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주호)는「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확정․발표하였다.
○ 교과부는 2010년에 준비기간을 거처 2011년도부터는 ‘학교성과급’을 처음으로 도입․시행하고, 2012년도에는 3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교원 성과급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급을 부당 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자는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배제시키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 교과부는 지금까지 교원 개인별 성과만을 평가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협력 체제를 유도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여 금년부터는 전체 교원 성과급 예산의 10% 범위에서 ‘학교성과급’ 제도를 처음 도입․시행하고 내년에는 그 비중을 30%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 ‘11년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은 기존 방식대로 50%,60%,70% 중에서 선택
※ ‘11년 ’학교성과급‘ 총예산 : 약 1,400억(교원 성과급 총예산 1조 4,000억원의 10%)
○ ‘학교성과급’이 시행됨에 따라, 2011년부터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개인성과급’과 ‘학교성과급’ 체제로 이원화하여 시행하게 된다.
- 이를 통해 수업 전문성을 높이는 학교,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교원들이 보다 협동적으로 노력하는 학교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 ‘학교성과급’은 단순히 학업성적이 높은 학교에 성과급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여건(기초생활수급 자녀수, 다문화가정 학생수)을 고려하여 학업성취 향상도를 평가함으로써 여건이 열악한 학교도 전년도에 비해 성과가 높으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학교성과급‘의 평가기준은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구분되며, 공통지표는 교과부가 ‘학교정보공시’ 자료만을 활용하여 정한 것으로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평가부담을 최소화하였고
- 자율지표는 시․도교육청에서 시․도의 여건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다.
※ ‘학교성과급’ 공통지표
공통지표 |
실시 대상교 |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일반․특목 |
특성화 |
|||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09~’10 성취도 평가자료) |
- |
❍ |
❍ |
❍ |
특색사업 운영 |
❍ |
❍ |
❍ |
❍ |
방과후 참여율 |
❍ |
❍ |
❍ |
- |
체력 발달율 |
❍ |
- |
- |
- |
학업 중단율 |
- |
- |
❍ |
❍ |
취 업 률 |
- |
- |
- |
❍ |
- 학교성과급의 평가등급은 S(30%), A(40%), B(30%) 3등급이며 교원 1인당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평가등급 |
S |
A(지급기준액) |
B |
지급률(%) |
150% |
100% |
50% |
(교사) 1인당 지급액(원) |
433,250 |
288,830 |
144,410 |
(교감) 1인당 지급액(원) |
493,620 |
329,080 |
164,540 |
(교장) 1인당 지급액(원) |
571,230 |
380,820 |
190,410 |
○ 이에 따라, ‘교사’의 경우 최고-최저 등급(S-B)간 차등지급액은 ‘10년에는 981,470원 수준(차등지급률 50% 적용시)에서 올해는 1,172,170원(개인성과급 883,330원 + 학교성과급 288,840원)으로 작년에 비해 190,700원(19.4%)이 증가하게 된다.
※ ‘교사’의 경우, ‘10-’11년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액 비교
연도별 차등지급률 |
지급기준액 |
S등급 |
A등급 |
B등급 |
차액(S-B) |
||
2010년 (50%차등시) |
2,221,800 |
3,407,110 |
2,846,270 |
2,425,640 |
981,470 |
||
2011년 |
개인성과급 (50% 차등시) |
1,999,620 |
3,066,400 |
2,561,640 |
2,183,070 |
883,330 |
1,172,170 |
학교성과급 (10%차등) |
222,180 |
433,250 |
288,830 |
144,410 |
288,840 |
□ 교과부는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금년부터는 성과상여금을 부당 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교육공무원을 성과급 지급 대상자에서 배제시킨다고 밝혔다.
○ 일선 학교에서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확인된 경우 금년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동 지침에 따르면,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는 ① 성과상여금을 근무실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②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③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 등이다.
□ 교과부는 앞으로도 교육성과가 우수한 교원에게 합리적인 보상기제를 마련하고, 교사들이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공동협력을 통해 학교성과를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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