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자료
교육부, 전북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제기
조은아빠9
2013. 7. 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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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2(월)즉시보도자료(교육부_전북학생인권조례_무효확인소송_제기)[20130722164058480].hwp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7월 22일 대법원에 전라북도의회를 피고로「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 교육부장관은 지난 7월 11일 전라북도교육감에「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의 재의요구 요청을 하였으나, 전라북도교육감은 7월 12일 이를 거부하고 조례를 공포하였다.
□ 이에 교육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근거하여 대법원에 직접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였다.
□ 소장에서는 재의요구 요청 시 위법성을 이미 지적한 바 있는
① 상위 법령에 반하여 입학 또는 퇴학을 다투고 있는 자를 학생으로 규정한 점
②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학생·보호자의 학교기록 정정·삭제 요구권 등을 규정한 점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학생인권옹호관 등 기관 설치를 규정한 점
④ 소지품 검사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할 사항에 대해 일률적·획일적으로 규율한 점 등을 주요 위법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김홍오 사무관(☎ 02-2100-6987), 하은경 연구사(☎ 02-2100-69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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