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근거 마련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 추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안정적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교과부는 2006년부터 교원평가의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화에 노력해 왔으나 입법 지연에 따라 ’10년에는 시도 교육감이 제정한 교육규칙으로 시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시도의 경우 평가 시행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였다.
◦ 이에 따라 ’11년 3월 신학기부터는 대통령령에 평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국 공통기준의 준수 및 평가에 따른 연수의 안정적인 시행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 및 20일간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2월말 경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 추진배경)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시행 첫해인 2010년 99.97%의 학교가 참여하고, 교원 88.7%, 학생 80.1%, 학부모 54.2%가 참여하였고, 학교현장에서는 수업준비에 보다 충실한 교원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① 전면 시행과정 중에 일부 학교가 시행을 중단(103개교)하고, 일부 교사가 미참여(11.3%)하였을 뿐만아니라, 평가에 따른 연수 등에 있어 참여한 교사와 미참여 교사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② 시행 근거인 교육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나 교과부가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전국 공통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③ 특히 교과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장기연수 심의대상자 161명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심의 결과, 연수지명은 62명(38.5%)에 불과하여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
※ 면제자중 38명은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나 나머지 55명은 면제근거가 부족하고, 3개 시도의 경우는 온정적으로 심의하여 장기연수대상자를 한명도 지명하지 않음.
◦ 따라서 교과부는 ‘금년 3월부터 안정적인 평가시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근거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평가 실시 근거를 대통령령에 마련할 경우 평가 자체를 거부하거나 평가에 따른 연수부과를 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직무 이행명령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상ㆍ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게 된다.
□ (개정내용) 교과부는 ’09년 4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마련했던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토대로 시행령 수준에서 규정할 내용을 중심으로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먼저「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의 목적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연수 이전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 총 3장 17조(부칙 제외)로 구성된 동 규정에 “제4장 교원능력개발평가(6개조항)”를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와 관련한 전국 공통의 기준을 조문화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매년 실시함(제18조)
- 동료교원・학생・학부모가 참여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등에 근무하는 교원 대상으로 실시(제19조)
- 교원의 학교경영・학습지도・생활지도에 대하여 정량적 측정방법으로 평가하며,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제20조)
- 평가 결과는 개인에게 통보하고, 연수 대상자 선발・연수프로그램 및 연수지원 등 전문성 향상 자료로 활용(제21조)
- 5~11인으로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계획수립 및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제22조)
- 공정・신뢰・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본 사항은 장관이, 그 외의 구체적 시행 방법은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함(제23조)
□ (기대효과) 교과부 관계자는 “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년 3월부터 실시될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월말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금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보다 안정적인 시행근거를 바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붙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붙임>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 전문직으로서 교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배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학력・경력・본인 희망 등의 현행 기준에 추가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연수 지명 등 지원이 필요함
◦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위해 동료교원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주체로부터 객관적인 평가 또는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연수계획 및 필요한 지원방안 등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 그 근거를 두고자 함
2. 주요내용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의 목적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사항 규정
○ 장(章) 별도 신설 : 제4장 교원능력개발평가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매년 실시함.(제18조)
○ 동료교원・학생・학부모가 참여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등에 근무하는 교원 대상으로 실시함.(제19조)
○ 교원의 학교경영・학습지도・생활지도에 대하여 정량적 측정방법으로 평가하며,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함.(제20조)
○ 평가 결과는 개인에게 통보하고, 연수 대상자 선발・연수프로그램 및 연수지원 등 전문성 향상 자료로 활용함.(제21조)
○ 5~11인으로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계획수립 및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제22조)
○ 공정・신뢰・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본 사항은 장관이, 그 외의 구체적 시행 방법은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함.(제23조)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 교육기본법 제14조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38조(연수와 교재비) ①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며,.…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 교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연수 등을 위한 연수기관의 설치・운영과 연수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11. 1. 예정(관계부처협의,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동시 진행)
(3) 정책통계기반평가 : ‘11. 2. 예정
(4) 법제처 심사 : ‘11. 2. 예정
(5) 차관・국무회의 :‘11. 2. 예정
(6) 대통령 재가 및 공포 : ‘11. 2. 예정
대통령령 제 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제1조를 개정하고, 제4장을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유아교육법」제22조, 「초・중등교육법」제21조, 「고등교육법」제46조 및「교육공무원법」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수, 교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평가 및 연수 등을 위한 연수 기관의 설치・운영과 연수대상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4장 교원능력개발평가
제18조(평가 목적)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원 능력을 진단하는 동료교원 평가 및 학생만족도 조사, 학부모만족도 조사(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한다.
제19조(평가 대상 및 참여자) 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동료교원 및 직접 교육을 받는 학생과 그 학부모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제20조(평가내용 및 방법) ① 교장 및 교감에 대하여는 학교경영 전반을, 교사에 대하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계량화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③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평가 참여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결과통보 및 활용) ①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개인별 평가결과를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교장은 평가결과를 연수 대상자 선발, 연수프로그램 제공 및 연수 예산 지원 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22조(평가관리위원회) ①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과 학교 등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이하 “평가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평가 시행 방법 등) ① 평가 대상 및 참여자의 범위 등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있어 공정성,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1. 평가 제외 대상 교원의 기준
2. 평가 참여자의 범위
3. 평가 내용의 추가 및 조정
4. 평가의 방법과 절차
5. 평가의 실시 시기
6. 평가결과의 활용 및 연수 지원
7. 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사항
8. 평가 실시의 주관 기관
9.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위임한 사항
③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시에 관한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연수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평가 및 연수 등……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장 교원능력개발평가 제18조(평가 목적)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원 능력을 진단하는 동료교원 평가 및 학생만족도 조사, 학부모만족도 조사(이하 “교원능력개발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한다. 제19조(평가 대상 및 참여자) 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동료교원 및 직접 교육을 받는 학생과 그 학부모가 참여하여 실시한다. 제20조(평가내용 및 방법) ① 교장 및 교감에 대하여는 학교경영 전반을, 교사에 대하여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계량화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③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평가 참여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결과통보 및 활용) ①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개인별 평가결과를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교장은 평가결과를 연수 대상자 선발, 연수프로그램 제공 및 연수 예산 지원 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22조(평가관리위원회) ①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과 학교 등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이하 “평가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평가 시행 방법 등) ① 평가 대상 및 참여자 범위 등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있어 공정성, 신뢰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1. 평가 제외 대상 교원의 기준 2. 평가 참여자의 범위 3. 평가 내용의 추가 및 조정 4. 평가의 방법과 절차 5. 평가의 실시 시기 6. 평가결과의 활용 및 연수 지원 7. 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사항 8. 평가 실시의 주관 기관 9.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위임한 사항 ③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시에 관한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참고 2>
✜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 경과 ✜
◦ ’00년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교원평가제 도입 논의 전개 ◦ ’04. 8 ~ ’04. 11 : “교원평가제도 개선” 정책연구 추진 ※ 한국교육학회 등 3개 학회 공동 주관 토론회, 공청회 개최 ◦ '05.11,「학교교육력제고사업」에 포함 및 시범선도학교 운영 ※48교(‘05)→67교(’06)→506교(‘07)→669교('08)→1,570교('09.상)→3,121교('09.하) ◦ ’06.12, 정부발의안 국회 제출, 17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폐기(’08.5) ◦ 새 정부 국정과제(중점과제)로 선정․추진 ◦ 교원능력개발평가 도입 관련 3개법안 의원발의 - 나경원 의원(’08.11.6) : 평가결과 인사자료 활용 - 안민석 의원(’08.12.29) : 평가결과 인사 반영에 명시적 규정 없음. - 조전혁 의원(’08.12.24) : 평가결과 인사 반영(시행령 위임) ◦ ‘09.3.3 여ㆍ야ㆍ정 합의 : 3월 국회에서 처리 합의 ◦’09.3.09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법률안 병합 심의➡‘09.3.23 통과 예정 합의 ◦ ‘09.4.23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 인사 연계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하여 대안 마련 ◦ ’09.9.22, 교과위, 여당 단독처리를 이유로 법안심사소위 재회부 결정 ◦ ’10.3~, 16개 시・도 교육규칙 제정을 통한 교원평가 전면 시행 |
<참고 3>
✜ 「지방자치법」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 ✜
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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