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1년도 인턴교사 10,000명 채용 계획」을 발표하였다.
◦ 인턴교사 채용공고 안내문은 오늘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게재 될 예정이며, 지역에 따라 전국 초․중․고 학교에서 2월 14일부터 인턴교사 지원서 접수를 받는 등 인턴교사 채용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 금년도 사업예산은 1,170억원으로 교과부에서 40%인 468억원, 시도교육청에서 60%인 702억원을 부담하며, 각각 50%씩 부담한 작년에 비해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시도교육청의 부담률을 높여 사업수행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높였다. 인턴교사 채용분야 및 인원은 아래와 같이 기존의 7개 분야에 학교보건, 예술교육 분야를 추가하여 교육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 인턴교사 채용분야 및 인원(9개분야, 총10,000명)
- 기존분야(7개분야) :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 2,361명, 전문계고 산학협력 949명,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851명, 전문상담 1,929명, 수준별이동수업 1,270명, 과학실험 1,057명, 사교육없는학교 운영 872명
- 추가분야(2개분야) : 학교보건 586명, 예술교육 125명
□ 채용기간은 방학을 제외한 9개월(‘11. 3월~7월, 9월~12월)이며, 보수는 4대보험 개인부담금을 포함, 월 120만원 정도를 지급한다.
□ 지원자격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특수교육 및 전문상담 등 일부 분야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련자격증 소지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층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채용 시 우대한다.
□ 인턴교사의 역할은「초․중등교육법 제22조 1항」에 의한 ‘강사’로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수업지도가 가능하며, 정규교원을 도와 학생들의 ‘학력향상 및 바른 인성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 인턴교사를 채용하는 학교, 채용 인원 및 지원서 작성 등의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채용공고 안내문을 통해 알 수 있다.
◦ 인턴교사의 임용자는 학교장이므로 지원자는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의 학교장에게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전형․면접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임자를 선발한다.
□ 채용학교에서 예산에 따라 인턴교사에게 보수 외에 교통비․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 할 수 있게 하여 우수 인턴교사를 채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인턴교사로 채용이 확정 되면 2월말 ‘직무연수’를 통한 소양교육을 받은 후, 3월부터 학교로 출근해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교과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인턴교사의 효율적 배치․활용을 통한 교원 업무 경감 및 일자리 창출과 학교부적응 학생 대상 전문상담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학생 수준별 맞춤교육 실시, 사교육수요의 학교내 흡수 등의 지원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학교교육 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2010년 대비 변경 사항
구 분 | 2010년 | 2011년 | 비 고 |
사업분야 | 7개 | 9개(학교보건, 예술교육 추가) | |
인원배정 | 신청비율 대비 배정 | 수요 및 교육지표(학교, 학생, 교원 수)를 반영하여 공정성 제고 | |
예산부담 | 교과부 50% : 시도교육청 50% | 교과부 40% : 시도교육청 60% | |
붙임 2011년도 인턴교사 배정표. 끝.
【붙임1】
2011년도 인턴교사 배정표
(단위 :명)
시도 |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 | 전문계고 산학협력 |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 | 전문 상담 | 수준별 이동수업 | 과학 실험 | 사교육없는 학교 운영 | 학교보건 | 예술교육 | 계 |
서울 | 240 | 116 | 54 | 164 | 75 | 91 | 130 | 105 | 13 | 988 |
부산 | 110 | 58 | 34 | 148 | 192 | 48 | 72 | 27 | 9 | 698 |
대구 | 60 | 64 | 38 | 135 | 68 | 44 | 39 | 36 | 8 | 492 |
인천 | 35 | 27 | 98 | 111 | 94 | 65 | 31 | 29 | 8 | 498 |
광주 | 45 | 33 | 6 | 72 | 77 | 63 | 33 | 15 | 7 | 351 |
대전 | 39 | 39 | 14 | 89 | 89 | 47 | 30 | 6 | 7 | 360 |
울산 | 37 | 15 | - | 71 | 42 | 26 | 27 | 3 | 7 | 228 |
경기 | 586 | 220 | 172 | 280 | 95 | 167 | 188 | 203 | 11 | 1,922 |
강원 | 94 | 44 | 47 | 78 | 65 | 89 | 39 | 29 | 7 | 492 |
충북 | 100 | 63 | 52 | 113 | 50 | 88 | 32 | 10 | 8 | 516 |
충남 | 91 | 22 | 69 | 122 | 154 | 40 | 40 | 13 | 9 | 560 |
전북 | 177 | 63 | 58 | 103 | 103 | 43 | 48 | 14 | 9 | 618 |
전남 | 196 | 44 | 40 | 136 | 56 | 49 | 39 | 8 | 5 | 573 |
경북 | 247 | 70 | 78 | 65 | 49 | 129 | 49 | 58 | 6 | 751 |
경남 | 255 | 50 | 76 | 211 | 24 | 58 | 64 | 27 | 7 | 772 |
제주 | 49 | 21 | 15 | 31 | 37 | 10 | 11 | 3 | 4 | 181 |
계 | 2,361 | 949 | 851 | 1,929 | 1,270 | 1,057 | 872 | 586 | 125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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