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지도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동 발표안은 지난해 일부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금지 조치 이후, 현장의 혼란을 극복하고자 정책연구 및 토론회*, 현장교원,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대표, 정책연구팀 연석 협의회**를 비롯하여, 전국 시․도교육감 및 부교육감 회의***, 정책 세미나****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 정책연구 및 토론회 : ’10.8.18(교육법연구팀. 책임연구자 :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
** 관계 연석 협의회 : ’10.10.7
***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 : ’10.10.29
**** 정책 세미나 : ’10.12(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주제 발표.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
□ 이번 발표안에는 최근 학생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는 욕설사용, 교사 폭행, 졸업식 알몸 뒤풀이 등의 왜곡된 청소년 문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성교육을 통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문화를 개선해 나가고,
◦ 선진사회가 요구하는 타인을 배려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서 학교 교육에서부터 학칙 준수의 학교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 특히, 체벌 문제와 관련하여, 도구나 신체 사용의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적 훈육인 간접적 체벌을 허용하고, 문제행동 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 및 대체교육 지원, 학부모 상담제 도입, 교원의 학생지도에 대한 전문성 강화 등의 대책 방안도 마련되었다.
◦ 아울러, 이러한 실천과제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자치 활성화” • 학칙 제․개정시 학생 참여 확대 및 제도화 • 학칙을 준수하는 학교전통 확립 • 학생 의견수렴 상시 체제 구축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
□ 학칙 제․개정시 학생 참여 확대 및 제도화
◦ 두발․복장, 휴대폰 사용, 표현의 자유, 상․벌점제 등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관한 학칙 제․개정 시 ‘학생의 의견 반영 제도화’를 위해 관련 대통령령 개정이 추진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4항에 학생의견 반영 관련 조항 신설
※ 학생의견 반영 절차(예시) : 학급회의를 통한 학급의견 마련 → 학생회에 안건 전달 → 교사, 학부모, 학생 참여 토론회․공청회 개최 → 학칙 제․개정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칙을 준수하는 학교전통 확립
◦ 입학식 등 학교 행사를 통해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칙 준수 서약식’ 개최를 권장하고,
◦ 학부모에게 학칙 안내자료 제공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전교직원 대상 학칙 관련 연수를 정례화(학기당 1회 이상)하여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학칙준수의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할 방침이다.
□ 학생 의견수렴 상시 체제 구축
◦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영역에 학급 자치활동 및 회의시간을 확보하고,
◦ 학교 생활전반에 대하여 학생들이 불편․불만사항 해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교내신문고․우체통 등의 신고함 설치나 학생 옴부즈맨 제도 운영이 권장된다.
※ 노르웨이 ‘어린이 옴부즈맨’ 제도 : 학생 모니터단 구성 → 정기적으로 모니터내용 접수 → 학교정책 반영 결과를 학교장이 회신(반영하지 않을 경우 타당한 이유 제시)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 학생자치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학생회 회의실 등 자치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예산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학생들에게 부여하게 된다.
◦ 학생 주도의 학교행사, 동아리 활동,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학교문화 선도학교 300교를 지정․운영하고, 매년 오케스트라, 연극, 스포츠, 밴드, 학생자치법정, 언어순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있는 학교를 ‘학교문화 100대 우수교’로 선정․표창할 계획이다.
“자율과 책임 존중의 학생지도 확대” • 학칙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 제고 • 문제행동에 대한 학교의 책임 지도 강화 • 교원의 학생지도 전문성 강화 |
□ 학칙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 제고
◦ 학칙 제정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도․감독기관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학생의 두발, 복장, 휴대폰, 소지품 등에 대하여도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권이 확대된다.
*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항 지도감독 기관의 인가권 폐지 정부 입법안 국회 제출․계류 중(’08. 1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1항 7호 개정 추진
◦ 체벌 대체 지도방식에 대해서는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적 훈육인 간접적 체벌은 단위학교에서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 간접적 체벌은 학교급별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범위와 수준 등을 학교 구성원의 합의 과정을 거쳐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 문제행동에 대한 학교의 책임지도 강화
◦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지도강화를 위하여 출석정지가 도입된다.
- 출석정지는 1회 10일,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그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 일수로 산입된다.
- 출석정지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밖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Wee 센터나 Wee 스쿨 등 전문상담기관에 상담치료를 의뢰하도록 법제화된다.
◦ 학교 밖 비교육적 환경 노출의 심화로 인한 학교역할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가정의 공동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부모 상담제’가 도입된다.
◦ 학생지도에서 결과보다 예방활동이 중요하므로, 단위학교별 문제행동 조기개입 예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입학․학년초부터 우울, ADHD, 자살 징후 등 학생 정서행동 선별 검사 실시하여 조기에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 교원의 학생지도 전문성 강화
◦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학교 관리자(교장․교감) 및 교사 연수를 강화하고, 생활지도 업무를 기피하는 교원의 고충을 감안하여 생활지도 우수교사에게 교원인사, 해외연수, 학습연구년제 등의 우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학생의 자살․자해, 난동, 교사폭행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교육지원청에「교육활동보호 콜센터」설치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강화” • 실천 중심의 생활예절 및 언어순화 교육 강화 • 나눔 및 봉사활동 활성화 •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 확대 |
□ 실천 중심의 생활예절 및 언어순화 교육 강화
◦ 교육과정 및 훈화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최소단위인 교실에서부터 다른 학생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좋은 교실문화 운동’을 추진하고,
◦ 학교별 학생들의 바른 언어 사용 교육을 강화하고, 인성교육 차원에서 속어․비어․욕설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학생자정 운동 및 범사회적인 캠페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처음 욕설을 배우기 시작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인 점을 감안하여 언어예절 교육을 조기에 실시하고, 휴대전화․인터넷에서 유언비어 유포․악플 달지 않기 등 정보통신 윤리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 언어사용에 대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11년 상반기)
◦ 또한, 교사가 먼저 학생들에게 언어사용의 모범을 보이도록 높임말, 표준말 등의 교사의 언어 표준화 자료를 개발․보급(’11년 상반기)할 계획이다.
□ 나눔 및 봉사활동 활성화
◦ 학교별로 예능, 스포츠, 외국어 등 학생의 재능․특기를 나누어 주는 1교 1나눔 체험활동과 학교 내 상담, 학업, 특기․재능 등을 나누며 동반성장하는 또래 멘티-멘토 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 Wee 센터를 중심으로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서, 지역사회(군부대, 대학, 연구기관, 사회기업 등) 및 다양한 분야(사회복지, 의료, 건강, 문화, 예술, 체육, 기능, 보건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능 나눔 Wee 멘토’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 확대
◦ 학기초「학부모 상담주간」을 운영하여 학부모에게 자녀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교사의 생활지도를 지원하는 ‘학부모 생활지도 서포터단’을 학부모회, 아버지회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 우수 학부모회 지원 확대 : 2,792교 100억(’10년) → 3,200교 106억(’11년)
◦ Wee 클래스와 Wee 센터를 활용하여 자녀와의 공감대 형성․확대및 자녀이해를 위한 ‘학부모 연수’ 및 ‘심리검사 체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
◦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이 금년 신학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 학칙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은 금년 안으로 개정 추진
◦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도 교육청의 관련 조례 및 체벌금지 지침 등은 재검토․수정되고, 단위학교에서는 학칙을 일제히 정비하여야 한다.
◦ 동 방안의 후속 조치로써, 시행령 개정과 함께 새로 도입되는 학생의 학칙 개정 참여 방법, 간접적 체벌을 포함한 훈계․훈육의 지도방법, 출석정지 및 학부모 상담제 운영 절차 등을 담은 상세한 지침서 수준의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및 운영 매뉴얼’을 2월 까지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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