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자료

사립학교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내역 명확화 사립학교법 개정안」입법예고

조은아빠9 2013. 8. 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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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수)석간보도자료(사립학교법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사립학교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목적 없이 적립하고 있는 기타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사립학교법」일부개정안을 8월 21일(수) 입법예고하였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기타적립금’의 명칭을 ‘특정적립금’으로 변경하고, ‘특정적립금’은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 적립목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적립하도록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적립금의 적립 목적에 따라 연구․건축․장학․퇴직․기타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 적립금 적립으로 인한 등록금 인상요인 제거를 위해 등록금회계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건축적립금으로만 가능하도록 용도와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타적립금은 전체 적립금 중 29%(2011회계연도 누적적립금 기준) 달하지만 적립 목적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의 무분별한 적립금 적립을 방지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재정 건전성 도모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13.8.21~10.4)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붙임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2. 사립대학 적립금 현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신정선 사무관(☎ 02-2100-69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립학교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3 - 203호

「사립학교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1

교육부장관

 

 

1. 제안이유

기타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고자 특정적립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타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고자 특정적립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체적인 적립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10. 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사립대학제도과, 전화 02-2100-6932, 6935 팩스 02-2100-69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붙임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1부.

 

법률 제 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제2항 중 “기타적립금”을 “특정적립금”으로 하고, 하단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특정적립금은 구체적인 적립목적을 정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2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적립금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의2에 따른 기타적립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특정적립금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2조의2(적립금)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건축적립금·장학적립금·퇴직적립금 및 기타적립금으로 구성한다.

 

③ ∼ ⑤ (생 략)

제32조의2(적립금) ① (생 략)

② -------------------------------------------------------------------------------------------------------------------------------------------------------------------------------------- 특정적립금-----------------. 단, 특정적립금은 구체적인 적립목적을 정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부칙

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2조의2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적립금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의2에 따른 기타적립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특정적립금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연 락 처

(02) 2100 - 6932

<붙임 2>

사립대학 적립금 현황

□ 최근 5개년 간 사립대학 적립금 현황

(단위 : 억원)

회계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당해적립금

(증감율)

13,746

(30.9%)

13,486

(△1.9%)

14,117

(4.7%)

13,348

(5.4%)

15,357

(15.1%)

누적적립금

(증감율)

55,833

(14.4%)

63,186

(13.2%)

70,874

(12.2%)

76,806

(8.4%)

79,655

(3.7%)

 

□ 2010 ~ 2011회계연도 사립대학 적립금 현황

(단위 : 억원)

회계

연도

2011회계연도 적립금

누적적립금

연구

건축

장학

퇴직

기타

연구

건축

장학

퇴직

기타

2011

829

5,418

6,416

41

2,653

15,357

6,955

35,255

13,515

832

23,098

79,655

(비중)

5.4%

35.0%

42.0%

0.3%

17.3%

100.0%

8.7%

44.3%

17.0%

1.0%

29.0%

100.0%

2010

825

7,681

1,158

110

3,574

13,348

6,714

36,357

6,637

1,038

26,060

76,806

(비중)

6.2%

57.5%

8.7%

0.8%

26.8%

100.0%

8.7%

47.3%

8.6%

1.4%

33.9%

100.0%

증감

4

△2,263

5,258

△69

△921

2,009

241

△1,102

6,878

△206

△2,962

2,849

비율

0.5%

△29.5%

454.1%

△62.7%

△25.8%

15.1%

3.6%

△3.0%

103.6%

△19.8%

△11.4%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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