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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내부형 공모제 + 수석교사제 패키지 법안

by 조은아빠9 201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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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수석교사제와 공모제를 한 패키지로 묶은 교과위 위원장의 대안 법안이 교과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교육감 권한 명시 문제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공모제 과정에서 임용권자인 교육감을 넣는 것에 교과부가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내부형 공모제를 반대해온 교과부가 자율학교에서 내부형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유는 시행령을 통해 얼마든지 시행을 축소할 자신을 보인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총이 조용한 이유도 불안하구요.

수석교사제와 초빙형 공모제 법안은 통과되고 내부형공모제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교과부 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수정하여 법안을 다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하도록 했지만 국회에서 다음은 기약하기가 어렵습니다.

 
<핵심내용>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청권자가 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학교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임용제청권자는 임용요청된 사람을 해당 학교의 교장으로 임용해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제청할 수 있다.





<중요 분석>
1. 현행유지
 결국 핵심은 일반학교에 대해서는 초빙교장제로 가겠다는 것이고, 
내부형 공모제는 자율학교에 대해서 열어두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결국 시행령 상에서 적용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임
좋은교사운동이 원래 주장했던 것은
일반학교나 자율학교를 막론하고 학운위에 의한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법안을 제출하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생각됨

2. 자율학교에 대한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명칭. 시행령을 통해 자율학교의 권한이 교육감으로 되어 있어 불안함.

 

3. 학교의 장이 임용제청권자에게 직접 신청하는 문제

교육감이 개입할 여지가 법적으로는 없다. “임용제청권자에게”을 빼고 임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른 법안의 예>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자( 교장자격증 또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한다)를 교원으로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빙하고자 하는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장 또는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 신설학교에서 내부형 공모제를 할 수 없는 문제

내부형 공모제를 통한 혁신학교의 성과중 가장 유리한 곳은 신설학교입니다. 최근 신설학교에서 공모제를 하지 못하도록 교과부가 지침을 내릴 정도입니다. 자율학교에서 학교장과 운영위가 내부형 공모제를 선택하게 되면 교육감이 신설학교에서 내부형 공모제를 하는 것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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