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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벌과 학칙관련 사항
▶전국의 모든 학교가 체벌이 금지된다.
▶출석정지 도입(1회 10일, 연간 30일)
▶학칙 재개정시 학생의견 듣기
▶학부모 상담제
2.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일과후 주말등에 회의개최( 오후 3시경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학부모 위원중 아빠나 직업을 가진 엄마의 참여가 불가능했기에)
▶안건은 7일전에 알려주기(대부분 회의 당일 안건을 제출함. 교장샘만 내용을 제대로 알고 학부모위원들은 설명듣고 통과하는 형식. 이제는 안건을 가지고 학부모위원들이 다른 학부모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시간확보)
▶학생대표가 회의에 참석가능
▶회의록 공개(필요시 운영위 동의하에 미공개 가능)
3. 고교평준화 관련
▶교육감이 쉽게 평준화 하지 못하도록 까다로운 조건 부여
▶교육감의 권한을 지자체 조례로 이양
4. 학교평가
▶‘교육활동과 교육성과’라는 용어 포함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학교평가 요소로 들여올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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