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내역 명확화 사립학교법 개정안」입법예고
08-21(수)석간보도자료(사립학교법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사립학교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목적 없이 적립하고 있는 기타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사립학교법」일부개정안을 8월 21일(수) 입법예고하였다.
□ 동 개정안에 따르면 ‘기타적립금’의 명칭을 ‘특정적립금’으로 변경하고, ‘특정적립금’은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 적립목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적립하도록 했다.
○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적립금의 적립 목적에 따라 연구․건축․장학․퇴직․기타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 적립금 적립으로 인한 등록금 인상요인 제거를 위해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건축적립금으로만 가능하도록 용도와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 그러나, 기타적립금은 전체 적립금 중 29%(2011회계연도 누적적립금 기준)에 달하지만 적립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의 무분별한 적립금 적립을 방지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재정 건전성 도모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13.8.21~10.4)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붙임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2. 사립대학 적립금 현황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신정선 사무관(☎ 02-2100-69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사립학교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3 - 203호
「사립학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1일
교육부장관
1. 제안이유
기타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고자 특정적립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타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고자 특정적립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체적인 적립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10.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사립대학제도과, 전화 02-2100-6932, 6935 팩스 02-2100-69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붙임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1부.
법률 제 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제2항 중 “기타적립금”을 “특정적립금”으로 하고, 하단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특정적립금은 구체적인 적립목적을 정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2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적립금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의2에 따른 기타적립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특정적립금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정안 |
제32조의2(적립금)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 및 기타적립금으로 구성한다.
③ ∼ ⑤ (생 략) | 제32조의2(적립금) ① (생 략) ② -------------------------------------------------------------------------------------------------------------------------------------------------------------------------------------- 특정적립금-----------------. 단, 특정적립금은 구체적인 적립목적을 정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2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적립금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의2에 따른 기타적립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특정적립금으로 본다.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 |
연 락 처 | (02) 2100 - 6932 |
<붙임 2>
사립대학 적립금 현황
□ 최근 5개년 간 사립대학 적립금 현황
(단위 : 억원)
회계연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당해적립금 (증감율) | 13,746 (30.9%) | 13,486 (△1.9%) | 14,117 (4.7%) | 13,348 (△5.4%) | 15,357 (15.1%) |
누적적립금 (증감율) | 55,833 (14.4%) | 63,186 (13.2%) | 70,874 (12.2%) | 76,806 (8.4%) | 79,655 (3.7%) |
□ 2010 ~ 2011회계연도 사립대학 적립금 현황
(단위 : 억원)
회계 연도 | 2011회계연도 적립금 | 누적적립금 | ||||||||||
연구 | 건축 | 장학 | 퇴직 | 기타 | 계 | 연구 | 건축 | 장학 | 퇴직 | 기타 | 계 | |
2011 | 829 | 5,418 | 6,416 | 41 | 2,653 | 15,357 | 6,955 | 35,255 | 13,515 | 832 | 23,098 | 79,655 |
(비중) | 5.4% | 35.0% | 42.0% | 0.3% | 17.3% | 100.0% | 8.7% | 44.3% | 17.0% | 1.0% | 29.0% | 100.0% |
2010 | 825 | 7,681 | 1,158 | 110 | 3,574 | 13,348 | 6,714 | 36,357 | 6,637 | 1,038 | 26,060 | 76,806 |
(비중) | 6.2% | 57.5% | 8.7% | 0.8% | 26.8% | 100.0% | 8.7% | 47.3% | 8.6% | 1.4% | 33.9% | 100.0% |
증감 | 4 | △2,263 | 5,258 | △69 | △921 | 2,009 | 241 | △1,102 | 6,878 | △206 | △2,962 | 2,849 |
비율 | 0.5% | △29.5% | 454.1% | △62.7% | △25.8% | 15.1% | 3.6% | △3.0% | 103.6% | △19.8% | △11.4% |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