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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교육정책 칼럼

현실성 있는 교육과정 공시를 위한 후속조치

by 조은아빠9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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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월 5일자  정부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다. 이 시행령으로 인해 초중고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2월달에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교과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는 학교마다 2월까지 교육과정을 교육청에 보고하기도 했다. 문제는 2월까지 새로운 학년의 교육과정이 의미있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겨울방학전에 자신이 내년에 어떤 학년을 맡게 될지 알아야 한다. 교사들의 학교간 인사이동이 3월 1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하지 않는 교사들은 12월말에 학년배치를 받아 몇사람이라도 새로운 학년의 교육과정을 겨울방학동안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학교간 인사이동을 조금이라도 일찍 하려는 노력도 뒷따라야 한다. 지금도  새학년도 교육과정을 미리 짜서 내년도를 준비하는 학교가 많다. 하지만, 자신이 맡지 않을 학년의 교육과정을 제대로 짜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교장선생님의 인사이동이나 교육장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특색사업등의 변화 등으로 매해 3월달에 다시 교육과정을 짜는 일이 반복되면서 12월에 만들어지는 교육과정이 더욱 형식화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제대로 된 행정적으로 뒷받침 없이  2월달에 교육과정이 제대로 짜여지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월달의 실효성있는 교육과정 공시를 위해 필요한 행적적 조치를 연구하여 시행해야만 국민들이 학교정보공시제도를 제대로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