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고와 용인외고가 전년도 입학전형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을 실시해서 관계자 징계와 입학정원을 감축하도록 교과부가 징계를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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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교육청별로 설치된 “사교육영향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2011학년도 입학전형시 자기주도학습전형 지침과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 민족사관고 및 용인외고에 대하여 관련자 징계 또는 학생정원 감축 등 단호히 처분하도록 해당 교육청에 요청하였다.
* 사교육영향평가위원회 : 시‧도 교육규칙에 따라 설치‧운영
□ 이 같은 조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지침과 법령 위반사항을 방치할 경우 중학교 이하 학교 교육의 정상화는 물론 사교육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또한, 향후 신입생 선발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에는 관련자 징계는 물론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등 강력한 대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민사고 및 용인외고는 법령과 지침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영어 토론 및 비디오 시청, 수학 관련 구술면접을 실시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 이에 대해 해당교육청에 설치된 사교육영향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 민사고는 입학 전형과정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그룹별 토론과 수학적 내용에 대한 문답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 내년도 입학전형 시에는 영어 토론 및 교과 관련 면접이 아닌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고,
○ 용인외고는 입학 전형과정에서 영어동영상 활용과 교과지식(수학, 과학)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으로 자기주도학습 전형의 원칙을 위배해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 내년도 입학전형 시에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중학교 내신성적과 면접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식으로써,
○ 학교생활기록부, 학습계획서, 학교장 및 교사추천서를 전형요소로 하여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 학교별 필기고사와 변형된 형태의 필기고사는 물론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적성검사 실시 등은 금지되어 있으며,
○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 선행학습 유발요소도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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