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청권자가 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학교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임용제청권자는 임용제청된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교장으로 임용을 제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모로 임용되는 교장(이하 “공모 교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⑤ 공모 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공모 교장으로 임용될 당시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다만,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가 교장인 사람으로서 중임한 사람은 교장으로 복귀하지 아니한다.
⑥ 임용제청권자는 공모 교장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수 등 인사에 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⑦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에서 교장을 공모하는 경우 그 자격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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