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자료

2013년 교복 구매현황 조사 결과

조은아빠9 2013. 5. 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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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화)조간보도자료(2013년도_동복구매현황_조사_결과).hwp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 4월 전국 중·고교(5,516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신입생 교복(동복) 구매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개별구매 방식으로 구매하는 경우 공동구매 방식에 비하여 전국 평균 25.6%(51,156원) 정도 비싸게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광주에서는 78.9%(12만 7천원)*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 개별구매 28만 8천원 > 공동구매 16만 1천원

지역마다 교복 가격의 차이도 커서, 최대 65.8%(10만 6천원)** 차이가 나기도 하였다.

** 세종 공동구매 26만 7천원 > 광주·전북 공동구매 16만 1천원

 

□ 교복 착용률은 전국 중·고교(5,516교) 중 95.6%로 조사되었다.

 

< 표 1 : 시·도별 교복 착용 비율 (단위 :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7.9

89.1

97.7

97.3

95.5

99.3

99.1

82.4

97.4

95.4

94.8

97.3

88.8

91.8

95.9

96.6

97.3

 

 

□ 학생․학부모가 실제 구입한 교복의 가격은,

- 전국 평균으로 개별구매 방식은 250,845원으로 공동구매 방식 199,689원에 비해 51,156원(25.6%) 비쌌다.

 

< 표 2 : 2013년 시·도별 교복(동복) 평균 가격 (단위 : 천원) >

 

 

 

◦ 지역별로도 가격 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 공동구매의 경우, 세종이 26만 7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16만 1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 개별구매의 경우, 광주가 28만 8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21만 3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1개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실시한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전 지역에서 개별구매 가격이 공동구매 가격보다 높았다.

- 광주의 경우, 개별구매 가격이 28만 8천원으로 공동구매 가격 16만 1천원에 비해 12만 7천원(78.9%)이나 비쌌다. 개별적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학교의 학생은 공동구매하는 학교의 학생에 비하여 78.9%나 비싸게 교복을 구입하고 있는 셈이다.

- 그 밖에 부산은 11만 1천원(68.5%), 전북은 7만 9천원(49%) 정도 개별구매 가격이 공동구매 가격보다 비쌌다.

특히, 부산의 경우 개별구매 가격이 공동구매 가격보다 11만 1천원(68.5%) 비싼 반면, 공동구매 채택 비율(10.8%)*은 매우 낮아, 많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교복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 표 3 : 시·도별 교복 공동구매 채택 비율 > 참조

 

전국 중·고교의 50%(2,637교)가 개별구매를, 47.3%(2,496교)가 공동구매를 채택하였고, 2.7%(142교)는 아직 구매방식을 정하지 않았다.

시·도별 공동구매 채택 비율은 서울(87.9%), 경기(78.4%), 대전(64.4%) 순이었고 세종(7.1%, 1교), 제주(5.6%, 4교) 등은 상대적으로 채택 비율이 낮았다.

 

< 표 3 : 2013년 시·도별 교복 공동구매 채택 비율 (단위 : %) >

 

 

 

이번 조사는 전국 중·고교 5,516교를 대상으로 시·도별로 공동구매 가격과 개별구매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최초로 실시한 조사이다.

※ 공동구매 현황은 전국 중·고교 전체를 조사하였고, 개별구매 가격은 표본 조사(20,550명)를 실시함

조사결과 공동구매 방식에 비해 개별구매 방식이 평균 25.6%정도 비싼으로 확인됨에 따라, 현재 47.3% 수준에 불과한 공동구매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향후 공동구매 확산 방안, 최저 가격 입찰을 통해 학교가 일괄 구매하는 방안 등 교복가격 적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동일한 제조사의 출고 가격이 지역별로 서로 다른 소비자 가격으로 유통되는 이유는 지역별 경쟁 제한 요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판매점의 담합 등 불공정한 거래에 대하여 신고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 교복 출고가 공개, 교복 생산자와 학교 간 직거래 방식의 도입, 온라인 판매 방식의 도입 등 유통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해 갈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는 지역 판매점이 고객에게 판매할 차량을 생산자에게 주문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고 부담·판매가격 결정이 제조사에 있는 반면, 교복은 지역 판매점이 사전에 제조사로부터 교복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재고 부담·판매가격 결정지역 판매점에 있는 구조여서 지역 간 가격차이가 발생

 

그 밖에 교복가격 상한제, 교복 디자인 표준화, 간편 교복(여름철 간소복 등) 활용 확대 등 업계, 시민단체, 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중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김홍오 사무관(☎02-2100-6987), 하은경 연구사(☎02-2100-69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도별 2013년 교복(동복) 신입생 구매 현황

 

 

교복

착용 학교

공동구매 채택 학교

공동구매 평균가격(a)

개별구매 평균가격(b)

가격 차이

(b-a)

서울

685(97.9%)

602(87.9%)

196,917원

242,972원

46,055원

부산

279(89.1%)

30(10.8%)

162,080원

273,551원

111,471원

대구

210(97.7%)

20(9.5%)

172,681원

246,901원

74,220원

인천

248(97.3%)

128(51.6%)

172,654원

225,767원

53,113원

광주

148(95.5%)

64(43.2%)

160,990원

288,370원

127,380원

대전

149(99.3%)

96(64.4%)

198,177원

248,988원

50,811원

울산

113(99.1%)

46(40.7%)

218,065원

253,075원

35,010원

세종

14(82.4%)

1(7.1%)

267,000원

231,166원

-35,834원

경기

1,019(97.4%)

799(78.4%)

207,921원

246,572원

38,651원

강원

267(95.4%)

43(16.1%)

222,859원

254,976원

32,117원

충북

199(94.8%)

41(20.6%)

224,136원

250,764원

26,628원

충남

293(97.3%)

62(21.2%)

212,651원

264,999원

52,348원

전북

302(88.8%)

134(44.4%)

160,883원

239,466원

78,583원

전남

367(91.8%)

114(31.1%)

191,435원

240,908원

49,473원

경북

462(95.9%)

158(34.2%)

220,279원

241,008원

20,729원

경남

448(96.6%)

154(34.4%)

212,729원

259,047원

46,318원

제주

72(97.3%)

4(5.6%)

201,641원

212,533원

10,892원

전국

5,275(95.6%)

2,496(47.3%)

199,689원

250,845원

51,156원

 

붙임 2

 

교복 구매 방식

 

교복 착용 등 복장에 관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공동구매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 학생 대표 등으로 구성된 ‘교복 공동구매 추진위원회’를 통해 추진되며, 공동구매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학생 개인이 다른 교복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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