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_7_23 학교폭력 대책
07-23(화)16시40분이후보도자료(현장중심학교폭력대책)[20130723141212597].hwp
정부는 7월 23일 (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번 대책은 4대악 근절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범 부처 협업과제로 추진된다.
◦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육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이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어울림 프로그램)을 정규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지속적․체계적으로 실시하고,
- 또래보호, 학교 및 청소년 취약지역 순찰 활동 등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고,
- 피해학생이 안심하고 보호‧치유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지원하며,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선도될 때까지 교육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정부는 그 동안 ‘학교폭력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 있는 맞춤형 대책 마련에 노력해왔다.
< ‘13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 결과 주요내용 >
◈ 전년 2차 대비 참여율 증가(73.7%→81.7%), 피해응답율 감소(8.5%→2.2%)
◈ 모든 유형에서 피해응답 전반적 감소(’12.2차 560천건 → ’13.1차 210천건)
‣ 심각한 피해도 감소(42.2%↓)했으며, 특히 경미한 피해는 급감(70.8%↓)
‣ 강제심부름, 금품갈취 등 쉽게 드러나는 폭력은 크게 감소한 반면, 집단따돌림, 사이버괴롭힘 등 은밀해지기 쉬운 폭력은 비율상 증가
◈ 가해응답률(4.1%→1.1%) 및 목격응답률(17.6%→7.6%) 모두 감소
◈ 학교폭력 신고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피해학생 19.2%가 알리지 않았고, 목격학생 28.9%가 모른척했다고 응답 |
<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의 주요내용 >
1. 학교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활동 적극 지원 (신규) ‣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17년까지 전 학교 도입 (신규) ‣ ‘꿈키움 학교’ 3000개 육성으로 또래보호, 사제동행 등 학교 자발적 예방활동 활성화 (신규) ‣ 학교 내 대안교실 100개 시범운영, 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 확충 2. 유형별‧학교급별 맞춤형 대응 강화 (확대) ‣ 언어폭력은 초등 저학년부터 바른 언어사용 습관형성과 언어 등 학교문화 선도학교 150교 운영 (신규) ‣ 집단따돌림에 대해‘교우관계 회복기간제’ 도입상급학교 등과 연계된 폭력서클은 경찰과 협력 즉시 해체 (개선) ‣ 초등학교는 U-안심알리미 무상보급 단계적 확대, 중‧고교는 교내순찰 및 또래 보호 강화 등 중점 추진 3. 피해학생 지원체계 대폭 강화, 가․피해학생 맞춤형지원 내실화 (신규) ‣ 모든 시․도에 ‘피해학생 전담기관’신설 및 ‘분쟁조정 지원센터’설치 (개선) ‣ 가해학생 전학‧퇴학 시 대안교육 기회 제공 4. 학교단위 역량강화 및 은폐‧축소 등 부적절한 사안 처리 시 엄정 조치 (확대) ‣ 부적절한 사안처리 방지를 위해 ‘즉시․실시간 보고’체제 구축 (신규) ‣ ‘학교폭력 특별점검단’운영, 전국 모든 학교장 대상 법교육 실시 5. 117의 긴급전화 전환 및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개선) ‣ 117을 긴급전화로 전환, 신고 후 2주 내 확인 등 사후관리 강화 (개선/신규) ‣ 학교전담경찰관 확대(현재 1인당 17교 →‘14년, 1인당 10교 담당), 고화소 CCTV 확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도입 |
1 |
|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실시하고, 학교․지역사회의 자율적 예방활동을 적극 장려․지원하겠습니다 |
□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어울림’) ‘17년까지 모든 학교에 적용(‘13년 2학기 300개교 시범운영)
◦ ‘학급·체험활동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실시하도록 개발‧보급한다.
※ 어울림 :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학교폭력 인식․대처 등 6개 모듈을 역할극, 집단상담 등 다양한 활동기반으로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역할을 각각 프로그램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과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우선 ‘13.9월부터 300개교 시범운영을 거쳐 ‘17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초등학교 때부터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생들이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방어자․해결자”로 성장하여 학교폭력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듈 | 초저(1~3학년) | 초고(4~6학년) | 중학교 | 고등학교 | ||||
기본 (4시간) | 심화 (6시간) | 기본 | 심화 | 기본 | 심화 | 기본 | 심화 | |
학폭인식‧대처 | ‘13 상반기 | 2015 | ‘13상반기 | 2014 | ‘13상반기 | 2014 | ‘13상반기 | 2015 |
공감 | 〃 | 〃 | 〃 | 〃 | 〃 | 〃 | 〃 | 〃 |
의사소통 | 〃 | 〃 | 〃 | 〃 | 〃 | 〃 | 〃 | 〃 |
갈등해결 | ‘13 하반기 | 〃 | ‘13하반기 | 〃 | ‘13하반기 | 〃 | ‘13하반기 | 〃 |
자기존중감 | 〃 | 〃 | 〃 | 〃 | 〃 | 〃 | 〃 | 〃 |
감정조절 | 〃 | 〃 | 〃 | 〃 | 〃 | 〃 | 〃 | 〃 |
계 (총 96종) | 학생용 : 24종(‘13년) → 12종(’14년) → 12종(‘15년) : 총 48종 학부모용 : 24종(‘13년), 교직원용 : 24종(‘13년) |
▪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예시 (별첨) A 초등학교 3학년 1개 학급(30명 기준)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어울림 프로그램’ 중 공감모듈(기본과정 4시간)을 선택, 이를 교과(국어․미술과 각 1시간)와 창의적 체험활동(2시간)에 편성하고 게임․놀이․음악․미술․역할극 등 방법으로 교육강사는 교사와 어울림 카운슬러(상담 전문가)가 팀티칭으로 지도 |
◦ 한편, 시‧도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극, 뮤지컬 등 학생 눈높이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를 통해 공감할 수 있는 예방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교육부 : 프로그램 개발‧운영 예산 지원 / 문체부 : 지역사회 공연 단체 연계 지원
▪ (문체부) 학교로 찾아가는 연극 “유령친구” 공연(12회), 가족초청공연(3회) 등 실시 ▪ (대구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선인장 꽃피다” (114회, 13만명 관람), 학생‧교원 등 90% 이상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고 만족한다고 응답 |
□ (가칭) ‘꿈키움 학교’ 3,000개 육성, 또래보호․사제동행 등 학교 자율적 예방활동 적극 장려‧지원
◦ 기존의 또래조정, 또래상담, 자치법정 외에 또래보호, 마음 나누기, 동아리 활동 등 학생자치활동과 명상․사제동행 프로그램 등 학교 자율의 다양한 예방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한다.
▪ (강원모산초) 매주(월) 아침 조회 시간에 자기소개, 가족소개, 친구소개, 주제발표, 선행사례, 미담사례 등을 발표하여 학생들 간 정기적인 소통의 장 마련 ▪ (인천명현중) 학생들이 안전지킴이를 구성하여 선생님과 함께 교내 순찰 활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 수행 ▪ (경기효성고) 애플(사과)데이, 프리허그, 학교폭력 예방 UCC 공모, 캠페인활동, 상담 엽서쓰기 등 또래상담 활동을 통하여 또래친구들의 고민과 문제 해결 |
◦ 이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실천하고자 하는 학교(가칭 ‘꿈키움학교’)를 13년 2학기에는 1,000개교 선정․지원하고, ‘14년에는 3,000개교 이상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다양한 예방활동을 학교정보공시와 교육청평가 항목에 반영한다.(’14.~)
※ 현행 ‘또래조정‧상담, 자치법정’만을 정보공시와 평가 대상으로 한정
※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학교폭력 예방․근절 항목을 100점 만점에 15점 배정
【(가칭)꿈 키움 학교 선정‧지원(안)】 ▪ 지원학교 : (’13) 1,000개교 → (’14) 3,000개교 이상 ▪ 지원방식 : 학교별 예방활동 계획서 토대로 선정․지원(학교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예시활동 : 학생자치회, 동아리, 친구지킴이, 학급야영, 명상, 담임‧학생 소통 활동 등 ▪ 확산방안 : 연말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및 우수사례 동영상 제작․배포 |
□ 학교 내 대안교실 100개교 시범운영 등 대안교육 기회 확대
◦ 학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안교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 대안교실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13.8~)
- ’13년 2학기부터 대안교실 100개교 시범운영을 지원하며, 내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대안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학교내 대안교실(학급) 운영 예시 - 대전 법동중 ‘Dream 클래스’ - 학생‧학부모․담임교사의 동의를 얻어 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인성‧체험 중심의 특별교육과정* 운영 * 감성(명상, 요가 등), 성장(멘토링, 집단상담 등), 진로(자격증, 직업체험 등), 자치활동(봉사, 동아리 등) - 교과교사, 전문상담교사, 교육복지사,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인력 활용 ⇒ 학생들의 무단결석 등 문제 행동이 현저하게 감소 |
◦ 또한, 현재 5개교인 공립 대안학교를 단계적으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1개교 이상 설립․운영하도록 추진하고, 희망하는 공·사립학교의 경우 대안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나아가 대학, 전문대학 등에 대안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 지역사회 기관*을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대안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공공기관,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산업체(현장실습), 문화예술기관 등
◦ 이와 더불어, 학생들이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 인성교육, 진로교육, 예술‧체육교육, 문화체험활동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2 |
| 학교폭력 피해 유형별, 학교급별 맞춤형 대응을강화하겠습니다. |
▪ 피해응답 : 언어폭력 > 집단따돌림 > 폭행·감금/금품갈취 순 |
□ 언어폭력, 바른 언어사용 습관형성과 언어 등 학교문화 선도학교 150개 운영
◦ 실태조사 결과 34%의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임을 교육하고,
- 새롭게 개정된 교육과정에 욕설금지, 차별·비난언어 금지 등을 포함하여 ‘바른 언어사용 습관’을 형성해 나가는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 바른 언어 사용에 관한 국어과 성취 기준(‘12.7.9 인성교육을 강화한 초‧중등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내실있는 언어순화 교육 실시
◦ 또한, 학생․교원․학부모, 가족 상호간 바른 언어를 통해 긍정적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사랑․존중․격려의 대화운동을 전개한다.
- 아울러 ‘욕설없는 날’, ‘존대어 사용의 날’ 등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확산하는 등 언어문화 개선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하였다.
※ 언어 등 학교문화 선도학교(150개)운영, 우수학교 포상, 실천사례집 개발‧보급
▪ (인천 작전초) “윗물-아랫물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먼저 바른말, 고운말 사용을 솔선수범함으로써 학생들의 비속어 사용이 급감 ▪ (울산 태화초) 매주 월요일 등교시간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선플 달기 캠페인으로, 언어폭력과 폭력 충동성이 감소하였고, 타인을 배려하는 분위기 형성 |
□ 집단따돌림은 조기 진단․개입․상담하고‘교우관계 회복기간제’도입
◦ 따돌림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성 측정법 등 선별도구와 개입·상담․처방 매뉴얼을 ‘13년 말까지 개발·보급하고,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따돌림을 파악·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 또한, 집단따돌림 발생 시 처벌에 앞서 관계회복에 초점을 둔 ‘교우관계 회복기간제’를 ‘14년부터 도입․적용하고 그 결과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 시 참작할 수 있도록 한다.
1단계 |
| 자치위원회 개최(신고 후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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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 자치위원회 결정으로 ‘교우 관계 회복 기간’ 부여(4주 내외) ※ 집단따돌림, 사이버따돌림 등 관계적 유형의 학교폭력에 적용 ※ 피해학생, 가해학생 및 보호자, 담임교사(상담교사, 책임교사)의 동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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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 교우 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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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 자치위원회 결정시 피해‧가해학생, 학부모, 담임교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처리 가능(학폭법 시행령 제19조) |
□ 사이버 따돌림, 학교전담경찰관‧교내 상담인력으로 즉시 대응
◦ 학교전담경찰관, 교내 전문상담인력 등을 SNS 친구로 등록하여 학교단위로 사이버 폭력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하여 시스템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 외부조직과 연계된 폭력 서클은 경찰과 협력 즉시 해체
◦ 폭력서클은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찰수사 등을 통해 해체·선도 등 엄중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 신고, 생활지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종합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에 ‘폭력서클 관리’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수 준 | 지 표 | 대응주체 | 대응방안 |
또래집단
폭력서클 | 집단화 | 학교 | ▪ 또래집단의 건전화 노력 |
집단 내부 폭력(경미) | ▪ 단위 학교 차원의 대응 | ||
경미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찰 | ▪ 학교전담경찰관 집중 관리※ 학교, 교육청 적극 협조 | |
심각한 범죄행위 (집단폭행, 상납 등 금품갈취) | ▪ 경찰 수사 등 엄중 대응※ 학교, 교육청 적극 협조 | ||
외부조직 연계 |
□ 초등학생‘U-안심알리미’무상보급 등 학교급별 대응 강화
◦ 초등학교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등하교 알림, 긴급신고, 위치 전송기능이 있는 ‘U-안심알리미’의 무상보급을 ‘13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 중․고교는 교내순찰 강화, 또래보호 등 장소, 신고유형에 따른 대응체계를 학교별 학교폭력 대책 수립시 반드시 반영토록 했다.
3 |
| 피해학생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가․피해학생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
□ 모든 시․도에 ‘피해학생 전담기관’신설 및 ‘분쟁조정 지원센터’설치
▪ “피해자는 학교 떠나고, 가해자는 남아”…‘보상시스템 따로 놀아’(언론, ‘13.6.24)학교안전공제회도 있으나 마나, 가해자 인적사항을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아. ▪ “학교안전공제회 학․폭 보상 유명무실”(언론, ‘12.11.29)학교장이 막고,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증빙서류 발급비용 시간 많이 걸려 사실상 유명무실 |
◦ ‘14년까지 모든 시․도에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설치(‘13년 12개 → ’14년 17개시‧도)하고, 기숙형 치유과정을 운영(‘13.7. 대전 해맑음센터 개소)하여 중‧장기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13년 말까지 피해학생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선치료비 지급 신청 시 가해자 개인정보 없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범위도 간병급여까지 확대하여 학생들이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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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 [개 선] |
신 청 절 차 |
| ▪구상권 청구를 위해 학부모 정보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 | ▶ | ▪가해학생 학부모 개인정보 제출없이 즉시 치료비 지원 |
지 원 범 위 |
| ▪요양급여만 지급 | ▶ | ▪간병급여까지 확대 |
지 원 기 관 |
| ▪해당 지역 기관만 치료비 지원 기관으로 인정 |
| ▪치료비 지원 기관이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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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13년 9월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분쟁조정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제3의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피해자가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아울러, ‘13년 9월부터 ‘학교폭력 내비게이터’(온라인 웹기반)를 개발․운영하고, 포스터 제작·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지역의 각종 상담․치유·보호기관의 위치와 서비스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등이 쉽고 편리하게 관계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가해학생 전학‧퇴학 시 대안교육기회 제공
◦ 가해학생 전학․퇴학시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반성과 실질적 선도 기회를 부여한다.
- Wee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가족단위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학업중단 방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공교육의 틀 안에서 최대한 학생들을 돌볼 계획이다.
◦ 아울러,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 학교폭력 재발 시에 가중조치하고,
-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학교장이 긴급조치(접촉금지, 학급교체, 출석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 가해학생 강제전학 후 피해학생 인근 학교로 재전학을 금지하고
- 학교폭력을 사주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 학생부 기재 및 졸업 후 2년간 유지하되,
-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삭제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반성정도, 긍정적 행동변화 등을 기준으로 최종심의하여 반성하고, 긍정적 행동변화를 보인 경우에 졸업 후 즉시 삭제한다.
- 다만, 행동변화가 없거나 학교폭력 재발 등 문제 발생 시 졸업 2년 뒤 삭제한다.
□ 위기학생 상담 및 교육복지 안전망을 통한 돌봄 강화
◦ 전문상담교사 확충, ‘14년까지 모든 교육지원청에 Wee센터, ’15년까지 모든 시‧도 교육청에 Wee스쿨을 설치하는 등 Wee 프로젝트 확충 등을 통해 위기학생 등에 대한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를 확대하고(’12년 1,801교 → ’13년 1,847교),학교 밖에서도 취약계층 학생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복지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 드림스타트(복지부), 방과후아카데미(여가부), 청소년 휴 카페(서울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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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폐‧축소 등 부적절한 대처시 엄중조치 하겠습니다. |
▪ “일 커질까 봐 말 못해” 학교폭력 악순환 (언론, ‘13.4.22) : 당해도 신고 못하고, 친구들도 방관하는 가운데 축소되고 은폐되는 학교폭력의 실체 ▪ “좋은 게 좋은거…학교폭력 합의종용하는 학교” (언론, ‘13.2.12) ▪ “무조건 합의” 학교도 상급기관도 은폐 급급 (언론, ‘13.2.5) |
□ 사안발생 즉시 보고체계 구축, ‘학교폭력 특별점검단’ 운영
◦ 예방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신속‧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한 교직원은 포상․연수 등에서 우대하고, 은폐‧축소, 부적절한 사안처리시에는 특별연수를 부과하거나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한 경우, 관련교원은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으로 징계하고 징계 감경 제외 사유에 포함하도록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12.5.1)’
◦ 부적절한 사안처리의 발생 방지를 위해 학교폭력 신고접수시 교육청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처리단계별로 실시간 보고’ 하는 체제를 구축하며,
- ‘13년 9월부터 교육부·시도교육청에 변호사․전문상담사 등으로 ‘학교폭력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축소․은폐 민원 발생시 즉시 출동하여 신속․공정한 처리를 지원하고 은폐․축소 확인 시 엄중 조치한다.
◦ 학교의 공정한 사안처리를 돕기 위하여 ‘13년 말까지 학교급별․유형별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 법무부 등과 협력하여 ‘13년 말까지 전국 모든 학교장(감)을 대상으로 200여개 지역에서 검사 등을 강사로 법교육을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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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체제를 개선하고 학교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
□ 117 신고 긴급전화로 전환, 학교전담경찰관 10개교당 1명으로 확대․배치
◦ 117 신고․상담센터의 편의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긴급전화로 지정하고, 신고 후 2주내 처리상황을 점검․안내하는 등 학교폭력 해결기능을 강화키로 하였다.
◦ 또한, 피해학생,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등하교 알림, 긴급신고, 위치 전송기능이 있는 ‘U-안심알리미’의 무상보급을 ‘1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또한, 교내에 고화소(100만 화소) CCTV설치를 확대(‘13. 전체 13만대의 5%)하고, 노인봉사인력(’14년까지 10,000명)을 배치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 취약지역에 조명개선, 공간개방 등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 CPTED)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학교안전 시설도 개선키로 하였다.
※ ‘13년 하반기 시범학교(100개교) 운영 후, ’14년부터 전국적 확대
▪ (서울 공진중) 학교폭력 발생 우려 장소를 학생들의 스포츠·놀이 공간으로 변화(샌드백, 인공암벽, 학생 자율 공연장 등)시킴으로서 사각지대 해소 및 학생 정서순화 등을 통한 학교폭력 발생 환경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역발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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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올해는 학교전담경찰관 1명이 17개교를 담당하였으나 , ‘14년까지 1명이 10개교를 담당하는 수준(고위험학교는 1인당 1~5교)으로 확대‧배치하여 학교폭력 사안조사 자문, 폭력서클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학교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수서경찰서) 관내 모든 중‧고에 전담경찰관 전용 공간인 ‘열린 경찰 상담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장소 확보 ▪ (서울 강동교육지원청) 중․고 생활지도부장과 학교전담경찰관 간담회 및 워크숍,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원 및 학부모 연수 등 실시 |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14년 상반기 ‘학교폭력 예방·근절 우수 지역’ 인증․포상제를 도입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근절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이번‘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이 범정부 협업 구조하에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심층평가 과제로 선정하고, 국정과제 조정회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하였다.
◦ 또한 교육부는 8월말까지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9월부터는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교부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8월중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내 학교폭력 관련 각종 기관․단체 간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13년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토록 하고,
- 매월 개최되는 시․도부교육감 회의시 ‘교육청별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월별 추진현황’을 필수 점검하고, 학교별 분기별 추진 결과를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붙임 1】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Q & A
【붙임 2】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요약)
【붙임 3】13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붙임 4】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붙임-1 |
|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Q & A |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Q & A 목록 |
주요 추진과제 | 페이지 |
1. ‘어울림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보급되는지? | 1 |
2. ‘어울림프로그램’은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 2 |
3. ‘꿈 키움 학교’는 어떠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며, 기대되는 효과는? | 4 |
4. 학교폭력 대책으로서 대안교실의 의미는? | 5 |
5. 대안교실이 문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낙인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 8 |
6. 학생들이 익명으로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 9 |
7. 폭력사건을 은폐․축소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 10 |
8.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의 확대 계획은? | 11 |
9.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은 어떻게 운영 되는가? | 12 |
10. ‘학교폭력 예방·근절 우수 지역’이 어떠한 것이며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13 |
11.범죄예방 환경 설계(CPTED)란 무엇이란? 단위학교에서 적용 시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 14 |
12.가해학생을 전학 보내고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은 ? | 15 |
13.사이버폭력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 16 |
1) ‘어울림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보급되는지? |
□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의 공감․소통능력 함양을 위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어울림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 Kiva프로그램 : 핀란드 90%학교가 연간20차시 운영하는 국가수준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 ‘어울림 프로그램’은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자기존중감, 감정조절, 학교폭력 인식․대처 등 6개 핵심 역량*을 내용으로 학생용 48종(기본24종,심화24종), 학부모용 24종, 교직원용 24종 등 총 96종을 개발합니다.
* 6대 핵심 역량 : 국내․외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핵심 역량 도출
<어울림프로그램(학생용) 개발 내용 및 일정>
모듈 | 초등 저학년(1~3학년) | 초등 고학년(4~6학년) | 중학교 | 고등학교 | ||||
기본 (4시간) | 심화 (6시간) | 기본 (4시간) | 심화 (6시간) | 기본 (4시간) | 심화 (6시간) | 기본 (4시간) | 심화 (6시간) | |
학교폭력 인식․대처 | 2013 상반기 | 2015 | 2013 상반기 | 2014 | 2013 상반기 | 2014 | 2013 상반기 | 2015 |
공감 | “ | “ | “ | “ | “ | “ | “ | “ |
의사소통 | “ | “ | “ | “ | “ | “ | “ | “ |
갈등해결 | 2013 하반기 | “ | 2013 하반기 | “ | 2013 하반기 | “ | 2013 하반기 | “ |
자기존중감 | “ | “ | “ | “ | “ | “ | “ | “ |
감정조절 | “ | “ | “ | “ | “ | “ | “ | “ |
계 | 학생용 기본24종(‘13년) → 학생용 심화12종(’14년) → 학생용 심화12종(‘15년) |
※ 학부모용 12종 및 교직원용 12종(‘13년상반기) → 학부모용 12종 및 교직원용 12종(‘13년하반기)
□ 개발된 ‘어울림 프로그램’은 ‘13년 9월부터 300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성과를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17년까지 모든 학교에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범학교 등 300교를 대상으로 8월 중 교원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어울림프로그램’은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
□ 교육부가 개발한 ‘어울림프로그램’을 제공하면 학교는 학교폭력 실태 등 학교실정 및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부족한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택․운영합니다.
○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정규교육과정에서 교과수업, 창의적체험활동 등에 적용되며 심리․상담 전문성을 갖춘 ‘어울림 카운슬러’와 교사가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 한편, ‘어울림프로그램’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등을 개정하여 일정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연간 이수시간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
참고 |
| 학교폭력 예방교육(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예시 [1개 학급 기준] |
□ 학생용(초등학교 저학년) 프로그램 운영
○ 운영모듈 : ‘공감’ (기본형 4시간)
○ 운영시기 : ‘12년 3월 6-7일(2일간, 1일 2시간씩), 집중운영(학년초)
○ 운영대상 : A초등학교 3학년 학생 3학급 90명(9개 그룹)
○ 운영시간 : 4시간(국어․미술 교과통합,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 운영강사 : 어울림 카운슬러, 교사가 팀티칭, 9개 그룹운영
○ 운영방법 : 게임, 놀이활동, 미술․음악활동, 역할극 등 체험활동
모듈 | 차시 | 통합 주제 및 활동 내용 | 시간(분) | 관련교과 및 단원(차시) | 매체(준비물) |
공감 | 1 | ■친근감 표현하기 • 별칭 짓기 및 외우기 • 별칭으로 이야기 꾸미기 • 꾸민 이야기 발표하기 | 40 | 3학년 1학기 국어 7.이야기의 세계(6/6) | 싸인펜, 사포 6조각, 크레파스, 연필, 스카치테이프 |
2 | ■그림으로 소통하기 • 자신 생각을 밑그림 그리기 • 사포 협동화 색칠하기 • 느낀점 발표하기 | 40 | 3학년 1학기 미술 2. 수채화의 세계(8/8) | ||
3 | ■타인 감정 인식하기 • 기분온도계로 기분 표현하기 • 감정맞추기 스피드 게임 • 음악으로 감정표현하기 | 40 | 창의적 체험활동 | 감정온도계, 감정형용사, 스케치 북, 감정카드, 피아노, 리코오더 | |
4 | ■타인 감정 공감하기 • 돌려 그리기 • 서로 감상하고 의견 나누기 • 역할극으로 발표하기 | 40 | 창의적 체험활동 |
○ 프로그램 활동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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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꿈 키움 학교’는 어떠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며, 기대되는 효과는? |
□ 학교의 자발적 활동을 지원하여, 현장의 적극적인 학교폭력 예방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가칭)‘꿈 키움 학교’(3,000개교)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 단위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도교육청에서 공모·심사하여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 학교에서는 학생자치회 활성화, 학교폭력예방 동아리, 친구지킴이, 또래보호 활동, 학급야영, 사제동행, 담임‧학생 간 소통 활동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 또한 연말에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사례발표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우수학교에 대해 포상하여 이러한 학교의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금년 하반기에는 1,000개교에 대해, 내년부터는 3,000개교 이상의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 활동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꿈 키움 학교’ 육성을 통해 단위학교가 학교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예방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우수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학교폭력 대책으로서 대안교실의 의미는? |
□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학교폭력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의 하나입니다.
□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 학교 안에 대안교실을 설치․운영할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등 다양한 학교 밖 기관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능력, 적성, 희망, 진로 등을 고려하여 작업장 학교형, 명상․힐링형, 인성․체험형, 교육․상담형 등 다양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 내․외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 연계․활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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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 대안교실 우수 사례 |
○ (사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안교실을 운영하여 방과후, 주말 등에 게임을 통해 교과 내용을 쉽고 재밌게 가르치는 수업, 운동 경기, 진로상담, 금연교육, 농촌 봉사활동, 야영 등 실시 ○ (성과) 학교 폭력 사건이 크게 줄고, 대안교실 운영이후 퇴학생 한 명도 없음
○ (사례) 학부모와 담임교사 등의 동의를 얻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20여명의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사례관리 프로그램’ 실시 - 일반 교육과정과 특별 프로그램*을 통합적하여 운영 *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을 병행하면서 문화 및 야외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인관계 훈련, 기관연계치료 활동 등
○ (성과) 부적응 학생들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했고 학교를 자주 나오지 않던 학생도 상담 받는 날에는 꼬박꼬박 참석 (‘대전법동중학교 이선원 교장’, 네이버 블로그, ‘13.3.23)
○ (사례) 모든 학교에 학교 내 대안교실 ‘꿈 키움 교실’ 운영(정규교과 오후시간 또는 방과후 운영) ○ (성과) 다양한 체험교육(뮤지컬, 애완견 키우기, 학교폭력예방 연극관람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순화 도모 (‘2013 꿈키움교실 운영 매뉴얼’, 경남 교육청) |
참고2 |
| 대안교실 운영(안) |
•(운영목적)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개별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른 교육기회 제공 •(시간/장소) 정규교과시간, 방과후, 방학, 토요일 등 학기단위로 운영 / 전용실, 진로활동실, Wee 클래스, 상담실, 기타 유휴공간 활용(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운영) •(학생선발)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신청, 담임교사가 단위학교 대안교육운영팀에 추천 •(인력구성) 교과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교육복지사, 교육기부자(자원봉사자), 외부 전문가 등 * 교과교사는 수업시수를 10시수 이하로 경감 •(교육과정) 대안교육과정(작업장학교 모형, 명상․힐링 중점 모형, 인성․체험 중점 모형, 교육․상담 중점 모형 등) 운영 •(학업성적 관리) 대안교실에서 자체적으로 대안교과의 이수결과(성취도, 이수여부, 특기사항 등) 산출 및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산) ‘13년 특별교부금 1,000백만원(100교*10백만원) → 성과분석을 통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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