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정책자료

201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_서울

by 조은아빠9 2011. 3. 28.
728x90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교원능력개발평가 T/F팀 운영,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현장 교원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201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되며, 국․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평가의 종류는 크게 동료교원평가, 학생만족도조사, 학부모만족도조사로 나누어진다.

 

평가참여자는 동료교원 평가는 교장․교감 중 1인 이상과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1인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하 되며, 학생 만족도조사는 지도받는(은) 초4~고3 학생이 개별 교원을 대상으로 참여하고,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지도받는(은) 학생의 학부모가 개별 교원을 대상으로 참여한다.

 

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8월말까지 차세대 NEIS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면 9월~11월 학교별로 실시하고 11월말까지 완료하게 된다.

 

평가영역은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으로 교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영역, 교장․교감은 학교경영 영역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문항동료교원 평가는 자유서술형 2문항을 포함하여 10문항 이상, 학생 만족도조사는 5문항 이상, 학부모 만족도는 2문항 이상의 종합만족도조사 또는 5문항 이상의 세부만족도조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평가방법은 5단 척도 계량적 평가방식과 자유서술식 평가 방식을 병행하며 온라인평가로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개별교원에게 평가종류별 결과표와 개인별 합산표를 통보하며, 학습연구년제․자율연수․능력향상연수 등 맞춤형 연수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시행 계획의 시도 자율영역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시행 계획은

- 동료교원 평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계획은 평가자 수가 3명 이상이나 서울시교육청 계획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5명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 학생만족도 조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계획은 교과(전담)교사, 비교과 교사 등에 대한 무선표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울시교육청은 지도받는(은)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평가 기회를 제한하지 않았다.

 

- 평가문항 측면에서는 최소 기준 문항 수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이나 문항 수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과다한 평가문항 수로 인한 부담감을 줄이고 내실 있는 평가(만족도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붙임: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계획

 

꿈의 학교 행복한 서울교육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계획

 

 

 

 

 

2011. 3.

 

 

서울특별시교육청

Ⅰ. 수립 목적 및 근거

 

 

□ 시행계획 수립 목적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공통영역안의 제시

- 최소한의 기본틀을 제시하고, 교육청 및 학교의 자율영역을 명시하여 시행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

- 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 시행계획 수립 시, 동 시행계획을 참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에 따라 구성

- 평가제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평가 목적인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제 구축에 반영할 수 있는 결과활용방식에 대한 통일적 관리 필요

지속적인 평가모형 개선 및 발전적 방향의 모색

-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지속적인 발전적 평가모형(안)을 구안

- 운영 및 결과 분석, 평가시행 결과 분석연구,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운영, 컨설팅단-지역협의체 운영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매년 당해연도 기본계획 수립・시행

□ 시행계획 수립의 근거

<법령상 근거>

정부조직법 제24조(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중략)… 학교교육 …(중략)…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국립학교 교원의 경우, 학교 소재지 관할 교육감이 해당 시・도 교육청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 협조(제7조 장학지도권)

- 가업무처리의 효율성과 동일 지역 내 평가방식의 통일성을 위해 관할지역 교육감이 당해 교육청 시행계획에 준하여 실시

▸ 연수 실시의 법률적 근거

- (연수실시 근거) ‘교육기본법 제14조’, ‘교육공무원법 제37조~제42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조, 제3조,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선정기준 제시) 교육공무원법 제33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 (시도이행 담보) 행정지도와 교육감의 협력을 통해 유도하고 ( ‘지방자치법 제167조~170조’)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제22676호) 공포․시행(’11.2.25)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4장 신설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교과부,’11.1.21)

 

 

 

Ⅱ.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방향

 

□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 목적 구현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을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

교원과 학생․학부모의 의사소통 증진으로 구성원의 만족도 향상 통한 공교육의 신뢰 제고

□ 개선 평가모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내실화 방안 마련

○ 평가 방법의 간소화, 정교화를 통한 내실화 추진 필요

- `10년 전면 시행을 통한 인식 제고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운영상의 제점을 적극 개선하고, 평가방법의 간소화와 정교화를 통해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

지역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자율 시행 역량 강화

- 평가 영역 및 요소․지표 선택 및 추가, 평가문항 선정 및 개발, NEIS 연계 온라인평가시스템 구축, 맞춤형 연수 운영 지원 확대 등 평가 시행에 필요한 자율 역량 강화

○ 현장 적합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정책연구를 통한 제도 개선

- 제도 개선을 위한 양적․질적 분석 병행, 시도 공동연구, 협력학교 운영 등의 정책연구를 통한 평가모형의 지속적 검증

□ 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 변화와 효과에 대한 인식 확산

교육주체 간 소통과 참여 활성화로 평가제 도입의 목적, 개선된 평가방법 및 절차, 결과 활용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평가제 실시

긍정적인 변화와 효과에 대한 우수한 사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구성원의 인식 제고 및 수용적 분위기 확산

Ⅲ. 2011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안)

□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안)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목 적

․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 제고

평가 대상

∘ 국・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

- 보건 ,영양, 사서, 상담 등 비교과교사 포함

-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강사 등) 포함

평가종류/

평가참여자

동료교원

평가

교장교감 중 1인 이상,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1인 포함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

[학교 자율] 구체적인 평가 참여자 구성

학생

만족도조사

지도 받는(은) 초4~고3 학생 → 개별교원 대상

학부모

만족도조사

지도 받는(은) 학생의 학부모 → 개별교원 대상

- 교장교감담임교사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필수

- 교과(전담)교사, 비교과교사 등은 학부모가 선택적으로 참여 가능

종합만족도 또는 세부만족도 중 선택하여 참여

학부모 참여율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권장

평가주기

/시기

매년 실시

평가 종료 : 2011년 11월 30일(차세대 NEIS 연계 시스템 구축 : 8월 이전)

[학교 자율] 평가 실시 : 9월~11월

평가시행

주체(주관)

교육감(위임한 경우 교육장)이 평가시행 주체

관할 교육청 소속 교원에 대한 평가실시는 교육감(위임한 경우 교육장)

학교소속 교사에 대한 평가실시 주관은 학교장

평가

영역

요소

지표

공통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

- 교사 : 학습지도 영역, 생활지도 영역

- 교장․교감 : 학교경영 영역

※비교과교사 : 학생지원영역

(수업을 하는 경우 학습지도 영역이 포함될 수 있음)

[학교 자율] 평가 지표의 추가 또는 일부 선택 가능

교사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지표

학습지도

수업준비, 수업실행, 평가 및 활용(3요소)

∘ 학습자 특성 및 교과내용 분석 등 12개 지표

생활지도

개인생활지도, 사회생활지도 (2요소)

※비교과교사(학생지원)

개인문제의 파악 및 창의․인성지도6개 지표

(※특수・비교과교사는 별도)

교장・교감

학교경영

학교교육계획, 교내장학, 교원인사, 시설 관리 및 예산운용(교감은 제외)(4요소)

학교경영목표관리 등 8개 지표

평가문항

동료교원평가는 지표별 문항 구성, 학생 만족도조사는 요소별 문항 구성,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종합만족도(영역별), 세부만족도(요소별)로 구분하여 문항 구성

기준 문항 수

- 동료교원 평가총 10문항 이상

- 학생 만족도조사〔총 5문항 이상〕

- 학부모 만족도조사종합만족도 총 2문항 이상, 세부만족도 총 5문항 이상

[학교 자율] 구체적 문항 수 및 내용 선정

평가방법

5단 척도 계량적 평가 방식과 자유서술식 평가 방식 병행

온라인평가 원칙

NEIS 온라인 평가 시스템에 평가 대상자의 자기진단자료 탑재 권장

결과 통보

교육감・학교장은 개별교원에게 평가종류별 결과표(문항별 응답자수, 환산점 등), 개인별 합산표(평가종류별 지표별 응답자수, 환산점, 평어, 학교평균, 표준편차 등)를 통보

결과 활용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 실시

(학습연구년제, 자율연수, 능력향상연수 등)

학교평가결과 및 문항지는 익년 2월에 정보공시

[학교 자율] 개별교원단위 맞춤형 연수 지원 및 학교단위 맞춤형 연수 계획․운영

평가관리 기구

교육청 및 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설치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

학부모 포함 외부위원 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구성

교장․교감의 경우 교육청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한 별도 계획에 의함

1

평가대상자

 

□ 국・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근무하는 교원이 대상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포함

학교 소속 교원(교장, 교감, 교사)

- 일반학교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계약제 교원, 전일제(강사) 포함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자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교원

평가 해당 학년도에 6개월 이상을 당해 학교(교육청)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교육청 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교육감(교육장)이 결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 평가제외 대상의 판단 기준

- (원칙) 학생에 대한 모든 교육(지원)활동은 평가대상으로 제외자는 엄격하게 적용하되, ①평가제외에 따른 참여 제한 정도, ②평가대상자에 대한 적정 관찰 기간, ②평가실시의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자 여부를 결정

- (적용) 계약제 교원(기간제 교원, 강사, 원어민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의 경우, 교육규칙 및 교육청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대상 및 참여를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정규교사에 준하여 실시

* 원어민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는 회계상으로 학교회계직원이나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법령상 강사로 분류함

상기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학교장과 계약 시 계약서에 교원능력개평가 실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2

평가의 주체 및 평가참여자

 

□ 평가시행 주체

시행 주체는 육감이고, 권한의 위임을 받은 교육장

-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장․교감에 대해서는 교육감

-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교감 및 교육청소속 순회교사는 교육장

- 단위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평가실시를 주관함

- 사립학교의 장이 교육청 시행계획과 다르게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음

 

□ 평가참여자의 구성

○ (동료교원) 해당 학교 교장·교감 중 1인 이상,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1인을 포함하여 동료교원 5인 이상으로 평가참여자 구성

대상자

평가참여자 범위

선정 방식

교장 교감

소속 학교 교원

계약제교원의 평가 참여자 포함 여부는 학교 평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교 사

▸소속 학교 교장․ 교감

소속 학교 수석교사, 부장교사

소속 학교 동료교사

전문성, 동질성, 근접성을 고려하여 참여자 구성

교장・교감의 협의에 따라 평가대상자별 1인 이상 참여 의무

▸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1인 참여

전문성 강화, 동료교사의 온정적 경향 극복 등을 위해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1인 이상 참여

동료교사 등 포함 총5인 이상 평가참여자 구성

동학년(초등), 동교과(중등) 동(유사)부서 교사를 위주로 참여자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

동료교사 평가참여자의 구체적인 참여범위 등은 학교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단, 소수배치교과(전담)교사, 비교과교사 등 현실적으로 평가참여자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 직무 담당(혹은 계열) 교원 또는 인근학교 교원, 퇴직교원, 교수, 전문가 등으로 평가참여자 구성 가능

○(학생)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는(은) 학생 전체

대상자

평가참여자 범위

선정 방식

교장․교감

“참여하지 않음”

 

교사

▸초4~고3 학생

소속 학교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는(은) 학생

담임에 대해 학급 학생

교과(전담)교사, 비교과교사 등에 대해 지도를 받는(은) 학생

대상자별 적정 규모의 참여자 확보 필수

초1~초3 학생은 제외

(학부모만족도조사로 대체)

▸담임에 대해 학급 학생 전체

교과(전담)교사, 비교과교사 등에 대해 지도를 받는(은) 학생 전체

 

 

학부모 : 지도 받는(은) 학생의 학부모 전체

대상자

평가참여자 범위

선정 방식

교장․교감

▸소속 학교 학부모

 

교사

▸초1~고3 학부모

소속 학교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는(은) 학생의 학부모

담임에 대해 학급 학부모

교과(전담)교사, 비교과교사, 등에 대해 지도를 받는(은) 학생의 학부모

대상자별 적정 규모의 참여자 확보 필수

▸담임에 대해 학급 학부모 전체

교과(전담)교사, 비교과교사 등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선택적으로 참여

종합만족도 또는 세부만족도 중 한 가지 선택하여 참여

학부모 참여율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권장

(2010년 학부모 참여율 서울 평균 45.72%, 전국 평균 54.24%)

- 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2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 각각을 지도하는 교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되, 동일 교원에 대하여 중복 참여하지 않음

 

3

평가내용(평가영역/요소/지표/문항)

 

<용어의 위계>

평가영역 ≥ 평가요소 ≥ 평가지표 ≥ 평가문항

* 예시(교사평가): 학습지도・생활지도 2개 영역≥수업준비실행・평가 3개 요소≥교수・학습전략 수립 등 12개 지표≥평가종류별 문항 설정

□ 평가 영역/ 요소/ 지표/ 문항의 구성

평가영역은 교육규칙으로, 평가요소와 평가지표, 기준문항 수는 교육청 시행계획으로 정함

평가영역은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

- 교사는 학습지도, 생활지도 영역, 교장․교감은 학교경영 영역으로 구성

※ 비교과교사 : 학생지원 영역(수업을 하는 경우 학습지도 영역이 포함될 수 있음)

단위학교에서는 각 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의 추가 또는 일부 선택, 문항 수와 문항의 내용 선정을 운영계획으로 정함

동료교원 평가는 지표별, 학생 만족도조사는 요소별,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종합만족도는 영역별, 세부만족도는 요소별로 문항 선정

- 기준 문항 수(5단 척도 문항 수)

종류

문항 선정 기준

평가(조사) 지표

비고

동료교원평가

지표별

▸총 10문항 이상

- 5단척도 8문항 이상

(요소별 1문항 이상)

- 자유서술식 2문항 이상

학교특성을 반영한 평가 지표의 선택․추가, 문항 수․문항 내용 선정, 비담임․비교과교사 등 교사의 특성에 따른 문항 내용 구성 가능

 

문항 개발 시 교원․학생․학부모 참여

학생

만족도조사

요소별

총 5문항 이상

학부모

만족도조사

종합만족도

(영역별)

총 2문항 이상

세부만족도

(요소별)

총 5문항 이상

□ 일반교사에 대한 평가 영역/ 요소/ 지표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조사) 지표

학습지도

(3요소,

12개지표)

수업 준비

○ 교육과정의 이해 및 교수ㆍ학습방법 개선노력

○ 학습자 특성 및 교과내용 분석

○ 교수・학습 전략수립

수업 실행

○ 수업의 도입 ○ 교사의 발문

○ 교사의 태도 ○ 교사-학생 상호작용

○ 학습자료의 활용 ○ 수업의 진행

○ 학습정리

평가 및 활용

○ 평가내용 및 방법

○ 평가결과의 활용

생활지도

(2요소,

6개지표)

개인 생활지도

○ 개인문제의 파악 및 창의・인성 지도

○ 가정 연계 지도

○ 진로 지도 및 특기・적성 지도

사회 생활지도

○ 기본생활습관 지도

○ 학교생활적응 지도

○ 민주시민성 지도

학생 지원

(비교과교사 등)

제각기 다른 비교과 교사별 직무 영역 요소・지표들을 포괄하여「학생 지원으로 간주

 

□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 영역/ 요소/ 지표

평가영역

평가요소

평가(조사) 지표 내용

교 장

교 감

학교

경영

(4요소,

8개지표)

학교교육계획

○ 학교 경영 목표 관리

○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 창의・인성 학생관리

○ 학교경영목표관리 지원

○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학사업무관리

교내 장학

○ 교실수업개선

○ 자율장학운영

○ 교실수업개선 지원

○ 자율장학 지원

교원인사

○ 교원인사관리

○ 인사업무 수행

시설 및 예산

○ 시설 관리

○ 예산 편성‧집행

※ 해당사항 없음

 

□ 특수 및 비교과 교사에 대한 지표

특수 및 비교과 교사별 직무 내역(영역)에 따라 「학생 지원」이라는 평가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 요소 및 지표 구성

구분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1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학교보건 기본계획

영양교육 및 식생활 지도

2

학습자 특성 및 교과내용 분석

학생건강검사

식생활 정보제공 및 상담

3

교수・학습 전략수립

질병예방관리

조리실 종사자 지도 및 감독

4

수업의 도입

응급환자관리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 및 감독

5

교사의 발문

일반 건강 및 의료상담

시설 및 기기 관리

6

교사의 태도

요양호 학생관리

검식 실시 및 식품 위생 관리

7

교사-학생 상호작용

보건교육계획

영양소 및 열량 분석

8

학습 자료의 활용

보건교육운영

맛과 다양성

9

수업의 진행

보건교육평가

식재료의 예산 편성․집행

10

학습정리

 

식재료 검수기준 이행

11

평가내용 및 방법

 

 

12

평가결과의 활용

 

 

13

개인문제파악 및 창의․인성 지도

 

 

14

가정연계지도

 

 

15

진로진학지도 및 특기적성 지도

 

 

16

기본생활지도

 

 

17

학교생활적응지도

 

 

18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관련 지표

 

 

 

 

 

 

구분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1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

연간 계획 및 홍보

 

2

경영계획 및 관리

실태분석 및 활용

 

3

인적자원 관리

상담전략 수립

 

4

정보서비스

개인상담

 

5

자료조직 및 장서관리

집단상담

 

6

정보시스템 운영 및 활용

사이버상담

 

7

도서관 이용자 교육

추수지도

 

8

도서관 활용 수업 및 협동수업

연계지도

 

9

독서교육

 

 

10

정보활용교육(정규수업인 경우)

 

 

 

 

 

 

4

평가 방식

 

□ 평가지표에 속한 평가문항별 5단 척도 계량적 평가

○ 각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 및 수행 수준을 5단 척도로 평가

척도

평 어

판 단 기 준

5

‘매우 그렇다’ (매우 우수)

해당 평가지표에 대해 탁월한 능력 및 지식이 있으며, 수행 수준이 매우 높고 전문적이어서 타의 모범이 된다.

4

‘그렇다’

(우수)

해당 평가 지표에 대해 자신감이 있으며, 수행 수준이 높다.

3

‘보통이다’

(보통)

해당 평가 지표의 능력, 지식, 수행 수준 등이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미흡)

해당 평가 지표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수행 수준이 미흡하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미흡)

해당 평가 지표에 대해 자신감과 수행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

-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5단 척도로 구분하여 정의적 ・주관적으로 응답.

- 다만, 학부모 만족도조사에는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항목을 추가하여,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 '잘 모르겠다'에 응답

'잘 모르겠다' 해당 응답은 통계값 산출에 반영하지 않으나, 별도 응답율을 산출하여 학교운영 정보로 활용

□ 자유서술식 평가

평가참여자가 5단 척도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장・단점을 서술하거나, 종합적인 평가 내용을 자유롭게 서술

- 응답양식은 동료교원 평가는 영역별로 ‘우수한 점, 개선할 점’,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종합적으로 ‘좋은 점, 바라는 점’을 기술 할 수 있도록 제시

 

□ 온라인평가 및 판단 정보 제공 등

온라인평가 원칙

- NEIS 연계 온라인평가시스템 구축(7월말 완료, 8월 개통 예정)

* KERIS 및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프로그램 개발, 시물레이션, 수정․보완, 담당자 연수 등 실시

- 온라인평가 실시(`11.9월~11월)

* 학생만족도조사 → 학부모만족도조사 → 동료교원평가 순으로 분산 실시 권장

○ 교원평가 시 온라인평가시스템에 평가대상자의 자기진단자료 탑재 권장

- 교원별로 평가 실시 전에 평가 영역별로 연간 교육활동계획 또는 학급운영계획 등에 대해 그 활동(추진)실적과 이에 대해 스스로 진단한 결과를 평가참여자에게 제시

- 자기진단자료 양식 및 구체적인 제시 방법은 학교 평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 결정

○ 학부모에 대해 교육활동자료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학기 초 학부모회의 등을 통해 학교단위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을 안내하고, 수업참관 및 교사 면담 등의 계획을 공지하여 학교와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 학교 또는 개인별 각종 교육활동계획, 관련 활동 자료, 추진 실적 등을 수시로 학급홈페이지에 탑재하거나, 공개수업 시 제시, 상담활동 시 안내하는 등 판단 정보 제공

5

평가 주기 및 실시 시기

 

□ 평가 주기

매년 실시 원칙

-교육청 및 단위학교 시행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 가능

단, 올해는 온라인평가시스템 구축관계로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실시와 동료교원 평가 실시 시기를 달리하여 실시

다음과 같은 경우, 교육청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 실시 유예 가능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때

-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평가 시기

평가 종료일은 2011년 11월말이며, 학교 추진계획에서 평가 실시 시기를 정함

- 평가결과 통보, 맞춤형 연수 시간 확보, 학교 업무 분산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11월 말까지 평가 완료

- NEIS 연계 온라인평가시스템이 `11.8월부터 개통할 예정이므로 `11년 가는 실시 준비가 완료된 시기부터 학생․학부모 만족도사를 먼저 실시하고, 동료교원 평가는 11월초에 분산하여 실시하는 것을 권장

NEIS 연계 온라인평가시스템은 동시 접속으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산하여 실시하는 것을 권장

2011.9.1자 교장교감 인사이동에 따라 교장교감이 변동이 있는 학교는 부임 2개월이 지난 `11.11월에 동료교원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권장

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연수 실시(12월~익년 8월 말)

 

 

6

평가 시행 절차

 

□ 연간 일정표(예시)

이 일정(안)을 참고로 하여 각 학교(교육청)은 학교(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단계

세부 활동 내용

운영 계획 수립

 

~3

*[학교]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계획 반영

*[본청,지역청]평가관리자, 평가실무자, 업무담당부서 지정

*[본청,지역청]평가관리위원회 구성, 위촉장 수여, 서약서 제출

*[본청,지역청]시교육청 컨설팅단 및 지역협의체 운영 계획 수립 및 구성

*[본청,지역청]평가관리위원회 시행계획 심의 및 시행

*[본청]교육전문직, 컨설팅단 연수 및 홍보 실시

*[학교]평가관리자(교감) 및 평가실무자(교사) 등 업무담당자 지정

*[학교]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구성 준비(위원 선출 등)

*[학교]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수립

*[학교]평가 운영계획 수립 준비(심의 전까지)

~4월

*[본청,지역청]평가관리자 및 평가실무자 대상 연수 및 홍보

*[학교]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구성(5~11명), 위촉장 수여, 서약서 제출

*[학교]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수립

- 운영 내용 및 절차, 평가지표 및 평가문항, 평가참여자 구성 등

- 동료교원 평가방법(대상자별 참여자 구성 방안, 지표 및 문항, 수업공개 및 참관, 자기진단자료 제시 여부, 평소 관찰, 수업 녹화, 협의회 개최 등) 협의

- 학생․학부모만족도조사 방법(학부모 공개수업, 각종 정보 제공 방안, 홍보․안내․참여 방법 등)

- 문항에 대한 교원(동학년 협의회 및 교과협의회 등)/ 학생(학생회, 학생대표 등)/학부모(홈페이지 공개, 가정통신문 등) 의견수렴 및 반영

*[학교]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심의(평가관리위원회) 및 수립

*[학교]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및 문항 공지(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

*[본청,지역청,학교]교원연수용․학생교육용․학부모홍보용 자료 제작 및 배부

- 취지, 개선사항, 참여 방법, 기대효과 등

*[본청,지역청]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본청,지역청,학교]시․도 공동연구 추진, 협력학교 운영 등 모형개선 연구 실시

평가준비

~6월

*[학교]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홍보 및 각종 정보 제공

- 학교 공개의 날 운영, 학교교육활동홍보 및 참여, 수업참관, 학부모상담주간 등

*[학교]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연수

- 전년도 운영 결과, 모형 개선 내용, 추진 일정, 참여 방법, 자유서술식 기술 방법

*[본청,지역청,학교]시교육청 컨설팅단 및 지역협의체 컨설팅

*[지역청, 학교] `10년 평가결과 활용에 따른 맞춤형연수 실시 현황 제출

~8월

*[본청,지역청]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본청,지역청,학교]NEIS 연계 온라인평가시스템 운영 홍보 및 학교담당자 연수

*[본청,지역청,학교]NEIS 연계 온라인평가시스템 실행 기초 작업 완료

- 참여자별 대상자, 설문지 연결 등

*[본청,지역청,학교]교원연수용․학생교육용․학부모홍보용 자료 제작 및 배부

- 공정한 평가 및 만족도조사 방법, 세부 실시 일정 및 응답 방법 중심

*[본청,지역청,학교]시․도 공동연구 추진, 협력학교 운영 등 모형개선 연구 실시

평가 실행

9월~

11월

*[본청,지역청]지역교육청 및 단위학교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

*[학교]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실시 및 참여 유도

*[학교]동료교원 평가 실시 및 참여 유도

*[학교]동평가 종료 및 평가결과 처리

결과처리 및 활용

 

12월

*[본청,지역청,학교]동료교원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결과 통보

*[본청,지역청,학교]자기능력개발계획 수합 및 연수 등 지원 요청 분석

- 전문성 신장을 위한 우선 지원 계획 수립

- 동계 방학 이후 각종 연수 계획 수립 및 실행

*[본청,지역청,학교]평가결과 활용 맞춤형 연수 운영계획 수립 및 실시

- 평가가 먼저 완료된 단위학교는 실정에 따라 맞춤형 자율연수는 융통성 있게 운영

*[본청,지역청,학교]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및 심의

- 시교육청 종합보고서는 12월 말까지 제출

~

‘12년 1월

*[본청,지역청,학교]평가결과 활용 맞춤형 연수 지원 및 컨설팅

*[본청,지역청,학교]각종 평가결과물 원본 보존 기한에 맞게 보관

*[본청,지역청,학교]학습연구년제, 능력향상연수 대상자 선정 및 운영

*[학교]능력개발 실적에 대한 자기 점검 실시

*[본청,지역청,학교]`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정산서 제출

*[본청,지역청,학교]`11년 운영 결과 차기 연도 계획 수립(예산 포함)

7

평가 결과의 처리

 

□ 평가 결과의 산정 및 통보

○(개별교원) 료교원 평가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각각의 문항 응답수․환산점, 개인별 합산표의 지표 응답수환산점환산평어학교평균표준편차, 환산평균(요소별 소계, 영역별 합계, 총계)를 개인별로 통보

< 교원별 평가결과 통보용 예시>

평가 지표

가(조사) 문항

응답자수

문항 환산점

비 고

수업안내

 

213

4.40

나의 환산점

동학년(동교과) 평균(표준편차)

수업준비

 

164

3.80

3.88

4.04(0.033)

이하 생략

평가 영역

평가 요소

일반교사

평가(조사)지표

동료교원 평가

학생 만족도조사

학부모 만족도조사

지표응답자수

지표환산점

지표환산평어

지표학교평균

지표표준편차

지표응답자수

지표환산점

지표환산평어

지표학교평균

지표표준편차

지표응답자수

지표환산점

지표환산평어

지표학교평균

지표표준편차

학습

지도

수업

준비

교육과정의 이해 및 교수 ․ 학습 방법 개선노력

 

 

 

 

 

 

 

 

 

 

 

 

 

 

 

학습자 특성 및 교과내용 분석

 

 

 

 

 

 

 

 

 

 

 

 

 

 

 

교수・학습전략

수립

 

 

 

 

 

 

 

 

 

 

 

 

 

 

 

통합 문항

 

 

 

 

 

 

 

 

 

 

 

 

 

 

 

소계(평균)

 

 

 

 

 

 

 

 

 

 

 

 

 

 

 

중 략

통합 문항

 

 

 

 

 

 

 

 

 

 

 

 

 

 

 

합계(평균)

 

 

 

 

 

 

 

 

 

 

 

 

 

 

 

생활

지도

중 략

사회

생활

지도

기본생활습관 지도

 

 

 

 

 

 

 

 

 

 

 

 

 

 

 

학교생활적응 지도

 

 

 

 

 

 

 

 

 

 

 

 

 

 

 

민주시민성 지도

 

 

 

 

 

 

 

 

 

 

 

 

 

 

 

통합 문항

 

 

 

 

 

 

 

 

 

 

 

 

 

 

 

소계(평균)

 

 

 

 

 

 

 

 

 

 

 

 

 

 

 

통합 문항

 

 

 

 

 

 

 

 

 

 

 

 

 

 

 

합계(평균)

 

 

 

 

 

 

 

 

 

 

 

 

 

 

 

총계(평균)

 

 

 

 

 

 

 

 

 

 

 

 

 

 

 

*환산점, 환산평어 처리 방법은 매뉴얼 예시안에 안내

○(학교장) 단위학교 등의 직무연수 등에 참고하기 위하여 개별교원별, 평가종류별 개별교원의 결과값 총계(평균)를 작성하여 학교단위 평가 결과보고서에 포함

□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분석 및 능력개발계획서」의 작성・제출 의무

구 분

자기평가

동료교원평가

학생 만족도조사

학부모만족도조사

세부 활동 및 지원 요청

연수

영역

요소

평가 지표

요청대상 기관

구분

기간

목표

학습

지도

수업 준비

○ 교육과정의

이해~

우수

매우

우수

그렇다

보통 이다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한 탐구

시도교육청

 

 

 

 

 

 

 

 

 

 

 

 

수업 실행

○수업의 도입

 

“서식 예시”

연수원

학위

12월

95.00

 

 

 

 

 

평가 활용

○ 평가내용 및

방법

 

 

 

 

 

 

 

 

 

 

 

 

 

 

기타 지원 요청 내용

 

인정연수기관

 

 

 

우수한 점

■학생과의 상호 작용은 잘 이루어지고 있음.

개선할 점

■개별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격려하고,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측면이 부족함.

종 합

■학생들의 평균적인 과제 처리 시간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전문 상담 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평가 원자료의 공개 요구

-(요건) 결과가 자신의 노력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기) 결과를 통보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절차)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관리위원회에 원자료* 열람을 요청

-(효과) 학교장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원자료라 함은 온라인 평가의 경우, 평가참여자(응답자)의 문항별 응답분포표를 말함

학교단위 평가결과보고서 및 교육청 종합결과보고서의 작성

- 단위학교 평가결과보고서는 평가시행 개요/ 평가 종합결과/ 능력개발지원계획을 포함한 최소한의 내용으로 작성․심의

- 지역교육청은 실태분석을 위한 기초통계자료 및 종합결과보고서를 연수 수요 파악, 적정 프로그램 개발 및 예산지원, 평가시행 결과 분석, 지표 개선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 및 제출

단위학교에서는 학교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교육활동협의를 통해 평가 결과 공유 및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개별교원단위 맞춤형 연수 지원 및 학교단위 맞춤형 연수를 계획․운영

Ⅳ. 평가결과 활용방안

1

기본 방향

 

✜ 평가제 도입 목적인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최우선 활용

평가결과 활용 맞춤형 연수 운영 및 보상기제의 기초자료로 활용

✜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해 공교육 신뢰 제고의 기제로 활용

2

평가결과에 따른 연수 실시

 

‘10년 평가결과에 따른 연수는 교직발전기획과-14063(2010.12.14)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활용 교원연수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평가 결과활용연수의 현장적합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추진

-‘11년 평가결과 활용연수는 전년도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11년 8월중 수립

□ 평가지표별 연수의 확대ㆍ정착

○(현장적합성 제고) 자기능력계발계획과 연수프로그램의 연계성 강화 및 연수의 실효성 제고

- 학교단위연수, 개인연수, 연수원연수 등 개별교원의 요구․필요에 부응하는 연수 지원

○(연수지원 확대) 평가지표별 원격연수콘텐츠 추가 개발 맞춤형 연수비 지원

- 평가결과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평가지표에 대한 심화연수프로그램 개발(14개 콘텐츠 : 7개 지표 초․중등 각1개)

- 지역청 및 단위학교 맞춤형 연수비 지원

○(연수실적 관리) 평가지표별 연수실적을 학교단위에서 누가기록․관리하여 장학자료 등으로 활용

 

 

□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의 현장기여도 제고

○(운영방안)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필수기준으로 하여 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대상자 선정 후 특별연수 실시

- 2학기 실시 예정(추후 별도 계획에 의함)

○(교과교육연구 참여) 현장교사가 교육과정 개정 및 수업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교육과정 기준개발과 수업개선 등의 연구과제 부여

○(운영지원) 학습연구년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제공

- 사전연수, 위탁기관 운영관리, 국외체험연수프로그램, 개인연구보고서 작성 등의 매뉴얼 개발 제공(교육과학기술연수원)

- 학습연구년 교사의 수행역량강화 연수 실시(2박 3일 합숙, ‘11.9월)

(운영성과 공유 및 보급) 학습연구년 참여교사를 현장장학요원, 교내외 강사요원 등으로 적극 활용

- ‘10년 학습연구년 대상자가 학교복귀 후 학교교육개선에 기여토록 학교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능력향상연수 실효성 제고

○(운영방향) 교과부에서 제시한 '연수대상자 선정'과 '연수기간․시간‘ 기준을 토대로, 세부 운영사항은 교육감이 수립하여 추진

○(단기능력향상연수) 평가영역별로 미흡교원 대상으로 연수 실시

- 학교장의 연수지명에 따라 60시간 이상 이수

○(장기능력향상연수) 방학 중 연수기관에서 집중연수를 통해 현장적응을 돕고, 학기 중에는 현장성 있는 연수를 실시

 

□ 평가결과 공개를 통한 신뢰성 제고

○(결과공시) 평가지표별 학교단위 평가결과 공시(2012. 2월말)를 통해 학교단위 평가결과에 대해 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알권리 충족

 

 

3

단위학교 평가 결과의 학교 정보 공시

 

□ 목 적

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알권리 충족을 통한 공교육 신뢰 회복

평가문항지의 공개를 통한 평가결과의 신뢰성 제고

종합결과 평균값 및 표준편차 공시로 동료교원평가 관대화 경향 예방

□ 공시 항목

당해 학교 평가지(조사지 시행안, 평가문항 등) 일체

지표별 학교 단위 평가 결과

□ 공시 시기 : 2012. 2월

학교정보공시사이트(http://www.schoolinfo.go.kr) 의무적 공개

 

 

Ⅴ.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 및 지원체제

 

1

평가시행 관리체제

 

□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 체제

교육과학기술부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기본계획 수립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상황점검 및 지원

※ 중앙컨설팅과 시․도컨설팅 연계

 

교육감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관리자․실무자 임명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수립 및 안내

▸종합보고서 제출

 

 

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심의

- 교장ㆍ교감 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포함

▸종합보고서 등 심의

 

 

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자(실무자)

 

▸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담당

▸교육청과 산하 기관 평가 운영 지도, 소속 소속 교장․교감 평가 업무 추진

 

 

학 교 장

 

▸평가관리자 및 평가실무자 임명

▸단위학교 평가 시행 및 교육청 보고

▸학교단위 맞춤형 연수 등 능력개발 조치

 

 

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평가관리위원회 위원장 호선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심의

 

 

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자(실무자)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총괄 및 운영

▸평가 결과 제출

 

□ (교과부) 교과부 시행 기본계획 수립, 교육청 추진 상황 및 학교 현장 시행 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시・도별 자체 추진 계획 상황 점검

- 시・도 자율시행에 따라 시・도별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그 상황을 상시 점검

- 분기별 교과부-교육청 정례 점검회의(※중앙-시도 컨설팅 정례협의회 활용, ’11.2월부터)를 통해 시행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도간 경험 공유 및 지원・해결방안 강구

권역별 학교 및 교육지원청 방문, 단위학교 현장의견 수렴 활동 강화(※중앙컨설팅단의 현장점검)

- 1개 권역별 학교급별(초/중/고/특수)방문 및 현장 의견 수렴

- 정책자문위 안건 상정 및 논의, 시도컨설팅단과 정례회의 등을 통한 지원책 강구

□ (교육청) 교육규칙 및 교육청 시행계획에 따른 자율점검 실시

자체 시행계획에 따른 교육청 및 소속 학교의 추진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자체 점검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안정적 현장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의견수렴에 중점

□ (교육청, 단위학교) 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성격 : 공정하고 원활한 평가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담 기구

○ 설치 : 본청 및 지역교육청, 단위학교에 설치

운영 : 학교별로 평가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평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공포

○ 구성 :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인 ~ 11인으로 구성하되, 교에 두는 평가관리위원회는 학교 규모와 재직 교원 수를 고려하여 교육청 시행계획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로 위원수를 정함. 교육청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교육장)이 위촉함(교육청은 국장, 학교는 교감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 교육청에 두는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육청관계자(특히 인사, 연수 및 예산관련 담당관)를 위원으로 포함하여 위촉 권장

- 다만, 학교에 두는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이 아닌 위원을 50% 이상 구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겸임 가능

○ 주요 심의사항

-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운영)계획(교육청・학교)

-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대상자, 평가내용, 방법, 절차 및 시기

- 평가대상자별 평가참여자 구성 및 평가 문항의 검토․선정

-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른 소속 교원의 능력개발 지원계획 및 연수 대상자 등 추천

-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대한 해당 교원의 원자료 공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심의

- 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단위 평가결과보고서 및 시・도 종합보고서

- 그 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청,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관리자 등의 임명

소속기관의 장(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에 대한 제반 실무를 담당할 평가관리자를 임명

- 본청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주무부서를 교원정책과로 하고, 교원정책과장을 교육청 평가관리자로 임명함

- 지역교육청의 경우, 교원능력개발평가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해당과의 책임자(과장급)를 교육청 평가관리자로 임명하도록 하며,

- 단위학교의 경우 교감을 평가관리자로 임명(교감이 없는 경우, 보직교사 중 담당)

이외 평가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실무자를 배치하여 관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평가관리자와 실무자는 성실한 직무 수행과 직무상 취득한 비밀엄수를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

 

2

현장 운영 지원체제

 

□ 지원체계

▸(교과부) 장관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중앙컨설팅단 별도 구성

▸(교육청)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컨설팅단 활성화

▸(단위학교) 협력학교 운영 및 지구별 협력체계 구축

○(교과부) 중앙컨설팅단 구성・운영

-역할 : 지속적인 평가모형 개선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을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 정책자문위원회 안건 상정을 통해 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

-구성 : 학교자율화추진관을 단장으로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 실무담당자, 학교 평가관리자, 외부전문가 등 총 30여명

-기간 : ’11.3.~’12.2.(1년간)

-운영 : 분기별 단위로 6권역별* 현장 점검 및 지원

(*서울,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

※ 현장점검은 3~4명으로 조를 구성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유

○(교육청) 본청 및 지역교육청 단위로 구성된 컨설팅단 활동 강화

- 역할 : 본청 컨설팅단은 지역교육청 및 고등학교 중심, 지역교육청설팅단은 초등학교, 중학교 중심으로 학교현장 지원

- 구성 : 교원정책과장을 단장으로 업무담당자, 외부전문가, 학교 평가관리자 등으로 자체 구성

- 운영 : 매월 1회 이상 현장 의견 수렴 및 그 결과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방안을 교육청 평가관리위원회에 요청

 

 

○(단위학교) 협력학교 운영 및 지역협력체제 구축

- 역할 : 우수사례 경험 공유 및 협력 학교 교원에 대한 연수 지원 등 전면시행 준비를 위한 지원

- 구성 : 지구별 학교 협력체제 구축

- 운영 : 우수학교 평가관리자를 중심으로 협력학교 소속 교원에 대한 연수 및 필요한 행정적 절차 지원

- 협력학교 운영(초․중 각 1교) : 문항 개발, 시행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평가모형 개선을 위한 실행연구 실시

 

□ 공조체계 구축 : 중앙-지역 컨설팅단 정례협의회 개최(분기별 1회)

<운영 지원 체계도>

교과부

 

정책자문

위원회

 

위원장 포함 총 16명 구성

○ 현장의견 수렴 및 모형개선 자문

 

 

 

 

 

 

↓↑

 

 

교과부

 

중앙

컨설팅단

 

○ 단장 포함 총 30여명 구성

-교과부/교육청 업무담당자, 학교 평가관리자 등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사항에 대한 실무 검토 및 지원

○ 시도컨설팅단 의견 수렴・검토 → 자문위 안건 상정

 

 

 

 

 

 

↑↓

 

 

교육청

 

컨설팅단

 

○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 담당자, 학계 및 전문가 등

○ 학교현장 지원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 개선사항 등 의견 개진

 

 

 

 

 

 

↓↑

 

 

단위

학교

 

지구별

협력체제

구축

 

○ 협력학교 + 인근학교 지역협력체제

○ 인근학교 교원 연수 지원, 업무지식 공유 등 안정적 시행을 위한 행정지원 등

 

 

 

 

Ⅵ. 연수 및 홍보계획(안)

1

필요성 및 기본 방향

 

□ 필요성 : 개선 평가모형에 대한 이해와 안정적 정착

평가모형 개선에 따라 일반 국민은 물론, 평가 참여자가 평가 방향 및 내용, 평가모형의 개선된 내용, 구체적 평가방 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안정적 정착에 필수

□ 기본 방향

교육청, 단위학교의 시행 역량 강화 및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평가 참여자별 연수 및 맞춤형 홍보 전개

시행 일정에 따른 단계별 연수・홍보 실시

단계별

세부 내용

1단계

(도입기)

~‘11.2

▸교육청 및 단위학교 시행 역량강화 지원 중심

- 교육청의 교육전문직, 학교장 등의 개선된 평가모형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 개선에 중점

- `10년 우수사례, 평가모형 개선 내용, `11년 주요 추진 과제,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 반영 내용 및 협조할 사항 등 안내

2단계

(준비기)

’11.3~7

▸단위학교 평가 시행 여건 조성 및 기초 작업 지원 중심

- 교육청․단위학교 준비 상황에 대한 상세 홍보

- 평가관리자(실무자) 및 시․도컨설팅단 대상 실무 연수 실시

구성원에 대한 평가모형의 개선 내용, 우수사례, 기대효과 중심

- 학생・학부모와 교원 간 인식격차 해소와 안정적 정착에 중점

-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PPT 등) 적극 활용

자체 홍보물 제작, 학교 홈페이지 배너설치

(→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커뮤니티와 연동)

- 각종 학부모 모임 및 연수 시 평가관련 연수 의무실시

▸단위학교의 평가 문항, 평가 시기 등 관련 정보 학기 초 제공

3단계

(실행기)

’11.8~11

실제 평가 참여 방법, 공정한 평가(조사) 방안, 교육활동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등 중심

-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참여 홍보 강화

- 교육활동 관련 자료 제공 등 별도 안내물(평가 안내 핸드북, 학교교육활동 홍보물 등)

4단계

(환류기)

’11.12~’12.2

▸평가결과, 평가결과 활용방안, 모형 개선안 중심

- 우수사례 발표회 등을 중심으로 평가제 실시 효과 홍보(육청별 평가 결과 분석)

- 평가결과 활용 맞춤형 연수 실시 및 모형 개선 방안 제시

2

연수 계획

 

□ 교육청 시행역량 강화

(본청)지역교육청 평가 관리자(실무자)의 역량 강화 및 연수 강사 활용

- 컨설팅위원을 구성, 교육청 교육전문직 및 학교 평가관리자(실무자)에 대한 강사 연수 실시

- 고등학교는 본청 교원정책과(중등인사팀), 특수학교는 교원정책과(초등인사팀)에서 주관

(지역청)단위학교 평가관리자(실무자)의 연수 및 지역협의체 구성

- 컨설팅위원 및 지역협의체 대표를 중심으로 학교 평가관리자(실무자)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 실시

- 연수 강사는 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및 매뉴얼 수립 위원 및 컨설팅위원 등 우수강사를 활용하여 지역청별로 실시

 

□ 단위학교 시행역량 강화

(교과부) 시도의 지역별 우수학교 평가관리자에 대한 중앙컨설팅 실시 및 지구별 협력체제 지원 역량 강화와 연계

○(교육청) 교육청 컨설팅단 활용, 관할 지역 학교 평가관리자에 대한 연수 강화

- 교장・교감 등에 대한 연수를 통해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단위 학교차원의 대응 역량 강화

○(단위학교) 평가자로서의 교원역량강화를 위해「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이해와 실제」(15시간) 원격 연수 활용 권장(`11.3월~)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 평가관리자(실무자) 원격연수 의무이수 권장

-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시행 단계별 연수를 통해 평가제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 노력

 

3

홍보 계획

 

□ 필요성

`10년 전면 시행으로 평가제 실시에 대한 인식 확산에도 불구하고, 홍보대상별, 매체별 효과를 감안한 맞춤형 홍보 필요

학부모・학생・교원 간 세부적인 평가 방법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인식 차이 해소 및 평가모형 개선 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필요

□ 대상자 맞춤형 단계별 홍보

(학부모) 평가제 도입 취지, 모형의 개선 내용, 참여 방법, 기대 효과 중심 시행 단계별 홍보

-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및 학부모회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평가모형에 대한 상세 홍보(※국민신문고 정책Q&A 활용 등)

- 홍보자료 일간지 배포, 학부모 대상 각종 교육행사 시 관련 홍보물 배포

특히 정보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학부모 대상 홍보 방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공개수업 참관 등 참여 확대, 다양한 교육활동 정보 제공 강화

○(학생) 평가제 도입 취지와 만족도 조사에의 공정한 참여 자세, 참여 방법, 기대 효과 등을 중심으로 시행 단계별로 홍보

- 제작된 학생용 동영상, PPT, 홍보물 등을 적극 활용

- HR시간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교원) 평가제의 도입 목적, 성격, 평가모형 개선 내용, 공정한 참여 자세, 평가 절차, 결과활용, 기대효과 등 수용도 제고 중심 홍보

- 각종 연수 시 교원능력개발평가 내용 포함하도록 하고 우수사례 등 축적된 각종 자료의 학교 간 공유 지원

 

□ 교원능력개발평가 커뮤니티 운영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우측 메뉴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커뮤티니 운영

 

Ⅶ. 향후 계획

 

 

□ 도입기 : ~’11.3월

(교과부)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11.2월~)

(교육청) 시행계획 수립 및 매뉴얼․문항 예시안 송부(~’11.3월 중)

NEIS 연계 온라인평가시스템 구축 및 지원(KERIS 및 시․도 교육청 공동 개발, ~‘11.7)

 

□ 준비기 : ’11.3월~’11.7월

교육청 담당자 및 단위학교 평가 관리자(실무자) 연수(’11. 4월 초까지)

단위학교 평가 관리자(실무자)에 대한「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이해와 실제」원격 연수 실시

실태분석 및 평가모형 개선을 위한 시도(공동)연구, 협력학교 운영

중앙컨설팅단 현장(지역교육청, 단위학교) 점검 실시(‘11.3월~)

- 권역별 학교현장 방문 및 컨설팅

‘10년 평가결과에 따른 학교단위 맞춤형 연수비, 능력향상연수비, 학습연구년제 지원

 

□ 실행기 : ’11.8월 ~’11.11월

학생 및 학부모만족도조사, 동료교원평가 실시(‘11.9월~11월)

`11년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연수 운영 방안 수립・발표(~‘11.11월)

`10년 평가결과에 따른 학습연구년제 운영(‘11.9~’12.2)/ 능력향상연수(’11.1~’11.8)

 

□ 환류기 : ’11.12월~’12.2월

평가결과 개별통보(‘11.12월)

`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결과 분석 연구(‘11.12월)

실태분석 및 정책연구 결과 반영 종합보고서 작성․심의(‘11.12월)

`11년 평가결과에 따른 맞춤형연수 실시(‘11.12월~)

단위학교 종합평가 결과 정보공시(‘12.2월)

`12년 평가 시행계획(매뉴얼․문항 예시안 포함) 수립(‘12.2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