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기교육정책 칼럼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의 관계설정

조은아빠9 2011. 3. 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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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교육감 선거때 경실련과 몇몇 시민단체가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이라는 연대 운동을 했습니다. 제가 운영위워장을 맡아서 후보들을 평가하는 실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선거결과를 지켜보면서 저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교육계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가 서로 가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가치경쟁시대를  열어주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가 계속 딴지를 걸더군요. 가치경쟁을 위해 공정한 장을 열어주고 심판을 해야 할 사람이 자꾸 선수가 되어서 뛸려구 하더군요. 헤비급이 자꾸 라이트급과 경기를 하려고 하는 볼썽 싸나운 모습이였습니다. 


교육감이 선출직이 되면서 장관과 교육감의 올바른 역할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정말 좋은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국회차원에서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관련하여 입법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감의 고유한 권한이 무엇인지 교과부장관의 역할을 무엇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헌법의 정신은 국민을 많이 대표하는 사람에게 많은 권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감이 더이상 교과부장관의 부하직원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됩니다. 교과부가 하기 귀찮을 일만 지자체에 떠넘기고 실질적 권한 위임을 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토론회를 해보려구 노력을 많이 는데 발제자들이 다 거부하셔서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상희 의원실에서 좋은 토론회를 했네요 한번씩 꼭 보셔야 할 듯 합니다. 한국일보가 토론회 내용을 잘 정리해서 아래에 첨부합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화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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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진보교육감 때리기에 교육자치 '실종'



간접체벌 금지·자율고 전형 등 잇따라 제동

교육감協 결정 수용 비율도 22%로 낮아져

초중고교장 98% "정책혼선이 현장에 영향"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를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싶을 정도로 진보 교육감 지역의 교육자치업무를 일일이 제동 거는데 온 정력을 쏟고 있다. 이러려면 교육감을 왜 선거로 선출했나 싶을 정도로 자괴감이 든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상희(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개최한 '위기의 교육자치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서 이 같이 개탄하며 "교육자치가 무력화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3월 들어서만 ▦간접체벌 허용ㆍ평준화 지정 교육감권한 박탈(18일) ▦경기도교육청에 민노당 후원교사 중징계 명령(15일) ▦교육감 실시 사업비 재정심사 대상확대(10일) ▦자율형 사립고 전형방법 교육감 권한 박탈(4일) 등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령개정과 각종 명령이 잇따르고 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등 6개 시ㆍ도에서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 교과부는 모두 6차례 교육법 시행령과 규칙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발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대표적 사례다.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법제화해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시행령 개정의 취지지만, 각 학교가 학칙을 개정해 간접체벌을 할 수 있도록 해 진보 교육감의 간접체벌 금지 공약 추진을 가로막은 것이 골자였다. 교육감의 평준화 지역 지정권한도 박탈됐다. 김 교수는 "겉으로는 학교의 자율을 강조하면서 속으로는 진보성향 교육감의 정책 추진의지를 좌절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과부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결정사항을 수용한 비율도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전 57%에서 지방선거 후 22%를 급격히 낮아졌다. 김 의원의 주장이 단순한 야당의 상투적인 정부 비난 이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근거다.

교과부의 무리한 권한 행사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전교조, 교장과 평교사 등 교육계에 잠재해있던 분열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교과부는 진보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일선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일선 교장들마저 교과부의 정책을 무조건 환영하는 것 같진 않다. 당장 간접체벌 허용만 보더라도 학칙 개정을 놓고 교육부와 교육감의 지시가 달라 손을 놓고 관망하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장 1,1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21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8.5%가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 간 정책혼선이 학교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그 결과 최근 교장생활의 만족도가 "저하됐다"고 대답한 교장이 84.7%에 달했다.

교과부의 지나친 정치 편향성도 권한 행사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해 2월 '한나라당 보좌진 간담회'에 보고한 '학교급식 정책 및 현안사항'이라는 문건에서 "야당이 2010년 예산안 심의시 무상급식을 명분으로… 금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성을 위한 호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무상급식을 추진하던 경기ㆍ경남 교육청에 대해) 특별교부금 등을 이용해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보고대로 추진됐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은 교육정책을 총괄 책임지는 교과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교사라 하더라도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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