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1. 2.25(금), ‘11년 3월부터 수석교사 운영 대상자를 ’10년 333명에서 765명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 수석교사 운영 대상자는 ‘11. 1~2월, 한국교원대학교 등에서 사전 직무연수*(60시간)후 일선 학교현장에 배치되어 ’11. 3월1일부터 1년간 동료 장학 및 컨설팅 장학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여 학교 교육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164명), 경북(70명), 충북(68명), 부산(57명), 서울(54명) 등이 높은 관심
* 수석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하계 방학중 30시간의 직무연수와 '수석교사 역량강화 포럼' 개최 예정
** 수석교사제 운영 현황 : ’08년(171명) → ’09(295명) → ’10(333명)
□ '11년 수석교사 선발시 역량평가를 도입하여 보다 엄정한 절차를 거쳐 시・도교육청별 선발위원회에서 최고의 수업 잘하는 교사를 수석교사로 선발하였다.
| 【역량평가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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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에 기여할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발휘하는 행동 특성을 평가하는 시스템 -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질(역량)과 능력을 설정하고 평가하여 임용・승진에 활용 ※ ‘능력’ 개념이 개인 측면의 보유 자질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역량’은 조직측면에서 조직의 성과 창출을 위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음 |
○ 시・도교육청별로 평가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이 포함된 5명~7명 내외의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 학교장・동료교사 추천서, 지원계획서, 지원자가 개발한 학습자료, 수업 선도실적 등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 및 동료교원 면담을 통해 최종 선발 인원의 일정배수(2배수 내외)를 2단계 평가 대상자로 선정하여
- 수석교사로서 필요한 교과수업 전문성, 관계형성 리더쉽(교장・교감・교사) 등을 평가하여 최종선발 하였다.
○ 선발교과는 기본교과목(10개 교과)과 공업・상업에 관한 교과 등 총 12개 교과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적정 선발 인원을 배분토록 하였다.
※【붙임 3】시・도교육청별 선발인원 현황
* 수석교사 선발 절차
대상자 추천 | | 1단계 평가 | | 2단계 평가 |
․학교장, 동료교사 추천 ․지원자는 수석교사 지원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 | ⇒ | ․수업지도사례 및 동영상 ․개발한 학습자료 ․추천서, 지원계획서 ․동료교원 면담 ․2배수 내외 선발 | ⇒ | ․수업지도역량 ․학생지도역량 ․동료교사 멘토링 ․신규교사 지도 역량 ․최종선발 |
□ 수석교사제는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하여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함으로써,
○ 교장・교감의 학교관리직 우위 풍토를 교수직 중심으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한다는 의의가 있으며, 이와 유사한 제도를 영국, 싱가포르, 중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붙임1】수석교사 관련 논의 경과,【붙임2】수석교사 관련 외국 사례
□ 수석교사의 지위 및 역할을 보면 교장의 지도・감독을 받되, 최고의 수업전문가*로서 교사들에 대한 교수・연구활동 지원 및 학생교육을 담당하며, 주요 역할을 보면
○ 학교・교육청 단위에서 수업코칭, 현장연구,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보급, 교내연수 주도, 신임교사 멘토 등 해당교과의 수업지원 활동을 담당할 뿐 아니라,
○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에 따라「감독・점검 위주의 장학」에서「컨설팅 장학」으로 전환됨에 따라 컨설팅 전문요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 시범운영 기간중에 자격이 아니라 “인증서” 교부를 통해 지위 인정
□ 수석교사 지원요건은 수석교사 인증 개시일(‘11. 3. 1.) 기준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국・공・사립학교 재직교사이다.
□ 수석교사에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의 인증서(인증기간 ’11. 3~’12. 2)를 부여하고, 매달 연구활동 지원비를 ‘10년 15만원에서 25만원 인상된 40만원, 수업시수 경감은 40% → 50%로 확대하여 수석교사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현행 교장수당 40만원, 교감수당 25만원, 부장수당 7만원, 담임수당 12만원
○ 또한, 시・도 교육청 차원의 특별연구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 마련을 권장할 계획이며, 수석교사의 충실한 역할수행을 위해 부장교사 등 교내 보직 겸임을 제한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수석교사의 법적지위 부여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노력과 함께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미비점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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