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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2011년 수석교사제 확대 계획

by 조은아빠9 201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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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1. 2.25(금), ‘11년 3월부터 수석교사 운영 대상자를 ’10년 333명에서 765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수석교사 운영 대상자는 ‘11. 1~2월, 한국교원대학교 등에서 사전 직무연수*(60시간)후 일선 학교현장에 배치되어 ’11. 3월1일부터 1년간 동료 장학 및 컨설팅 장학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학교 교육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164명), 경북(70명), 충북(68명), 부산(57명), 서울(54명) 등이 높은 관심

* 수석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하계 방학중 30시간의 직무연수와 '수석교사 역량강화 포럼' 개최 예정

** 수석교사제 운영 현황 : ’08년(171명) → ’09(295명) → ’10(333명)

'11년 수석교사 선발시 역량평가를 도입하여 보다 엄정한 절차를 거쳐 시・도교육청별 선발위원회에서 최고의 수업 잘하는 교사를 수석교사로 선발하였다.

 

【역량평가란】

 

 

 

조직에 기여할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발휘하는 행동 특성을 평가하는 시스템

-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질(역량)과 능력을 설정하고 평가하여 임용・승진에 활용

‘능력’ 개념이 개인 측면의 보유 자질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역량’은 조직측면에서 조직의 성과 창출을 위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음

○ 시・도교육청별로 평가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5명~7명 내외의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 학교장・동료교사 추천서, 지원계획서, 지원자가 개발한 학습자료, 수업 선도실적 등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 및 동료교원 면담을 통해 최종 선발 인원의 일정배수(2배수 내외)를 2단계 평가 대상자 선정하여

- 수석교사로서 필요한 교과수업 전문성, 관계형성 리더쉽(교장・교감・교사) 등을 평가하여 최종선발 하였다.

○ 선발교과는 기본교과목(10개 교과)과 공업・상업에 관한 교과 등 총 12개 교과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적정 선발 인원을 배분토록 하였다.

※【붙임 3】시・도교육청별 선발인원 현황

* 수석교사 선발 절차

대상자 추천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

학교장, 동료교사 추천

․지원자는 수석교사 지원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

 

 

수업지도사례 및 동영상

․개발한 학습자료

․추천서, 지원계획서

․동료교원 면담

․2배수 내외 선발

 

․수업지도역량

․학생지도역량

․동료교사 멘토링

․신규교사 지도 역량

․최종선발

수석교사제는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하여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교장・교감의 학교관리직 우위 풍토를 교수직 중심으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한다는 의의가 있으며, 이와 유사한 제도를 영국,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붙임1】수석교사 관련 논의 경과,【붙임2】수석교사 관련 외국 사례

수석교사의 지위 및 역할을 보면 교장의 지도・감독을 받되, 최고의 수업전문가*로서 교사들에 대한 교수・연구활동 지원학생교육 담당하며, 주요 역할을 보면

학교・교육청 단위에서 수업코칭, 현장연구,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보급, 교내연수 주도, 신임교사 멘토 등 해당교과의 수업지원 활동을 담당할 뿐 아니라,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에 따라「감독검 위주의 장학」에서컨설팅 장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컨설팅 전문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 시범운영 기간중에 자격이 아니라 “인증서” 교부를 통해 지위 인정

수석교사 지원요건은 수석교사 인증 개시일(‘11. 3. 1.) 기준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국・공・사립학교 재직교사이다.

수석교사에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의 인증서(인증기간 ’11. 3~’12. 2)를 부여하고, 매달 연구활동 지원비를 ‘10년 15만원에서 25만원 인상된 40만원, 수업시수 경감은 40% → 50%로 확대하여 수석교사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현행 교장수당 40만원, 교감수당 25만원, 부장수당 7만원, 담임수당 12만원

○ 또한, 시・도 교육청 차원의 특별연구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 마련을 권장할 계획이며, 수석교사의 충실한 역할수행을 위해 부장교사 등 교내 보직 겸임을 제한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석교사의 법적지위 부여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노력과 함께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미비점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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