었던 외국인학교의 공시범위를 확대하였고 일률적이었던 공시시기를 해당 학교의 학년도 개시일과 연동하였다.
□ 대학 정보공시와 관련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학부모 등 교육정보수요자가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금 산정근거 등 37개 항목의 공시시기를 앞당겼다.
- 학생들이 학기전에 등록금과 등록금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4월․11월 공시를 2월․7월 공시로 변경하였다.
- 대학입학 전형 전에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교원현황 등 25개 항목의 공시시기를 9월에서 8월로 변경하고, 결산관련 10개 항목의 공시시기를 11월에서 8월로 변경하였다.
- 특히, 대학의 취업 실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고 정보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유지취업률을 수시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유지취업률 : 취업률 조사 시점(6월 1일)의 직장건강보험가입 취업자 중 일정기간 경과한 시점에서 직장건강보험 가입 유지 비율
◦대학의 사회적 신뢰성 및 책무성 제고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국유․공유재산 확보 현황을 공시항목으로 추가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정보공시범위가 확대되고 공시시기가 앞당겨짐으로써 학부모․학생의 알권리 보장과 학교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개정 시행령 별표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1] | ||||
초ㆍ중등교육기관(외국인학교 제외)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3조제1항 관련) | ||||
공시정보 항목 | 공시정보 범위 | 공시 기관 | 공시 횟수 | 공시 시기 |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가.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전체 | 수시 | 수시 |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가.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ㆍ재량ㆍ특별ㆍ체험활동계획 포함) | 전체 | 연1회 | 2월 |
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 초,중,고,특 | 연1회 | 5월 | |
다. 수업공개 계획 | 초,중,고,특 | 연1회 | 4월 | |
라.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 초,중,고,특,각 | 연1회 | 2월 | |
3. 학년ㆍ학급당 학생수 및 전ㆍ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 가.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 전체 | 연1회 | 5월 |
나. 전ㆍ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 초,중,고,특 | 연1회 | 5월 | |
4. 학교의 학년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 가.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 초,중,고 | 연2회 | 2월,9월 |
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 중,고 | 연2회 | 2월,9월 | |
다.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계획 | 초,중,고 | 연2회 | 4월,9월 | |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 가. 학교용지ㆍ교사(校舍) 현황 | 전체 | 연1회 | 5월 |
나. 각종 지원시설 현황 | 전체 | 연1회 | 5월 | |
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 초,중,고,특,각 | 연1회 | 5월 | |
6.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 가. 직위별 교원 현황 | 전체 | 연1회 | 5월 |
나. 자격별 교원 현황 | 초,중,고,특,각 | 연1회 | 5월 | |
7. 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 가. 학교회계 예ㆍ결산서(국공립) | 초,중,고,특,각 | 연1회 | (예) 5월 (결) 9월 |
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ㆍ결산서 | 전체 | 연1회 | (예) 5월 (결) 9월 | |
다. 학교발전기금 | 초,중,고,특 | 연1회 | 5월 | |
라.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에 관한 내역 | 초,중,고,특,각 | 연1회 | 4월 | |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 초,중,고,특 | 수시 | 수시 |
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 초,중,고,특 | 수시 | 수시 | |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가. 급식 실시 현황 | 초,중,고,특 | 연1회 | 5월 |
나. 급식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 | 초,중,고,특 | 연1회 | 4월 | |
10. 학교의 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가. 보건관리 현황 | 초,중,고,특 | 연1회 | 4월 |
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 초,중,고,특 | 연1회 | 4월 | |
다. 안전관리 현황 | 초,중,고,특 | 연1회 | 4월 | |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가.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 | 초,중,고,특,각 | 연1회 | 4월 |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결과 | 초,중,고,특,각 | 연1회 | 4월 | |
12. 국가 또는 시ㆍ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 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 현황 | 초,중,고 | 연1회 | 11월 |
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3등급 비율(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 초,중,고 | 연1회 | 11월 | |
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전년대비 향상도(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미달) | 초,중,고 | 연1회 | 11월 | |
13. 학생의 입학 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 가. 입학생 현황 | 초,중,고,특 | 연1회 | 5월 |
나. 졸업생의 진로 현황 | 중,고,특,각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제외한다) | 연1회 | 5월 | |
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 연1회 | 5월 | |
14.「초ㆍ중등교육법」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 초,중,고,특,각 | 수시 | 수시 |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 가. 장학금 수혜 현황 | 중,고,특 | 연1회 | 4월 |
나. 동아리활동 현황 | 초,중,고 | 연1회 | 5월 | |
다. 학교도서관 현황 | 초,중,고 | 연1회 | 5월 | |
라.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초,중,고,특 | 연1회 | 2월 | |
마.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 현황 | 초,중,고,특 | 연1회 | 5월 | |
바. 학생ㆍ학부모 상담 실적 | 초,중,고,특 | 연1회 | 4월 | |
사. 사무직원 현황 | 초,중,고,특 | 연1회 | 5월 | |
아.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 현황(인원 수) | 전체 | 연1회 | 5월 | |
자.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 현황 | 초,중,고,특 | 연1회 | 9월 | |
차. 학교별 교수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평가항목 및 그 결과 | 초,중,고,특 | 연1회 | 2월 | |
카. 학생의 체력 증진에 관한 사항 | 초,중,고 | 연1회 | 4월 | |
타.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 초,중,고,특 | 연1회 | 2월 | |
※ 비고 1. 공시기관: 위 표에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한 학교 중 초등학교 과정(공민학교는 제외한다)은 ‘초’, 중학교 과정(고등공민학교는 제외한다)은 ‘중’, 고등학교 과정(고등기술학교는 제외한다)은 ‘고’, 특수학교는 ‘특’, 각종학교는 ‘각’으로 표기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한 경우는 ‘전체’로 표기한다. 2. “공시횟수”란 공시정보에 대한 수정 횟수를 말하며, 공시정보는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3. 예산(위 표에서 ‘예’로 표기한다)은 해당연도 예산을 5월에, 결산(위 표에서 ‘결’로 표기한다)은 전년도 결산을 9월에 각각 공시한다. |
*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 중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ㆍ재량ㆍ특별ㆍ체험활동계획 포함) 및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 같은 표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 및 같은 표 제15호의 개정규정 중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별표 1의2] | |||
외국인학교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 횟수 및 그 시기(제3조제1항 관련) | |||
공시정보 항목 | 공시정보 범위 | 공시 횟수 | 공시 시기 |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수시 | 수시 |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가.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ㆍ재량ㆍ특별ㆍ체험활동계획 포함) | 연 1회 | 해당 학교의 매학년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
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 연 1회 | ||
다.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 연 1회 | ||
3. 학년ㆍ학급당 학생수 및 전ㆍ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 연 1회 | |
4. 교지, 교사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 가. 학교용지ㆍ교사 현황 | 연 1회 | |
나. 각종 지원시설 현황 | 연 1회 | ||
5.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 가. 직위별 교원 현황 | 연 1회 | |
나. 자격별 교원 현황 | 연 1회 | ||
6. 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ㆍ결산서 | 연 1회 | (예산) 해당 학교의 매학년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결산) 해당 학교의 매학년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7. 학생의 입학 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 가. 입학생 현황 | 연 1회 | 해당 학교의 매학년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
나. 졸업생의 진로 현황 | 연 1회 | ||
8.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 수시 | 수시 |
9.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 가. 학교도서관 현황 | 연 1회 | 해당 학교의 매학년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
나.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연 1회 | ||
다.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 현황 | 연 1회 |
[별표 2]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4조제1항 관련) | ||||
공시정보 항목 | 공시정보 범위 | 공시 기관 | 공시 횟수 | 공시시기 |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가. 학교규칙 | 대학 | 수시 | 수시 |
나. 학교규칙 외 학사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대학 | 수시 | 수시 | |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가. 교육과정 편성 및 평가 기준 | 대학 | 연 1회 | 3월 |
나.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 대학 | 연 1회 | 3월 | |
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 가. 대학입학(편입학)전형 시행계획 | 대학 | 수시 | 수시 |
나. 모집 요강(편입학 포함) | 대학 | 수시 | 수시 | |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 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 대학 | 연 1회 | 8월 |
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 대학 | 연 1회 | 8월 | |
다. 신입생 충원 현황 | 대학 | 연 1회 | 8월 | |
라. 학생 충원 현황(편입학 포함) | 대학 | 연 1회 | 8월 | |
마. 재적 학생 현황 | 대학 | 연 1회 | 8월 | |
바. 외국인 학생 현황 | 대학 | 연 1회 | 8월 | |
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 대학 | 연 1회 | 8월 | |
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현황 | 전문대학 | 연 1회 | 8월 | |
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 대학 | 연 1회 | 8월 | |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 가. 졸업생 현황 | 대학 | 연 1회 | 8월 |
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 대학 | 연 1회 | 8월 | |
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 대학 | 연 1회 이상 | 8월, 수시 | |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 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 대학 | 연 1회 | 8월 |
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 대학 | 연 1회 | 8월 | |
다. 전임교원 확보율 | 대학 | 연 1회 | 8월 | |
라.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 대학 | 연 1회 | 8월 | |
마.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 대학 | 연 1회 | 8월 | |
7. 전임교원의 연구 성과에 관한 사항 | 가.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 대학 | 연 1회 | 9월 |
나. 저(著)ㆍ역(譯)서 실적 | 대학 | 연 1회 | 9월 | |
8. 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 가. 일반회계 예ㆍ결산 현황 | 국공립대학 | 연 1회 | (예) 6월 (결) 8월 |
나. 기성회계 예ㆍ결산 현황 | 국공립대학 | 연 1회 | (예) 6월 (결) 8월 | |
다. 발전기금 예ㆍ결산 현황 | 국공립대학 | 연 1회 | (예) 6월 (결) 8월 | |
| 라. 예ㆍ결산(합산 재무제표) 현황 | 사립대학 | 연 1회 | (예) 6월 (결) 8월 |
| 마. 법인회계 예ㆍ결산 현황 | 사립대학 | 연 1회 | (예) 6월 (결) 8월 |
바. 교비회계 예ㆍ결산 현황 | 사립대학 | 연 1회 | (예) 6월 (결) 8월 | |
사. 적립금 현황 | 사립대학 | 연 1회 | (결) 8월 | |
아. 기부금 현황 | 사립대학 | 연 1회 | (결) 8월 | |
자. 산학협력단 회계 현황 | 대학 | 연 1회 | (예) 6월 (결) 8월 | |
차. 등록금 현황 | 대학 | 연 2회 | 2월, 7월 | |
카. 입학 전형료 수입ㆍ지출 현황 | 대학 | 연 1회 | 6월 | |
8의2.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 가. 등록금 산정근거 | 대학 | 연 2회 | 2월, 7월 |
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 대학 | 연 1회 | 8월 | |
9.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 대학 | 수시 | 수시 |
10.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 대학 | 수시 | 수시 |
11. 교원의 연구ㆍ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 가. 연구비 수혜 실적 | 대학 | 연 1회 | 9월 |
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 대학 | 연 2회 | 4월, 9월 | |
다. 장학금 수혜 현황 | 대학 | 연 1회 | 8월 | |
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 대학 | 연 1회 | 8월 | |
마.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개설 현황 | 대학 | 연 1회 | 8월 | |
바.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 대학 | 연 1회 | 8월 | |
사.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 대학 | 연 1회 | 8월 | |
아. 교원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 대학 | 연 1회 | 8월 | |
자.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 대학 | 연 1회 | 8월 | |
차.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 대학 | 연 1회 | 2월 | |
12.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 가. 장서 보유 현황 | 대학 | 연 1회 | 9월 |
나. 도서관 예산 현황 | 대학 | 연 1회 | 9월 | |
다. 연구시설 현황 | 대학 | 연 1회 | 9월 | |
13.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 가. 정관 | 사립대학 | 수시 | 수시 |
나. 법인의 임원 현황 | 사립대학 | 수시 | 수시 | |
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 대학 | 연 1회 | 9월 | |
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 대학 | 연 1회 | 9월 | |
마. 기숙사 수용 현황 | 대학 | 연 1회 | 9월 | |
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 사립대학 | 연 1회 | 9월 | |
| 사. 직원 현황 | 대학 | 연 1회 | 9월 |
아.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 | 대학 | 연 1회 | 8월 | |
| 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 대학 | 수시 | 수시 |
차. 시간강사 강의료 | 대학 | 연 1회 | 4월 | |
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 | 대학 | 연 1회 | 4월 | |
타. 국유ㆍ공유재산 확보현황 | 국ㆍ공립대학 | 연 1회 | 9월 | |
※ 비고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중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예산(위 표에서 ‘예’로 표기한다)은 해당연도 예산을 6월에, 결산(위 표에서 ‘결’로 표기한다)은 전년도 결산을 8월에 각각 공시한다. * 별표 2 제8호차목 및 제8호의2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의 등록금 현황과 등록금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은 각각 2011년 4월과 2011년 7월에 공시 |
'교육정책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중등교육버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운위 구성 및 운영 (0) | 2011.04.11 |
---|---|
2011년 시도교육청 교원평가 시행계획 (0) | 2011.04.11 |
2009 서울지역 대학 중도탈락율 (0) | 2011.03.31 |
2009년 대학별 정규직 취업률 (0) | 2011.03.31 |
수능 관련 성태제 평가원장 브리핑 속기자료 (0) | 2011.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