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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결과보도(2014.10.29.)

by 조은아빠9 201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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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교육 경감 대책을 단 한 번도 내놓지 않은 현 정부가, 이제는 영재유치원, 영재초, 영재중 허용을 통해 사교육 폭증에 기름 끼얹기로 아예 작정하고 나서다니요?



▲교육부는 10월 21일, 영재학교를 지정․설립할 수 있는 학교급을 유치원, 초․중학교로 확대하는 내용의 영재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영재학교가 현행 고등학교에 이어 유․초․중까지 확대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사교육 폭증 대책이며 현재의 영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의 문제를 심화하는 것임. 
▲영재교육 진흥법의 해당 법률은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시행령으로 영재학교를 설치하라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의 이유로 교육부가 내놓는 법적 정합성 주장은 억지 핑계에 불과하고 다른 의도가 있을 것임. 이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서를 보냄.
▲정부는 즉각 시행령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중지하고, 입법 취소해야 함.
▲이에 대해 조치가 없을 때, 우리 단체는 이 법령을 준비한 배경과 준비한 공무원들 그리고 법령 준비의 이권 맥락 등 교육부의 실제 의도를 사회적으로 알려, 국민들과 함께 이 시행령의 통과처리를 끝까지 저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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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10월 21일, 영재학교를 지정․설립할 수 있는 학교급을 유치원, 초․중학교로 확대하는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격적으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상위법과의 법적 정합성을 갖추려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일 뿐,사회적으로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 예상되는 사안에 소리 소문도 없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입법예고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 개정 이유로 밝힌, 상위법과의 법적 정합성이 맞지 않아 이를 갖추기 위한다는 명분은 허위 사실임.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부 관계자는, “영재초, 영재중 설립 문제는 사교육 수요 유발 등 정책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아직 영재초나 영재중 학교를 설립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없기도 하다”고 발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시행령 개정 이유는 상위법과 법적 정합성을 갖추려는 조치이지, 영재초?중학교를 설립할 계획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허위 사실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의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상위법인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1항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 중‘일부 학교를 영재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시행령에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 모두에 대하여 지정 설립 규정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6조(영재학교의 지정·설립과 운영) ①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즉, 이렇게 일부학교를 영재학교로 “지정해야한다”가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것은, 지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초중고를 책임진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판단에 위임하겠다는 재량 규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상위법의 해당 조항과의 법리적 정합성을 이유로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것은 구실에 불과한 바, 교육부는 “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까지 영재학교를 두려는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 소견을 솔직히 밝혀야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일체 발언을 하지 않으면서 법적 정합성만 근거로 이 법령을 정비한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다. 

이렇게, 사교육 폭증 등 사회적 문제가 아주 큰 민감한 사안을 아무런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 없이 형식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입법예고 절차에 곧바로 들어가 버린 것은 이미 개정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이며,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박근혜 정부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사교육 경감 대책도 내놓지 않던 교육부가 오히려 ‘사교육 폭증 대책’을 내놓은 것임.

박근혜 정부는 지난 MB 정부 4년에 걸쳐 경감한 1인당 사교육비 총액 경감분(6천원) 중 절반(3천원)을 1년 만에 다시 증가시켰습니다(2014년 2월 통계청 공식 발표). 뿐만 아니라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통계청 ‘가계동향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2/4분기 대비 올해 2천원이 다시 증가하고, 소득계층별 교육비 지출 격차는 9.7배에서 18.3배로 매우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2014. 10. 7 본 단체 보도자료 참조).

이 정부 들어 이렇게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고 계층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태가 명백히 드러났다면, 왜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지 분석·조사하여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사교육비 폭증의 뇌관이 될 것이며 계층별 교육 격차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영재학교 확대 토대를 마련하다니요. 제 정신이 있는 정부인지요.

■ 유·초·중 영재학교 확대는 현재의 영재고등학교, 영재교육원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임.

현재 대부분의 영재고등학교에서는 입학전형에서 지필고사를 주된 평가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필고사에서 과도한 정도의 수학?과학 선행학습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이를 대비한학원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영재고등학교 입시에서는 영재성 입증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그 자료라는 것이 대부분 수학/과학의 올림피아드 입상이기 때문에 올림피아드 전문 학원은 여전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유·초·중학교까지 영재학교가 확대되었을 때 지필고사, 영재성 입증 자료 준비를 위한 각종 사교육이 범람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재학교는 현행 선행교육 규제법 적용 대상 학교에서도 제외되고 있어 지금도 선행교육을 조장할 위험 지대입니다. 이를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 확대할 경우 훨씬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학습이 예외로 진행되어 선행교육 규제법을 통해서 최소한 공교육에서나마 선행교육 운영을 막아놓은 상황에서 이마저도 무너질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운영하는 영재교육원이 초등 3학년부터 운영하면서 초등 2학년부터 영재교육원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교과서 학습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선행학습 유발 시험 문제까지 출제되고 있어, 지금 우리 교육은 현재 운영 중인 영재고등학교, 시도 교육청 별 영재교육원,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재학급들의 난립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영재학교를 더욱 확대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와 교육과정, 교육제도가 아주 유사한 일본은 물론이요 세계적으로도 이런 유초중의 영재학교 형태는 매우 희귀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세계 각국은 영재들이 많이 양성되기 위해서는 소수 특별한 학교 형태의 설립이 아니라, 그 사회 일반 학생들의 평균 지적 역량이 올라가야 함께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일반 학교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명문대 진학 과열 경쟁과 사회에서의 학벌 차별이 여전함으로 인해, 입시 경쟁교육이 영유아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는 처참한 현실입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 사립초, 국제중, 특목고 및 자사고로 이어지는 명문대 진학 사다리를 타기 위한 피 흘리는 경쟁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립초 입학을 위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만연하고, 또 이에 질세라 유치원,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들에서의 교과목 수업이 강화되는 현실입니다. 이제 거기에 영재유치원, 영재초, 영재중까지 설립된다면 생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때 대한민국 교육은 “지옥보다 더한 지옥 교육”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과잉 학습과 입시 경쟁 부담을 이기지 못해 죽어가는 아이들이 한 해 수백 명입니다. 도대체 교육부는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이 어리석은 정책을 중지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 우리의 요구 및 질의

1. 교육부는 사교육 폭증의 뇌관이 될 영재학교 확대 근거 마련을 위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취소하고, 사교육비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 앞에 사죄하십시오.


2. 현 정부 들어서 폭증하고 있는 사교육비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이를 경감할 획기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조속히 발표하십시오.

3. 우리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신 교육부 장관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부가 영재학교를 확대 지정 운영할 뜻이 전혀 없는데도 법적 허용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영재교육진흥법 해당 법률과의 법률적 정합성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했지만, 해당 법률은 영재학교의 설립을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라서 현재의 시행령을 존치해도 법리상의 정합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실제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셋째, 영재학교가 유․초․중학교까지 확대되었을 때 사교육 증대 및 입시 경쟁의 과열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넷째, 영재과학고등학교 및 영재교육원 등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영재교육에 대한 어떠한 평가 위에서 영재학교 확대 근거 법률을 마련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4. 우리 단체는 이 법령을 준비한 배경과 준비한 공무원들 그리고 법령 준비의 이권 맥락 등 교육부의 실제 의도를 사회적으로 알려, 국민들과 함께 이 시행령의 통과처리를 끝까지 저지할 것입니다. 


2014. 10. 29.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담당 :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02-797-4044, 내선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