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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자료

[성명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입법 발의 관련 논평

by 조은아빠9 201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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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논의,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정신을 지키는 가운데, 미비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2억 전달 인정 이후 정치권과 일부 교육단체들을 중심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8월 30일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광역자치의회의 동의를 얻어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곧 이어 8월 31일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시도 지사와 시도 교육감 후보의 러닝메이트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단체 가운데서는 한국교총이 8월 30일 성명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고, 교과부에서는 8월 30일 이주호 장관이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공동등록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이렇게 교육감 직선제 폐지 혹은 개선안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것은 현 교육감 직선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 때문이다. 교육감 후보들은 정당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구청장 후보와 달리 '개인 돈'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관위가 일정 유효 투표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 선거비를 돌려주지만 100% 보전해주지 않는다. 더구나 선거가 끝난 후에 돌려주기 때문에 선거 때에는 후보 스스로 수십 억 원의 선거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평생 교육에만 종사해온 후보들이 감당하기에는 선거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보니 뜻있고 유능한 후보들이 출마 자체를 꺼리기도 하고, 선거 비용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이전 임명제나 간선제가 갖지 못했던 장점을 통해 우리 교육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지역 주민들이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지난 두 차례의 교육감 선거를 통해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 등의 교육 의제들이 선거를 통해 표출됨을 통해 그 이전의 하향식 교육개혁이 아닌 상향식 교육개혁의 과정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동시에 지난 해 6.2 지방선거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가진 교육감이 같은 시대에 다른 지역에서 선출됨을 통해 교육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가 가치 경쟁의 시대를 열었다는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획일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적 가치를 실험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런데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어떤 교육이 보다 좋은 교육인지 각 지역에서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이 실험은 교과부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여러 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전 교육감 임명제나 교육감 간선제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는 아무도 교육감 직선제가 갖는 주민들의 교육적 요구를 직접 반영해야 한다는 시대적 가치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안들은 주민들이 지역의 교육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교육감을 통해 직접 반영해야 한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깔고 있다. 그렇지만 현 교육감 직선제 하에서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선거 비용의 문제와 이로 인한 다양한 비리 발생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 시도 지사와 정당들과의 연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태근 의원의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안은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가 지역 주민의 교육적 요구를 제일 잘 반영해줄 수 있는 교육감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발의한 러닝메이트제와 교과부의 교육감의 공동등록제는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시도 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교육 공약을 내걸고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장치를 담고 있다.

그런데 이 3가지 안의 공통점은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정치적 혹은 정당적 지원과 영향력 강화를 통해 교육감 선거 비용을 대폭 절감하겠다는 장치를 담고 있다. 교육감 선거의 비용과 교육에 대한 정당과 정치의 영향력 강화를 맞바꾼 것이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많은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실제 여러 정치적 상황에 의해 악용되거나 오용된 면도 있지만 최소한 원칙적인 면에 있어서는 국민의 합의 사항이고 헌법적 원칙이기도 하다. 물론 정치가 멀리 해야 할 악이 아니며, 진공상태의 정치적 중립은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최소한 정당의 직접적인 영향력으로부터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왔다. 그것은 우리나라 정당이 갖고 있는 미성숙과 한계와도 일정한 관련이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3가지 교육감 선거 개선안 중 어느 안으로 하더라도 교육에 대한 정당의 영향력과 지배력은 매우 커지게 된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교육이 정당의 이해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장기적인 교육적 원칙이 아니라 단기적인 포퓰리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없이 단지 교육감 선거 비용 절감의 문제에만 얽매여서 성급하게 교육감을 정당의 영향력과 지배하에 두는 방향으로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 직접 반영과 선거비용 절감과 깨끗한 선거 원칙과 함께 반드시 함께 지켜져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그리고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갖고 있는 장점을 죽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안과 관련한 여러 대안들을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되고, 충분한 논의와 실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교과부는 새롭게 출발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감 선거를 공동등록제로 시행하겠다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작은 단위 지역에서의 실험을 통해 안을 검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감 선거제도 비교표>

구분

현행

주민직선제

임명제

(정태근 의원안)

러닝메이트제

(장제원 의원안)

공동 등록제

(최영출 교수안)

후보

자격

◦과거 1년동안 비정당원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

임명동의 요청일 현재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격 명시 되지 않음)

◦과거 1년동안 비정당원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

후보

등록

교육감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등록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회의 재적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당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광역자치 단체장과 동시에 등록

◦교육감 후보자와 시장 후보자가 공동으로 등록

*교육감 후보자도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함

*개별등록도 허용함

선거

운동

◦무소속 시·도지사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 준용

◦정당의 선거운동 관여 행위 금지

◦교육감 후보자와 시장 후보자 간의 공동 선거운동 허용

◦교육감 후보자와 시장 후보자 간의 공동 선거운동 허용

◦교육감 후보자와 시장 후보자 간의 공동 선거운동 허용

*개별등록자는 현행과 동일

선거

운동원

◦선거구의 규모에 따라 산정

*시·도지사 선거의 무소속 후보자 등록방법 준용

◦교육감이 별도의 선거운동원 필요하지 않음

◦교육감이 별도의 선거운동원 필요하지 않음

◦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수를 현행 대비 50%로 하향 조정

*개별등록자는 현행과 동일

선거

비용

제한액

◦해당 선구구의 인구수에 따라 산정

*현행 교육감 선거비용 및 기탁금은 시·도지사 선거규정을 준용

◦교육감이 별도의 선거비용 필요하지 않음

◦교육감이 별도의 선거비용 필요하지 않음

◦시·도지사 선거비용 제한액의 50%로 하향 조정

*개별등록자는 현행과 동일

기탁금

◦후보자 1인당 5천만원

-시·도지사 선거규정 준용

◦기탁금 없음

◦기탁금 없음

◦시·도지사 기탁금의 50%(2,500만원)로 하향 조정

*개별등록의 경우 현행과 동일

투표

용지

유권자는 별도의 투표용지와 투표기호(시장 1명, 교육감 1명)에 각각 투표함

-시장: 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

*후보자 게재순위는 다수당 우선, 무소속후보자는 추첨

-교육감: 성명, 기표란

*추첨으로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투표하지 않음

◦광역자치 단체장과 동시에 기명

◦유권자는 별도의 투표용지와 투표기호(시장 1명, 교육감 1명)에 각각 투표하되, 공동등록 후보자에게 동일한 투표기호 부여

*교육감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시장 후보자의 게재순위와 같게 하고, 각 투표용지의 성명 밑 괄호 안에 공동출마 사실 기재

*개별등록자는 공동등록 후보자 다음 게재순위 부여(추첨)

장점

◦주민 직접 투표에 의한 대표성 확보

 

◦선거비용 없음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협력 촉진

◦선거비용 감소 효과가 큼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협력 촉진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큰 영향

◦선거비용 감소 효과가 있으나 개별 출마는 감소효과 없음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협력 촉진

단점

◦유권자의 관심이 낮고, 정책 위주의 선거가 안됨

지나치게 많은 선거비용 소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협력 미흡

◦주민 직접 투표에 의한 대표성 확보가 안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쟁 유발

◦주민 직접 투표에 의한 대표성 확보가 많이 축소 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쟁 유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쟁 유발

◦공동등록한 후보가 동시에 당선이 되지 않을 경우 협력 곤란

 

* 이 표는 충북대 최영출 교수가 작성한 표를 기본으로 해서 정태근 의원 안과 장제원 의원의 안을 새롭게 포함시킨 것입니다.

 

 

2011. 9. 1

 

(사)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