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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2014 학업중단 현황

by 조은아빠9 201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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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4(목)조간보도자료(2014.4.1_조사_기준_초중고_학업중단_현황_발표).hwp

교육부(장관 황우여)2014년 초··고 학생 학업중단 현황 조사(‘14.4.1. 기준) 결과, 전년 대비 7,620(11.17%)이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학업중단 학생은 60,568(재적 학생 수 대비 0.93%)으로, 2013년 조사 68,188명에 비해 7,620(11.17%) 감소하였다.

 

- 초등학교는 15,908으로 전년 대비 920(5.47%) 감소하였고, 중학교는 14,278으로 2,148(13.08%) 감소, 고등학교는 30,382명으로 4,552(13.03%) 감소하였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30,186이 학업을 중단하였는데, 이 중 18,738*(62.07%)이 의무교육 이탈에 해당되며 전년도에 비해서는 3,338(15.12%)이 감소하였다.

* 합법적 해외 유학, 이민, 질병 제외 (11,448)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이탈이 7,431명으로 전년 대비 1,258(14.48%) 감소하였고, 중학교는 11,307명으로 전년 대비 2,080(15.54%)이 감소하였다.

<2014년 의무교육 이탈 사유별 현황 (단위 : , (%))>

학교급

합계

장기결석

미인정유학

기타

초등학교

7,431

486 (6.54%)

5,270 (70.92%)

1,675 (22.54%)

중학교

11,307

3,913 (34.61%)

4,482 (39.64%)

2,912 (25.75%)

 

학교별로는, 의무교육 이탈이 20명이상 발생한 학교가 45(19, 26), 전년도 75(44, 31)에 비해 30교가 줄었다.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30,382명 중 부적응 사유는 25,016*(82.34%)으로 전년 대비 3,777(13.12%)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질병, 해외출국 제외 (5,366)

 

<부적응 사유별 현황 (단위 : , %)>

자퇴

퇴학

제적***

소계

가사

학업

관련

대인

관계

학교

규칙

기타

부적응

자발적 의지**

소계

학교

폭력

학칙

위반

25,016

23,833

1,572

8,092

354

906

6,320

6,589

788

119

669

395

95.27%

6.28%

32.35%

1.42%

3.62%

25.26%

26.34%

3.15%

0.48%

2.67%

1.58%

** 조기진학, 종교, 방송활동 등 자발적 의지의 학업중단

*** 행방불명, 장기결석 등의 사유로 학칙에 의거 학적에서 제외

 

학교별로 살펴보면, 부적응 사유로 20명 이상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교는 332이고, 해당 학생 수는 11,155(고교 부적응 중단자의 44.59%)으로, 전년도 397, 14,741(51.20%)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었다.

 

- 50명 이상 발생 학교는 39로 전년도(71)보다 32교가 줄었고, 100명 이상이 5로 전년도(9)보다 4교가 줄었다.

 

학업중단이 크게 줄어든 것은 진로교육 강화, 자유학기제, 동아리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대안교실 등 행복 교육학업중단숙려제 의무화 ‘13년 마련된 학업중단 예방 종합대책 추진 및 학교 현장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도별로는 강원이 총 1,635명으로 전년 대비 346(17.47%)감소하여 학업중단 학생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경남 2,898(491(14.49%) 감소), 울산 1,236(186(13.08%) 감소)로 그 뒤를 따랐다.

 

반면 세종시는 총 131명으로 전년 대비 30(29.70%)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의무교육 이탈 학생에 대한 대책으로,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법령의 실질적 적용과 이탈학생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한다.

 

- 의무교육 미이행 학부모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여, ‘포천 빌라사건과 같은 아동 학대형 의무교육 이탈을 방지하고,

취학의무 미이행 학부모 100만원 이하 과태료 (·중등교육법 제68조 제1)

 

- 사회적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학교 일과 시간 및 심야에 초·중학교 아동 배회 시 경찰의 보호 및 검문제도 도입을 검토하며 (경찰청 협업 과제),

미 코네티컷주법 : “경찰은 통상적인 학교 시간에 길거리를 배회하는 학생을 발견하면 무단 결석자인지를 확인하여 학교에 돌려보내거나 체포하여야 한다.” (CT General Statutes Sec. 10-185)

 

 

- 학교-지자체-교육청간 보고 체계를 정비하여 이탈학생을 관리하고,

 

 

- 유관 부처(법무부, 복지부, 경찰, 지자체 등)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업중단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가출 아동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보호기관과 연계한 홈스테이형 가정형 쉼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청소년 기관의 의뢰로 가정집에서 가출 아동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정부가 지불하는 형태

 

학교 운영 시간에 아동 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히 불법·퇴폐 분야 아동 고용을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한다.

의무교육 방해 고용주 100만원 이하 과태료 (·중등교육법 제68조 제1)

 

빈곤형 가출 방지를 위히여 경제적, 심리적 애로 요인을 종합적으로 처방하는 개인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학업중단 다수 발생 학교*에 교육복지사 배치 및 위기학생에 대한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부적응 원인 학업중단 10명 이상(’13) : 13(), 83() [교육부]

 

저연령 범죄 아동에 대한 선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초범 단계에서 강력하고 종합적인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 협업) 한다.

- 학교와 사법 당국의 정보 공유 및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수(’13) : 14세 미만 1,479, 14-19세 미만 28,977[법무부]

 

현재 일부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학생 보호관찰 청소년과 교사 간 1:1 멘토링 사업 시행 중(’14. 6. 현재 1,711명 교사 참여)

 

고등학교 단계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학업중단 20명 이상 발생 학교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필수 지정토록 하고, 50명 이상 발생학교에는 교육복지사를 필수적으로 배치하여 교육복지 강화를 통하여 복지결핍형 학업중단을 예방한다.

 

대안교실, 위탁교육, 대안학교 확대 등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하여 학습부적응형 학업중단을 예방한다.

 

14년부터 362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 멘토링, 학업복귀 지원, 대안교육 지원 사업 등을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업중단은 학교의 실패를 뜻하므로 교육복지, 진로교육, 행복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해 갈 것이며, 학교 밖 학령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책무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임> 2014년 학업중단 학생 현황.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부미 사무관(044-203-6987),

박민영 주무관(044-203-65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업중단 학생 현황 (2014.4.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