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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교과부가 밝힌 공모제교장임용 탈락 이유

by 조은아빠9 201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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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장공모제 실시과정상 공정성 논란이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 2. 9부터 18일까지 실태조사를 했던 4개 학교 중 2개 학교에 대해 임용제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강원 호반초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한 1차 심사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특정 심사대상자의 심사표에 공란으로 둔 항목을 0점으로 처리하여 단순 합산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심사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인만을 적격자로 심의․추천하여 3배수를 추천토록 한 교과부 및 강원도 교육청 지침을 위반하였다.

- 이는 심사위원이 특정 심사대상자에 대한 심사표의 점수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확한 심사라 볼 수 없으며, 모든 심사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저하게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추천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어 그 불공정성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 있다.

-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는 최초 추천문서를 반려하고 재추천을 요구하면서 3배수 추천을 위해서는 당해학교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 또한, 당해 학교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교과부, 강원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다시 거친 후 추천하여야 하나 종전의 하자있는 심의결과를 토대로 추천하였고,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대로 2차 심사를 진행하여 교과부 및 강원도교육청 지침을 위반하였다.

서울 영림중의 경우, 1차 심사의 경우 서류심사, 학교경영계획 설명회 개최, 및 심층면접을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한 서울시교육청 및 학교자체 공고문에 위반되게 서류심사만으로 지원자 중 5인을 탈락시킴으로써 탈락한 심사 대상자들이 학교운영계획설명회, 심층면접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하여 교과부 및 서울시교육청 지침을 위반하였으며,

- 문제제기가 지속되자 사후에 계획을 수정하여 탈락자 5명에게 학교경영계획 설명회에 참여토록 하였으나 3명은 불참하고 1명은 불공정성 심사에 대해 항의하고, 그 후 일정에 불참 하였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 지침에는 심사집계는 심사위원이 모두 참석한 곳에서 바로 집계하여 결과를 확인하되 최종심사 결과 발표까지 비공개를 유지토록 하고 있으나, 당해 학교에서는 서류심사만으로 집계를 하여 해당자들에게 탈락을 통보한 것 ‘최종심사 결과 발표까지 비공개 유지’토록 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침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 1차 심사의 경우 교과부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지침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 외부위원 대상 사전연수를 실시하지 않았고, 외부위원 중 학부모위원 3인이 불참하는 등 외부 심사위원 일부만 참석한 상태에서 서류심사를 진행하였고, 내부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심사결과를 집계하는 등 서울시교육청 지침을 위반하였다.

-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조사과정에서 사전연수 미실시 및 심사절차 공정성 위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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