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기교육정책 칼럼

이주호 장관 국회의원시절 장관이 교과서 발행과 유통과정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법안 발의

조은아빠9 2012. 8. 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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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은 17대 국회의원 시절 교과서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하여 양질의 교과서 출현을 가로막고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낸적이 있다. 2007년 5월 4일자로 이주호 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6565)한 이 법안은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두어 위원회가 교과용 도서의 범위, 저작, 검정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주호 의원은 이 법안의 제안 이유로 "교과서의 검․인정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오류와 편견이 제대로 정제되지 않고 있으며, 그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하여 양질의 교과서 출현을 가로막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함." 이라고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이주호 장관은 최근 장관이 교과서에 관여할 수 있는 법안개정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생각과 장관이 된 이후 자신의 생각이 왜 달라졌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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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65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07. 5. 4.

이주호․김정권․김재원

안상수․이성구․신상진

박찬숙․고조흥․박재완

김애실․이계경․정문헌

임해규․이인기․이해봉

공성진․심재철 의원

(17인)

 

 

 

 

제안이유

현형 교육과정은 법률에서 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행정위임입법의 형태로 교육부장관에게 전적으로 위임되어 교육제도 법정주의 취지에 반하고 있는 등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로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는바 교육부장관의 자문기구인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개편하여 교육과정 제․개정 시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학교단위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명시하도록 함.

나아가 교과서의 검․인정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오류와 편견이 제대로 정제되지 않고 있으며, 그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하여 양질의 교과서 출현을 가로막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기준을 제시하고, 학교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나.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의 운영현황과 성취수준 정도를 파악하고 공개하여야 함(안 제23조제5항).

다. 교육과정 제․개정전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라. 국가교육과정위원회는 전문적인 학식을 갖춘 10인 이내의 위원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구성함(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마.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에 관한 사항을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하고,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 시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3항제4호 신설 및 제29조제2항).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운영하여야 한다”를 “편성․운영한다”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가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다.

③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④ 학교는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교육과정이 목표한 기본학력 이상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과정의 운영현황과 성취수준 정도를 파악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국가교육과정위원회)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가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가교육과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전문적인 학식을 갖춘 10인 이내의 위원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구성한다.

국가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교육과정기준 제정 및 개선안의 발의, 심의와 인정에 관한 사항

2.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할 교과, 과정, 계열의 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특정 학교급을 졸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수 분량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국가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국가교육과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가교육과정위원회에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⑦ 국가교육과정위원회와 관련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과용도서의 검정과 인정은 관련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

현 행

개 정 안

 

 

第23條(敎育課程등) ①學校는 敎育課程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課程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敎育監은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정한 敎育課程의 범위안에서 地域의 實情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學校의 敎科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第29條(敎科用圖書의 사용) ① (생 략)

②敎科用圖書의 범위·著作·檢定·인정·발행·供給·선정 및 價格査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3조(교육과정등) ① ------------- 편성․운영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가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다.

 

 

 

 

③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④ 학교는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교육과정이 목표한 기본학력 이상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과정의 운영현황과 성취수준 정도를 파악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국가교육과정위원회)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가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가교육과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전문적인 학식을 갖춘 10인 이내의 위원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구성한다.

국가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교육과정기준 제정 및 개선의 발의, 심의와 인정에 관한 사항

2.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할 교과, 과정, 계열의 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특정 학교급을 졸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수 분량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국가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국가교육과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가교육과정위원회에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⑦ 국가교육과정위원회와 관련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교과용도서의 검정과 인정은 관련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국가교육과정위원회 구성 및 사무처 임의 설치(안 제23조의2)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현행 교육부장관 산하 교육과정심의회를 독립된 법적 기구로 승격시키고 주요 업무의 내용을 전담케 하는 위원회를 구성함으로, 업무의 승계에 해당됨.

회의에 필요한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미첨부 근거 규정 제1호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되, 다만 향후 사무처를 구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함.

 

 

4. 작성자

국회의원 이주호 비서 강태용(02-788-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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