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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자료

대입전형계획 변경을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by 조은아빠9 201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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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10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

교육부 홍보담당관실 044-203-6588

04-22(화)10시이후보도자료(대입전형계획_변경제한_관련_고등교육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자료문의] 교육부 대입제도과 과장 김도완, 사무관 최윤정, (044)203-6367

평생학습정책과 과장 최윤홍, 사무관 배기주, (044)203-6392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입전형기본사항은 법령 제개정폐지, 대입전형시행계획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 가능

-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결혼 이주민 및 일반고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산업체 재직자도 포함

 

교육부(장관 서남수)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은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14.1.1.공포, ’14.4.30.시행)됨에 따라 변경 사유 등을 정하고,

결혼이주민일반고나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 산업체 재직자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